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피고사건 중 각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2016고합77호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고합209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횡령죄, 2016고합190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해자 O, AF, AH, AE, D, A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2016고합77호) 및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209호)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N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설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위 투자금이 사설경마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Z는 당초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금액을 투자하지 아니하기에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AF의 투자금 2,200만 원 중 1,200만 원(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중 2012. 5. 말 수령)은 피해자 O의 투자금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AF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3 피해자 AC로부터 투자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을 뿐 1,600만 원(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7)은 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AJ를 통하여 사설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2016고합190호) 1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1 기재 금원은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으로서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일람표1의 '용도'란에 '맞대기', '가락 경마장', '경마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순번 7, 8, 10, 11, 13 내지 28, 32 내지 42, 44 내지 50, 52 내지 63, 65 내지 67, 70 내지 72, 74 내지 82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 금원을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맞대기)와 경마를 한 것이다. 3 범죄일람표1의 순번 3 내지 6, 9, 12, 29 내지 31, 43, 51, 64, 68,69, 73, 83, 84 기재 각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고, ᄂ 경마장에서 본인이마권을 구입하기 위해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4 원심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2(카드사용)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을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것이다. 5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3(핸드폰요금) 부분 중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LGU+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연번 1 기재 CF 번호(번호 변경 전 CG 번호) 1대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변호사법위반죄, 2016고합77호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고합209호 사기죄 : 징역 3년 6월, 추징 1,380만 원, 횡령죄, 2016고합190호 사기죄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3호, 이유무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가 이감, 외부치료 또는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감, 외부치료, 형집행정지는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주문무죄)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주문무죄)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AG에 대한 500만 원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이유무죄) 피해자 AG 등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충분히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해자를 AW, AV으로 적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가 AG인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450만 원 사기의 점(2016고합190호, 이유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빌릴 당시부터 향후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연체차임이 공제됨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11. 6. 27. 500만 원 변호사법위반의 점(2016고합199호, 이유무죄) 2011. 6. 27.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 중 대부분은 제보 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500만 원은 제보 비용 명목과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O, AF, AH, AE, D, A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2016고합77호) 및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209호) 1) 사설경마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O, Z를 기망하고, 변제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AF, AH, AG, AE, D, AC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설경마는 운영해서 수익이 나려면 1구좌에 1억 5,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피해자들 중 1억 5,000만 원을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크게는 8,000만 원씩 나누어서 투자를 받아 자본금이 많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다. 2012. 2.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설경마를 운영하였는데, 2012. 6. 28.경은 이자가 동결(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미)되어 이자를 안 주고 있을 때이다. 피해자들이 1구좌 1억 5,000만 원을 맞춰오지 못하여 수익이 꾸준히 나지 않아 적자가 나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동결해달라고 말하였고, 계속 사설경마를 하다가는 다 망해서 죽을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 77, 79, 82, 증거기록 1권 191, 305, 306,341, 343, 344, 350, 449쪽). 이처럼 피고인도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수익이 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해자 O, AF, AG, D, Z 등은 N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내 설비 등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증서, 투자협약서, 자산설비리스트 등을 교부받았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수익이 나는 사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고, 고가의 기계설비 등도 보유하고 있어서 원금과 약속한 이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해자 O는 '피고인이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O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설경마가 법적인 문제나 이슈가 될 것이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 구조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투자한 과실이 있지만, 그러한 과실이 피고인의 사기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O, Z를 기망하고, 변제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AF, AH, AG, AE, D, AC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O, AF, AH, AG, AE, D, Z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 AE의 경우 AJ를 통하여 일정 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 AC를 직접 만나 용도를 설명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2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자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당하였다고 인정한 피해자 AF, AH, AG, AE, D, AC의 경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설경마센터 투자금 용도로 대여를 요구받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소개해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이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전을 대여하기 이전에 알았거나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N 운영자금 등만을 언급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해자 O는 '피고인이 공장 기계설비를 보여주며 공장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코스닥 상장 등 사업의 전망이 밝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 증거기록 8권 54쪽). 피해자 AF은 'N 공장에 가보았고, 공장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85쪽). 피해자 D는 'N가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믿을만하다고 하니까 투자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18쪽). 피해자 AG도 'N를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다 둘러보았다. 이미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수익이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수익이 없었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70, 274쪽). 