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1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한편,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정년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이다(제55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1. 12.에는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와 보조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메트로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을 퇴직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법상 허용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지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해고기간 중의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고,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메트로의 근로자였던 보조참가인들의 정년은 2016. 1. 1.을 기하여 60세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참가인들은 모두 1956년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정년인 '60세'에 도달하는 날 내지 앞서 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상의 정년기준일인 '2016. 12. 31.'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이미 보조참가인들의 정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이미 서울메트로와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보조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했음에도 서울메트로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을 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진석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