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과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다.항과 같이 수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을 ‘지역총국’으로 고치고, 같은 쪽 ②항에서의 제1행 ‘송출센터의’ 앞에 “지역총국 라디오조정실의 경우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일부 교대근무제’에서 ‘시차와 통상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시행하였고,”를 추가하며, 같은 ②항에서의 제3행 ‘지역총국과 지역국’을 ‘지역총국’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 [표4]’를 삭제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을 ‘지역국’으로 고치고, 같은 행의 ‘변경을 하여’ 다음에 ‘별지 [표4], [표5]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사회통념상’ 앞에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를, 같은 쪽 제10행의 ‘TV조정실의’ 앞에 ‘지역총국’을, 같은 쪽 제12행의 ‘송출센터의’ 앞에 “지역총국 라디오조정실의 경우 ‘일부 교대근무제’에서 ‘시차와 통상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을, 같은 쪽 제13행의 ‘기본 골자로’ 앞에 ‘각’을 각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6행의 ‘이 사건’을 ‘당심’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8행의 ‘작성하면서’ 다음에 “‘공사는 2017. 1. 지역(총)국 편성 조정에 따라 지역(총)국장이 근무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기재하여”를 추가한다.

5)

제1심 판결 제9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당사자적격이’를 ‘확인의 이익이’로 고친다.

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4, 5호증, 갑 제1호증이나 을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달리, 이 사건 조치가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무명령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관련 법리 등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치를 통하여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저하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요소와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요소 중 유리하게 변경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종합적인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의 기초사실과 함께 을 제1, 3, 33, 37 내지 41호증, 갑 제1 내지 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항과 같은 사정들{각 가)항의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업무에 있어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 이후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는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지역총국 TV조정실의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지역총국 TV조정실의 근무형태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바뀌어 종래에는 16명이 4교대로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 이후로는 13명이 시차제와 교대근무를 혼합하여 근무하게 되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근무일정이 불규칙해졌으며 대체근무자 확보가 어려워서 휴가를 가는 데 제한이 있다.

나)

총 9개의 지역총국 중 6개의 총국(대구총국, 전주총국, 청주총국, 제주총국, 부산총국, 춘천총국)이 16명(4조 3교대) 근무에서 13명{9명(시차근무), 4명(4조 3교대)} 근무로 바뀌었다(부산총국은 그 외에 4명의 통상근무자가 더 존재하나 이는 이 사건 조치 전과 후로 동일하며, 춘천총국의 경우 9명이 시차근무를 하는 다른 총국과는 달리 6명이 시차근무, 3명은 통상근무를 하기는 하나 기본 틀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들 지역총국 TV조정실의 각 시간대별 근무인원을 보면 06시부터 09시까지는 4명, 09시부터 18시까지는 7명, 18시부터 22시까지는 4명이 근무하게 되는바, 06시부터 22시까지는 이 사건 조치 이전과 같은 수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의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8시간은 1명의 근무자만 근무하게 되지만, 1TV의 경우 평일 22시 이후의 로컬(‘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이하 피고가 쓰는 대로 ‘로컬’이라고 한다) 방송과 주말 오전 로컬 방송을 폐지하였고, 2TV의 경우에도 평일 23시 15분 이후와 주말 14시 이전, 22시 이후의 로컬 광고 판매를 폐지하였으므로 22시 이후부터 06시까지의 근무자는 23시 15분까지의 2TV 로컬 광고송출 업무를 제외하고는 재난 상황 발생시 관련 자막을 송출하는 등의 비상 상황 대비 업무만을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송출센터 근무자와 번갈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1인이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오히려 로컬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인원을 유지하였고 특히 로컬 방송이 많은 09시부터 18시까지는 기존 4명의 근무인원에서 7명으로 근무인원을 보강하였으므로 해당 시간대의 업무강도가 많이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치 이전에는 일근(09시-18시), 야근(18시-24시), 조근(24시-09시), 비번(휴무)으로 이어지는 비교적 규칙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시차근무와 교대근무가 혼합되고 월, 주, 일 단위로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되는 불규칙한 근무에 노출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기존 방식의 근무의 경우에는 4일에 한 번씩 18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15시간 연속되는 밤샘근무를 하여야 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 이후 시차 근무자들은 밤샘근무를 하지 않게 되었고, 매일 근무시간대가 변경되던 교대근무에 비하여 시차근무의 경우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출근시간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무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

위 6개 총국 외에 창원총국의 경우 12명의 시차근무로 바뀌었고 광주총국의 경우 6명의 시차근무, 4명의 통상근무, 4명의 4조 3교대 근무로 바뀌었으나 위 6개 총국의 경우와 같이 밤샘근무가 축소되고 방송이 많은 시간대에 인력이 보강되는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근무환경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전총국의 경우에는 근무형태의 변화가 없다.

아)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 이 사건 조치 이후 일근 시간대(09시-18시) 근무자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일근 시간대 근무자가 휴가를 갈 경우에는 따로 대체근무 인력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조근‧일근 시간대(06시-14시) 근무자가 휴가를 갈 경우에는 일근 시간대 근로자 4명과 비번근로자 1명 총 5명 중 1명이 06시부터 09시까지 조근 시간대 휴가인원의 대체근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이는 14시-22시 근무자가 휴가를 간 경우에도 동일하다), 실제 휴가 사용 내역에서도 종전과 비슷한 빈도로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7호증의 기재 참조)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휴가 사용에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지역총국 라디오조정실과 송출센터의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지역총국 라디오조정실과 송출센터의 근무형태가 별지 [표2], [표3] 기재와 같이 바뀌어 부산총국, 대구총국의 경우 종래에는 라디오조정실과 송출센터를 합하여 10명의 인원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 이후로는 8명 또는 7명이 근무하게 되는 등 전체 근무인원이 줄어 1인당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근무환경이 저하되었다.