피해자 AE도 'AJ가 N에 가서 회사를 둘러보았는데 엄청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89쪽). 피해자 Z도 '피고인이 N를 운영하고 있고 담보도 확실하며 사설경마로 이익을 내고 있다면서 기계설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사설경마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담보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67, 468, 469쪽). AD도 '피해자들은 N가 있으니 신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설비리스트나 N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했던 부분은 맞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96,503, 504, 505쪽). 피해자 AC는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고,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20쪽). 피해자 O, AF, AG, D, Z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차용증서, 투자협약서, 자산설비리스트 등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AC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당시 N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실질적인 자산도 없었으며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서는 고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D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설경마는 매주 15%의 이자를 주기 어려웠다. N는 매주 15%의 수익을 줄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500쪽, 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2, 증거기록 1권 456쪽). 5 이처럼 N나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서는 피해자들과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차용 당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6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들이 N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은 데 과실이 있다거나 특히 피해자 O, Z의 경우 사설경마센터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7 피고인은 피해자 Z의 경우 당초 1억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AF의 피해액에서 1,200만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2,2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증거기록 5권 7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AF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합계 2,2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 AF이 피고인에게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F이 피해자 O와는 별도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2012. 5. 말경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AF은 2012. 10. 22.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2012. 5. 중순경 O로부터 N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O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O가 다시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O로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O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직접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 증거기록 5권 4쪽). 피해자 AF은 2012. 10. 22. 경찰진술에서도 '2,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CH에게 전달하여 CH이 자신의 자금을 보태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1,200만 원은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O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3,000만 원은 O가 별도로 고소하였으므로 자신이 고소한 2,200만 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증거기록 5권 18, 19쪽). 2 피해자 AF은 2016. 2. 23.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고소 당시와는 달리 '2,200만 원 모두를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1권 130쪽), 2017. 1. 6.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1,200만 원은 O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81, 282쪽). 3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 P)에는 2012. 6. 14. CH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피해자 AF 명의로 입금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1권 234쪽). 4 이처럼 1,200만 원에 관한 피해자 AF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거나 O를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O를 통해 입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O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2억 460만 원과 중복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5 그러나 피해자 AF의 2016. 2. 23. 및 2017. 1. 6. 진술은 2012. 6.경으로부터 3년도 더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AF이 O에게 대여하여 O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부분과 착오를 일으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AF이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출석하여 O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너간 3,000만 원과는 별도로 직접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이상, 피해자 AF의 2012. 10. 22.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 AC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2,0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증거기록 6권 7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AC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합계 1,9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피해자 AC가 피고인에게 합계 1,9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AC가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와 같이 2012. 8. 7. 피고인이 요구하는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AC는 2012. 11. 16.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2012. 8. 7.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증거기록 6권 9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 P)에는 2012. 8. 8. 피해자 명의로 35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 2012. 8. 7. 1,600만 원이 입금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4, 증거기록 1권 248, 249쪽). 2 피해자 AC가 2012. 11. 16.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 AC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 명의의 2012. 8. 7.자 차용증서와 담보로 제공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이 첨부되어 있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0, 증거기록 6권 2 내지 7쪽). 3 피해자 AC가 고소장을 제출할 무렵 예금거래내역을 출력하여 확인하였다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 AC는 차용증서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막연히 위 예금계좌로 모두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AC는 AO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AO은 2,000만 원의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피해자 AC가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1,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AO 등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피해자 AC가 피고인에게 350만 원만을 대여하고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피고인을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350만 원만 차용하고서도 2,000만 원의 차용증서와 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해자 AE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할 것을 예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투자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AE와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AE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피해자 AE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AJ를 통하여 피해자 AE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AE는 'AJ가 말하기를 N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였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40만 원(이자율 월 8%)을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89, 290쪽). AJ는 '피고인이 N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월 8%의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 증거기록 7권 27쪽). 