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참가인이 2016. 4. 12. 원고들을 2016. 5. 1.자로 병원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한 것(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전보가 적법하다고 한 피고의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차별 금지 법률의 위반
참가인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8명(남성 3명, 여성 5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여성 4명만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남녀차별이고, 연령을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연령(나이)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제1주장).
단체 협약의 위반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매년 3월과 9월에만 전보를 실시할 것, 부서 내 장기근속자순으로 선정할 것, 인사세칙에서는 사전 통보 및 전보 인원을 제한할 것 등을 규정하였는데, 참가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들의 정당한 이의제기도 무시하였다(제2주장).
원고들의 사전 동의 부존재
원고들은 처음부터 의무기록팀의 사무업무 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고 오랫동안 그 업무만 계속 맡아 왔으므로 노동관행상 사무업무영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전보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들을 사무업무가 아닌 간호보조업무로 전보시키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제3주장).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부존재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의 업무량 감소나 전문성 제고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원고 A와 원고 B은 교대근무로 변경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매우 크며, 참가인은 원고를 전보시키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제4주장).
징계 성격의 전보로서 부당성
이 사건 전보는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제5주장).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제10조는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4 제1항 제4호에서는 전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 근로자 중 원고들을 포함한 여성 4명을 나이가 어린 순으로 전보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성별 또는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비로소 위법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문제에 귀결되므로, 결국 이 주장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제4주장)에 포섭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단체협약(을나 제2호증) 제24조 제2항은 '정기전보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배치전환 대상자에게 최소한 15일 이전에 배치부서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장기근속자순으로 시행하며 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 사번 순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제3항은 '의료원의 인사처분에 대해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제기된 이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5, 20, 26호증, 을가 제5, 7, 1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전보는 원고들과 같은 날 의무기록팀에서 간호국으로 전보된 G,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J에 대하여 이루어진 전보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5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전보를 정기전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단체협약에서 정한 3월, 9월은 '정기전보'의 시기를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위 시기 이외에도 수시로 전보를 시켜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이 법원에 제출된 E병원의 인사명령들 중 일부가 3월, 9월 이외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또한 수시전보로 보이는 점, ④ '동일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장기근속자순으로 시행하며 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 사번 순으로 시행한다'는 규정은 정기전보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구리병원장을 상대로 호소의 글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1>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참가인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일반직원 전보 시행세칙(갑 제35호증)과 인사관리기준 세칙(갑 제36호증)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아니라 원고가 내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위반했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전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일반직원 전보 시행세칙 제1조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사건 전보처럼 수시로 이루어진 전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는지 여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이 사건 병원에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취업장소는 이 사건 병원이고 담당업무는 이 사건 병원 병원장의 인사발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근로계약에는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 A는 입사하기 전에 간호보조 근무 제안이 있었으나 사무직 근무를 위해 포기하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의무기록팀에 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에 대한 면접평가서(을나 제28호증)가 1995. 11. 21.에 작성되었고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한 것은 1997. 4. 1.인 것으로 보아 원고 A가 이 사건 병원에 바로 입사하지 않은 듯하나 그 이유가 사무직 근무를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위 면접평가서에도 원고 A의 임용예정 부서명은 간호과로 되어 있다), 원고 A가 작성한 서약서(을가 제9호증)에는 직위가 사무보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A를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하여 채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C은 1995. 5. 26. 입사하여 2001. 10. 15.부터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그전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심전도검사실에서 근무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C을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사무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고 입사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4년경 이 사건 병원의 서무직 직원들 중 '사무부서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사무직원과 동일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이 있었고, 2008년경 추가로 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서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 변경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위 직종 변경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아서 원고들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는데 직종만 서무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들에 대한 직종 변경 요청 공문은 이 사건 병원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2>.