나)

그러나 지역총국들은 18시 이후의 로컬 라디오 방송을 모두 폐지하여 18시 이후 다음 날 07시 10분까지는 로컬 방송을 하지 않고 본사 방송을 자동송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라디오조정실의 경우 교대근무를 모두 폐지하고 전부 통상 또는 시차 근무로 변경하여 밤샘근무가 사라졌으며, 같은 시간대 근무인원도 이 사건 조치 전, 후로 거의 동일하므로 라디오조정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무조건이 향상되었다고 보인다.

다)

지역총국 송출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지역총국 송출센터 중 부산, 창원, 광주, 대전, 청주 등 5개의 총국은 이 사건 조치 이전에도 이미 4명이 3교대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조치로 대구, 전주, 춘천, 제주 4개 총국이 8명 또는 7명의 3교대 근무에서 4명의 3교대 근무로 변경되어(제주의 경우 6명 3교대 근무로 변경됨) 근무인원의 감축이 존재한다.

라)

송출센터 근무자의 주 업무는 송, 중계기에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감시하고, 장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를 하며, 보수담당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송, 중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동화 설비가 미비하고 원격제어장비에 시스템과 결선 오류가 많았으나 현재는 많은 개량이 이루어져 송출센터 근무는 다른 분야 근무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낮아 같은 시간대 1명의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지역총국 중 절반이 넘는 5곳의 총국이 이미 이 사건 조치 이전부터 4명의 근로자가 4조 3교대로 근무하여 왔던 점, 지역(총)국 송출센터 근무일지 정리(을 제37호증의 기재 참조)를 보아도 2016. 11. 1.부터 2017. 1. 31.까지 3달간 부산, 울산,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충주, 춘천, 원주, 제주 총 11곳의 송출센터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한 횟수는 32회로 이를 평균 내어보면 1곳의 송출센터당 한 달 평균 1건 미만의 문제만 발생하였던 점, 송출센터 야간 교대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각 지역 총국 TV조정실 야간 교대 근무자가 송출센터 야간 교대 근무자와 함께 근무하도록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대구, 전주, 춘천, 제주총국의 송출센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지역국 라디오조정실과 송출센터의 근무형태 변경에 관하여

가)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지역국 라디오조정실과 송출센터의 근무형태가 별지 [표4], [표5] 기재와 같이 바뀌어 3일 후 1회 비번 발생의 교대근무제에서 5일 후 1회 비번 발생의 교대근무제로 바뀌었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조치 이전에는 울산, 진주, 안동, 포항, 충주의 5개 지역국 라디오조정실에서 밤샘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 이후 평일 뉴스를 축소하고 주말 로컬 방송을 폐지하여, 각 지역국별로 1명이 시차 또는 통상 근무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4일에 1번씩 돌아오던 밤샘근무가 사라져 라디오조정실 근무자의 업무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지역국 송출센터의 경우 이 사건 조치 이전에는 대부분 4명의 근로자가 3교대로 일하였으나 이 사건 조치 이후로 오히려 근로자 수가 늘어 6명의 근로자가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송출센터의 근무가 일근(8시간)-야근(6시간)-조근(9시간)-야근(6시간)-조근(9시간)-비번(0시간)의 5일 근무 후 1회 비번 발생 형식의 근무의 경우 7일째 또 8시간을 일해야 하기에 1주일에 46시간을 일하게 되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무 형태에 따른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가 송출센터 근로자들이 46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진주국, 안동국의 경우 5일 근무 후 1일 비번의 6일 동안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7일 평균 근무시간은 35/6에 7을 곱한 40.8시간(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이고, 목포국, 충주국의 경우 6일 평균 근무시간이 31.5시간이므로 7일 평균 근무시간은 36.7시간(= 31.5/6 × 7)이며, 원주국의 경우 6일 평균 근무시간이 32.5시간이므로 7일 평균 근무시간은 37.9시간(= 32.5/6 × 7)이다.

바)

이 사건 조치 이전의 기존 4인 3교대의 경우에는 4일간 총 21.5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공제) + 18시부터 24시까지 5.5시간(휴게시간 30분 공제) + 00시부터 09시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공제)}을 근무하였는데 이를 7일간의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37.6시간(= 21.5/4 × 7)이 된다.

사)

이 사건 조치 이전과 이후 근무시간을 비교해 보면, 원고들이 송출센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매우 길고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진주국, 안동국의 경우에도 1주일 평균 40.8시간의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목포국, 충주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건 조치 이전보다 송출센터 근무자들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원주국의 경우 큰 차이가 없다.

아)

또한 심야시간에는 여전히 송출센터 근무자의 휴식을 위해 복수의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 점, 송출센터에서 관리하는 송, 중계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기술의 발달로 송출센터 근로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치 이전의 근무형태는 방송 중계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수십 년 전에 도입되어 이 사건 조치 직전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온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치 이후의 지역국 송출센터 근무자들의 업무가 그전과 비교하여 과중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위반 여부

이 부분 관련 원고들 주장은 이 사건 조치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