피해자 AE가 AJ로부터 들은 설명은 AJ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설명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내용과도 유사하다. 2 피고인은 2012. 7. 피해자 AE에게 채권자를 CI로 표시하여 5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2. 7. 27. 약정대로 월 8%의 이자 40만 원을 피해자 A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 45, 증거기록 7권 8, 18쪽). 3 이처럼 피고인이 AJ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AE를 기망한 이상, 피해자 AE를 직접 만나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AE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유죄 부분(2016고합190호)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1 기재 금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편취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1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15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다. 거래처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7.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1 기재와 같이 'CJ 대출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사후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고 사기죄의 성립에도 영향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래처인 제3자[(주)AS]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받게 도와주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439, 440쪽, 2016고합19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6, 증거기록 3권 5, 30, 31쪽). 피고인이 당시 (주)AR 회장으로 표시한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3권 14쪽)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가 2014. 6. 17. 보험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공판기록 1권 440쪽, 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44쪽)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던 사이였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호의로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4. 7. 7.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위 순번 1 기재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8. 2. 14.자 항소이유보충서에서는 2014. 7. 7. 입금한 1,000만 원은 순번 4 기재 2014. 7. 3. 1,5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7, 8, 10, 11, 13 내지 28, 32 내지 42, 44 내지 50, 52 내지 63, 65 내지 67, 70 내지 72, 74 내지 82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맞대기)나 경마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사설경마 또는 경마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차용하여 위 자금을 사설경마 등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맞대기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맞대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맞대기로 돈을 벌어 갚겠다고 하기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설경마에 사용된 경위에 관해서도, '맞대기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피고인이 돈을 보내야 된다며 제 통장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어디에 돈을 보내라고 하면 제가 돈을 보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제 통장을 좀 사용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마장에서 돈을 벌어와 수익금을 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기 이름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서 제 명의로 돈을 받자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2권 26, 28쪽). 3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경마장에 가서 경마에 사용할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사설경마 자금을 이체하는 등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 사설경마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설경마의 합법성이나 수익성,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수익 구조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설경마를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설경마나 경마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설경마로 돈을 벌어오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3 내지 6, 9, 12, 29 내지 31, 43,51, 64, 68, 69, 73, 83, 84 기재 각 금원 가) 순번 3, 4, 6, 12, 51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가 순번 3, 4, 6, 12, 5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44, 45, 48, 57쪽), 2 피해자는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할 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구입대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경마장에서 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이체받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9, 29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순번 9, 29 기재와 같이 2014. 7. 18.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8. 26. CL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각 입
구입대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경마장에서 마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이체받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9, 29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순번 9, 29 기재와 같이 2014. 7. 18. C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8. 26. CL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57, 58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25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합계 2,250만 원에 대하여 사설경마(맞대기)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4. 8. 2.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CK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57쪽), 위 합계 2,250만 원은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이체한 것이므로 그 용도와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대여 명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 2,250만 원은 피고인이 사설경마(맞대기)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2,250만 원 또한 앞서 맞대기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맞대기 명목으로 이 부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순번 5, 73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2014. 7. 4. 현금으로 인출한 순번 5 기재 1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4. 7. 2. 및 7. 3.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한 합계 2,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2 피해자가 2014. 11. 26. 현금으로 인출한 순번 73 기재 500만 원에 대해서도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장으로 재직중인 친구가 피고인을 위해 5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친구에게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현금으로 빌려갔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8, 증거기록 3권 10, 42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각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30, 31, 43, 64, 68, 69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해자가 순번 30, 31 기재와 같이 2014. 8. 26. 다른 예금계좌로 합계 250만 원을 이체하고, 순번 43 기재와 같이 2014. 9. 30. CM 명의의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이체하고, 순번 68 기재와 같이 2014. 11. 16. CN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사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48, 50, 58쪽), 2 피해자는 위 합계 47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CN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3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순번 64, 69 기재와 같이 2014. 11. 12. 현금으로 140만 원이, 2014. 11. 17. 