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친목단체인 K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K가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직원들만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 K의 회원 구성이나 가입의 승인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K의 회원 여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원고들에게 사무업무만 계속 수행하는 노동관행이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직무기술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팀에서 원고 A와 원고 B의 업무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수령하여 스캔하고 입력하는 업무, 스캔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 스캔이 완료된 기록을 검수하고 분류하는 업무, 스캔이 완료된 차트를 정리하여 철하는 업무이고, 원고 C의 업무는 보험심사팀에서 심사 완료된 차트를 수령하는 업무, 차트를 스캔업무자에게 인계하는 업무, 분철한 퇴원차트를 정리하는 업무 등이며, 위 업무는 3개월 주기로 돌아가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러한 업무가 간호보조직(서무직)과 구별되는 사무보조직(서무직)의 업무이므로 사무업무만을 계속 수행하는 노동관행이나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6, 53, 54호증, 을나 제1, 4, 14,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은 2013년 이후로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서무직 및 기능직'만이 존재하고 서무직을 간호직과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은 모두 참가인의 직원모집 공고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서 사무보조직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의 업무가 어떤 특정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업무 투입을 위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병원에서 1996. 2. 1.부터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한 서무직 근로자 H은 2008. 12. 15.부터 재무팀에서 근무한 후, 2015. 4. 1.에 간호직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는 점, ⑤ 의무기록팀에서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들은 일부 원고들과 업무가 겹치는 측면도 있으나, 의무기록사는 국가공인 시험에 합격하여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원고들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 의무기록사와 원고들을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들이 사무보조직으로 채용되었다거나 간호직으로 전보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근로내용이 사무업무영역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장기간 의무기록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내용이 의무기록팀 업무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3>,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노동관행이 있다거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에 원고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전보는 인사권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병원은 전자의무기록 사용 확대를 예정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경우 의무기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는 줄어들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병원의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라목에는 EMR(전자의무기록) 사용 등의 자동화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에 따라 2011. 2. 1.에 의무기록팀의 의무기록사 정원을 2명 늘리고 이 사건 전보의 원인이 된 2016. 2. 1.에는 서무직 4명을 감축하는 대신 의무기록사 정원을 다시 2명 늘리는 인원 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전자의무기록 사용 등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보를 앞두고 이 사건 병원의 간호국에서 일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고, 간호국의 일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간호국에 새롭게 배치할 근로자가 필요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의 대상이 된 근로자의 선발 기준에 대하여 간호국에 배치되는 경우 육체적인 업무가 많아 연령순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는바,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능률의 증진을 위해 선택한 연령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실제로 이 사건 전보 이후 의무기록팀의 나머지 서무직 근로자들도 연령순에 따라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 A, 원고 B은 교대제 근무를 하게 되어 과거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지정된 근무시간에 따라 새벽, 아침 또는 오후에 출근하는 등 출근시간이 고정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의 패턴이 변경되었다. 원고 C은 이 사건 전보 후에도 주간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존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맡아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입원병동의 경우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특색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그로 인해 원고들은 입사하면서 '병원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와 지정된 휴일에 근무할 시 대체 휴일 부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취업'한 것인 점, ③ 위 동의서가 원고들의 자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는 점, ④ 원고 A, 원고 B의 경우 향후 정해진 시기에 따라 주간근무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 야간근무만을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전보 후에도 원고들의 근무지는 이 사건 병원으로 동일하고, 임금이 불리하게 줄어든 사정은 없는 점, ⑥ 이 사건 전보 후 업무상의 어려움은 간호국 서무직 업무의 특성상 처음 입사한 경우 대부분 겪는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만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하게 많아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참가인과 이 사건 병원의 노동조합은 2016. 2. 26. 2015년 '4/4분기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에서 의무기록사 신규 채용 후 서무직 인원의 전환 배치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6. 4. 12. '2016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였는데, '2016. 5. 1.자에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 서무원 4명을 간호국으로 발령할 예정'이라는 참가인의 방침에 노동조합이 반대하거나 반발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개별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참가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신관 신축공사에 대한 기부금을 내지 않아서 사실상 징계하기 위해 원고들을 전보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 의무기록팀 서무직 근로자 중 이 사건 전보로 같이 간호국으로 발령된 G의 경우 기부금을 납부하였고,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종선은 이 사건 전보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살펴보면, 단지 원고들이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성 전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재심판 정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