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22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첫 번째 표 내 3행의 "부담함"을 "부당함"으로 고친다.

0.

12면 7행의 "8호증"을 "8, 47, 68호증"으로 고친다.

○

14면 5행(표 제외)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W은 피고가 선임한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 Z에 의해 2017. 4. 7. 당연퇴직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 법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2852), 서울특별시(대표자 교육감)가 원고 법인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18. 위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나 위 처분 당시 W에 대한 당연퇴직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W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16면 1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 법인의 구 정관 제66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면서 신분보장에 관한 준용규정인 정관 제70조의 준용범위를 확대 해석하려는 주관적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을 45, 74, 75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 정관 제66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을 인가할 당시의 피고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종전에는 제한적으로 해석되던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준용규정의 준용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19면 6행의 갑 제15"를 "갑 제11, 15"로 고친다.

○

20면 15행의 "품의"를 "품위"로 고친다.

○

21면 7행의 "기각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기각하였으며, 원고 법인과 소청위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두46670) 계속 중이다. "

○

23면 3행의 "제76조의3"을 "제73조의3"으로 고친다.

○

23면 표 내 4행의 "연수보고서를 제출"을 "연수보고서 제출"로 고친다.

○

24면 두 번째 표 내 6행의 "불성살한"을 "불성실한"으로 고친다.

○

28면 2행, 5행의 각 "원고가" 앞에 각 "갑 제69 내지 72호증을 비롯하여"를 추가한다.

○

28면 17행과 29면 5행 및 37면 14행의 각 "증인" 앞에 각 "제1심"을 추가한다.

○

36면 7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Y의 비위 정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임원들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경고' 처분만 한 것은 명백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대응을 기준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Y에 대하여 파면으로 특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Y의 비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6면 10, 11행의 "Y는 형사 입건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Y는 W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791), 위 법원은 2017. 10. 27. L고등학교가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한 AC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A이 지출해야 할 운전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Y, W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

○

36면 14행의 "40호증"을 "74호증"으로 고친다.

○

39면 7, 8행의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Y의 비위 정도가 정직에 이를 정도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

○

40면 20 행의 "9," 다음에 "10,"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