현금으로 300만 원이 인출된 사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50쪽),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비로 사용한다며 요구하여 140만 원을 대여하였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3권 41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의 합계 470만 원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체된 것이라며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은 CM, CN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3항의 합계 440만 원에 대하여도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스스로 인출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며, 그중 위 300만 원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카드'로 인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2014. 11. 21. 현금으로 인출된 100만 원의 경우 '(CO)카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300만 원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그 신빙성을 도저히 배척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도 아니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기억이 모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순번 30, 31, 43,64, 68, 69 기재 현금 및 계좌이체금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순번 83, 84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순번 83 기재 31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활동비를 요구하여 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입금될 것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SMS 결제를 CP 휴대전화로 바꿔달라고 하여 바꿔주었더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사금융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3권 42쪽), 2 피해자는 순번 84 기재 100만 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차량대출 이자 명목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CQ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CR로부터 위 100만 원을 이자로 수령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3권 42쪽), 3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3권 58쪽, 6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2(카드사용)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연번 9 기재 213만 원 금목걸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가 롯데카드로 목걸이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선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구입하여 140만 원에 전당포에 맡긴 사실을 차량을 되찾은 후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3권 10쪽), 2 롯데카드는 피고인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다른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하였고,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고소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5, 27, 증거기록 3권 68, 145, 146쪽, 2권 3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3(핸드픈요금) 부분 기재 각 금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ᄀ 연번 1 기재 사용요금(2014. 8. 청구)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LGU+ 통신사를 통한 CG 번호의 2014.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사용요금이고, ᄂ 연번 2개 기재 사용요금은 위 CG 번호와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변경 후 번호인 CF 번호의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의 사용요금이며, ᄃ 연번 3 내지 9 기재 사용요금은 위 범죄일람표에 휴대전화번호가 'CS 내지 CT'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위 CF 번호의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의 사용요금이므로, 결국 위 사용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요금인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권 110 내지 141쪽), 2 KT 통신사를 통한 연번 10 내지 13 기재 사용요금 역시 위 범죄일람표에 휴대전화번호가 'CP 내지 CU'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서 연번 10 기재 CP 번호의 2014. 12. 1.부터 2015. 3. 31.까지의 사용요금인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3권 110 내지 141쪽), 3 피해자는 경찰에서 KT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위 CP 번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하면서 1대 더 개통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여 개통해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증거기록 3권 146, 1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사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3호)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과천시 관문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 노상에서, 당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H의 처 피해자 I에게 '아는 검사들이 많으니 남편이 수용생활하기 편한 곳으로 이감을 보내주거나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형집행정지가 되도록 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이감 보내거나 형집행정지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 4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1. 14.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노상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1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나 H가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를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점, 2 H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보한 결과 수사할 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면 검사에게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 같은 혜택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을 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확정적으로 이감이나 형집행정지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실은 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이감 보내거나 형집행정지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아는 검사를 동원하여 이감이나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위와 같은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가 이감, 외부치료 또는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남편의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치료를 받거나 수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준다는 전제에서 돈을 준 것이다. 피고인은 일이 잘 안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73호의 증거기록 1권 229쪽),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출소를 시켜주겠다고 장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69쪽). ᄂ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석방, 외부치료 및 병동수감을 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75쪽). 3 또한 아래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검사와의 특별한 친분관계 등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감, 외부치료 또는 형집행정지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ᄀ H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재개발조합 관련 비리를 알고 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담당 검사에게 말해보겠다고 하면서 제보한 결과 수사할 만한 사건이라는 판단이 되면 검사에게 가석방이나 외부치료나 병동수감 같은 혜택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권 174쪽), '검사실에 피고인과 같이 갔는데 피고인이 먼저 검사님을 만나고 나는 나중에 들어가서 인사만 드리고 나왔다. 피고인이 나에게 제보할 것이 있으면 제보하라고 하였는데 제보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177쪽). ᄂ 피고인이 H를 위해 검사에게 부탁하기로 한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H가 이감, 외부치료 또는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아니라 'H에게 제보할 것이 있으니 수사결과 제보가 수사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H가 가석방이나 외부치료를 받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일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나 H에게 밝힌 자신의 능력은 H가 제보할 수 있도록 검사와 연결해주겠다는 것과 수사결과가 좋을 경우 H의 이감 등 희망사항을 전달해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2. 