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376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2. 14. 설립되어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사진 도화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15. 11. 23., 참가인 B은 2016. 1. 20. 원고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하여, 원고의 항공운항부에서 참가인 C은 기장으로, 참가인 B은 부기장으로 항공사진 촬영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위 항공운항부에는 참가인들 외에 E이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들과 원고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 C은 2015. 11. 23. 계약기간 2015. 11. 23.부터 2016. 11. 22.까지로, 참가인 B은 2016. 1. 20. 계약기간 2016. 1. 20.부터 2017. 1. 19.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들이 조종하던 항공기의 상태

1)

원고는 항공사진 촬영 업무를 위하여 세스나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016.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5번에 설치된 실린더 교환에 관하여 항공기 기술기준에 부적합하여 수리·개조 승인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16. 7. 22. E과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등 안전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 사건 항공기를 다른 항공기로 교체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참가인들 해고 경위

1)

참가인들은 2016. 7. 27. 김포공항 화물청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운영 사장인 F에게 "이 사건 항공기에는 엔진에 장착된 볼트와 너트의 부적절한 체결, 엔진 온도의 과도한 상승, 엔진 오일의 누유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기를 퇴역시키고 다른 항공기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2)

이에 F은 같은 날 참가인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짐을 싸라."라고 구두로 지시하였고(이하 F의 위 구두 지시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마.

이 사건 항공기 조종사의 신규 채용

원고는,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2016. 8. 3.경 이 사건 항공기의 조종사로 I을 신규 채용하였다.

바.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 및 그 승인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5번에 설치된 실린더를 교환하고, 그 기능을 점검한 다음 2016. 8. 4.경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5번 실린더 교환에 관한 수리·개조 승인 요청을 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장은 2016. 8. 10.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5번에 설치된 실린더 교환이 제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 요청을 승인하였다.

사.

이 사건 항공기 내비게이션 안테나에 관한 F의 문자메시지

1)

그런데 F이 2016. 8. 8. 참가인들에게 '항공기 내비게이션 안테나가 없어졌는데 가져가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장비, 비품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시든가 아니면 회사물품 절도로 고발조치 할 테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항공기가 임무 수행을 못 하고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F의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고,이에 참가인 B은 같은 날 F에게 '내비게이션 안테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인수인계할 시간을 주셨어야죠. 정확한 증거도 없이 절도라니 무고죄로 맞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참가인 C은 2016. 10.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항공기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횡령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아.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

1)

참가인 C은 2016. 8.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588호로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분 급여인 750만 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 B은 2016. 8.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600호로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9.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7. 28.부터 2016. 9. 28.까지의 급여인 460만 원의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복직명령 및 임금 지급

1)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를 받자 공인노무사를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후인 2016. 8. 18.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이하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의 내용을 '복직명령'이라 한다)를 보냈다.

2)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해고일의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의 통보일 전날인 2016. 8. 17.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참가인 C에게 1,288,436원을, 참가인 B에게 1,303,556원을 각 지급하였다.

차.

복직 거부 및 2차 해고

1)

참가인들은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미 새로운 조종사를 채용하였음에도 복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항공기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비행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

2)

이에 원고는 2016. 9. 21.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6. 9. 8.부로 해고(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한다)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2016. 9. 28. '원고의 복직명령은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참가인 C에 대하여 금전보상금 3,458,040원, 참가인 B에 대하여 금전보상금 3,423,330원의 각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원고의 복직명령이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6,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점 및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켰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즉 여부와 참가인들의 구제이익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이 단지 참가인들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복직명령 및 임금 지급의 경위

다음과 같은 복직명령의 경위를 보면,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고서 전문가인 공인노무자의 자문과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인지하여 2016. 8. 18. 참가인들에게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의 내용과 같이 2016. 9. 12.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해고철회 및 복직통보서'의 통보일 전날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였다.

나)

내비게이션 안테나 반환요구 경위

원고가 복직명령에서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즉각적인 지참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 사실만으로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① 참가인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무실을 나왔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였던 참가인들에게 그 소재를 확인하고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②

원고는 2016. 5. 2.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6. 5. 13.부터 2016. 12. 3.까지, 지체상금율을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0.25%로 하여, '1/1,000 수치지형도 제작(대구광역시·김천시)'이라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이행기는 복직명령일 당시 약 3개월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원고는 위 용역계약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내비게이션 안테나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F의 문자메시지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항공기 조종사의 신규 채용

앞서 본 기초사실과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조종사를 신규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즉, ① 비록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원고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에 관한 지체상금을 면하기 위하여 당장 대체 조종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고, 대체 조종사의 교육기간으로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여 서둘러 대체 조종사를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직복직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앞서 본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2조(종사업무 및 취업장소)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복직 후 I과 교대로 이 사건 항공기의 기장, 부기장 임무를 수행하거나, 원고의 항공운항부에 소속되어 이 사건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된 지상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성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의 수리·개조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항공기의 대체 조종사로 채용된 I이 2016. 8. 5.부터 2017. 3. 29.까지 이 사건 항공기를 조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공기가 다소 노후화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2차 해고의 경위

다음과 같은 이 사건 2차 해고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2차 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즉, ① 참가인들은 복직명령을 받았음에도 대체 조종사 채용과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 문제를 내세우면서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새로 이 사건 2차 해고를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항공기의 대체 조종사를 채용하였고, 이 사건 항공기가 노후화된 상태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항공기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이 복직명령을 거부하며 내세운 위 사유들은 정당하지 못하다.

③

그렇다면 참가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2차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해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복직명령이 형식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참가인들의 구제이익 유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복직명령에 의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이상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귀명령과 달리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참가인 C의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초심판정 전에는 완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된 이상 원직복귀명령과는 다르게 참가인들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참조),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참가인 C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원고의 복직명령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음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각주1)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정해진 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주2) 민법 제107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은 복직명령이 진의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복직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진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달렸다.

각주3) 실제로 원고가 위 용역계약을 이행기 다음날로부터 22일이 지나서야 이행함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 12. 30.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지체상금 100,474,100원을 부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