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1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6고합556]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존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그 주식양수대금(이하 '이 사건 양수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인 G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억과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자신과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한 L가 약속한 것과 달리 양수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인 5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G의 연대보증채무(주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이다)를 인수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회사가 기존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위 계약금 및 잔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고, 회사 설비 등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인수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득액의 범위(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죄에서 편취의 대상이 주식인 경우 그 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양수대금에서 금융권 채무만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잔금의 합계 금액을 이득 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약금 및 잔금 지불능력이나 신용 상태 등에 관하여 G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편취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현금 5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 매매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G를 소개하여 계약 체결 현장에 같이 있었던 L도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회사가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게 된 경위 및 G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G로서는 채무인수 등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즉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N와 관련하여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이 사건 양수대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현금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 25.경에는 L를 통한 대출의 성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한 5억 원도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장 증·개축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고자 하였던 경남은행의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계약 이전에 면밀하게 알아보거나 은행에 상담하여 대출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등의 사전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출을 받지 못하면 피해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외에는, 이 사건 회사를 정상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위 대금을 장차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2015. 8. 25.자 양도양수대금 지급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시기 및 그 방법에 관하여 G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 시기 및 그 방법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더욱이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먼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해주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아니하고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5. 8. 25. 피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금 1억 원은 201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015. 9. 1.부터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L의 알선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공장을 가동하면 충분히 1달 후에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506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L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G로부터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순수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들어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507면),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부로부터 에너지정책자금 100억 원을 받아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계를 공장에 설치한 후, 그 기계로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에너지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실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지적한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차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을 인수하여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1달이 지난 시점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라)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G에게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02면), 실제 피고인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출에 실패한 뒤 G 또는 피해회사 측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반복하여 수령하고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양수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득액의 범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개별적 협상과정을 거쳐 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그 계약구조가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물건을 당사자 사이에 매매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위한 협상과정을 거쳐 정해진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회사의 중요 정보에 관하여 은닉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경영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비상장주식을 편취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가액이라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뒤, 이 사건 계약에서 G가 이 사건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사이의 협상을 통해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대금이 21억 원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금액의 결정에 있어 G나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금액은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및 잔금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이 사건 계약 상 계약금 및 잔금 합계액인 6억 5,0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주식 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사실상 회사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인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가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회사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 사건 양수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관하여 이의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에 대한 2010. 3. 8.자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0. 2. 24., 증거기록 제1권 제16면 이하)와 2017. 3. 31.자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7. 3. 28., 증 제1호증)를 비교하여 보면 다소 자산의 가치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G가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2017. 3. 31.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2,174,818,830원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부채인 1,651,273,385원을 제하더라도 523,545,445원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상회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대출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회사의 인수대금을 정함에 있어 피해회사 측이 피고인에게 허위의 회계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닉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회사를 인수할 자력과 인수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G를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대부분을 취득함으로써 위 회사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최소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 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직후 위 회사 자산을 담보로 하여 약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 등의 체불이 시작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실제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확인서 및 주식명의개서청구서를 피해회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6년 9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