불상지에서 사실은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N와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설경마센터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 원금과 13%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7,800만 원을 F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확히 어떻게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라고 하였는지 관하여 F에 대한 조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라인이 있어서 많이 딴다거나 연결된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빼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F을 통하여 설명만 들었지 직접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F을 믿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만약에 잘못되면 도의적 책임을 묻기 위해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F의 재산을 알아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돈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7,8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관하여 '고위층하고 연결되어서 한다. 경마장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1권 324, 325, 328쪽, 2016고합7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4, 증거기록 1권 147, 148쪽),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F의 위와 같은 설명은 피해자가 사설경마에 7,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기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F이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만나 설명을 듣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7.경 N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투자금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N와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N 회사와 사설경마센터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매주 15%의 이자를 주며, 원금은 4주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이 2012. 6.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5,000만 원을, 2012. 7. 3.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N 공장에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회장님이었고 직원이 30명 이상 있었다. 그래서 돈을 주어도 잃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몰랐고, 나는 N만 보고 투자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 피해자는 2012. 12. 17. 경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7, 증거기록 4권 56쪽 이하), 3 피고인이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앞서 제2의 가.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나 사설경마센터를 운영하여서는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차용 당시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기간 내 원금을 상환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변제자력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합77호)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중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액을 3,000만 원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은 3,000만 원이다. AW과 AV이 자기들 돈 500만 원을 보태서 넣었고, AW과 AV의 돈 5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AW, AV이 피고인을 따로 고소하지 않았고, 나에게 함께 고소하라고 하여 피해액을 3,500만 원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람은 AW, AV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위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AW과 AV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해자를 AW, AV으로 적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AG로 적시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AG에서 AW, AV으로 변경하는 것은, 피해자별로 기망의 일시, 장소, 방법, 기망의 구체적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관점만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인 점, 2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AW, AV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AG로 적시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450만 원 사기의 점(2016고합190호) 1)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6고합19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1(차용금) 순번 2 기재와 같이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보증금에서 월세가 몇 번 빠지고, 피해자가 잔여 보증금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연체 차임으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450만 원 또는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임대차보증금으로 450만 원을 입금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CV이고,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CV에게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이므로, 오피스텔에 관한 임차권과 45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450만에 관하여 2014. 6. 18.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을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그 후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오피스텔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편취의 대상과 범행일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6. 27. 500만 원 변호사법위반의 점(2016고합199) 1) 이유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된 V에게 "마약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관련 제보를 하여 검사 구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27.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다'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이라는 성격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을 받은 경우에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각의 행위별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대가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청탁 명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등 취지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토대로 1 AA가 원심 법정에서 'V이 자신에게 공적을 해주면 돈을 주어야 되는데, 형님(AA)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자고 했다. V의 형이AA의 처인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보내라는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을 통해서 제보한 사람들에게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AA의 위 진술과 같이 AN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된 사정도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전부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비용 명목으로 특정되었던 돈이고 실제로도 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W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AA에게 표시된 V의 의사는 '제보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그 의사표시를 '청탁' 명목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점, 2 2011. 7.경 A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X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CX은 AA가 제출한 제보 비용 지출 명단에 'CY(CX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A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W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AA에게 표시된 V의 의사는 '제보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그 의사표시를 '청탁' 명목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보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점, 2 2011. 7.경 AN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CX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CX은 AA가 제출한 제보 비용 지출 명단에 'CY(CX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V이 2011. 6. 27. '제보 비용' 명목으로 특정하여 500만 원을 입금한 이상, 설령 피고인과 AA가 위 500만 원 중 일부를 '제보 비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보 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성격이 '청탁' 명목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16고합190호 사기죄 부분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 중 판시 횡령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 중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2016고합77호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6고합209호 사기죄 부분 또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피고사건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