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가합102854 판결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2017. 2. 13.자로 시행한 별지 기재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G이다.

2)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별지 기재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가 시행된 2017. 2. 13. 기준으로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과반수가 가입되어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교섭대표노동조합이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은 방송기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의 시행

피고는 2017. 2. 13.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1>에서 방송기술업무(TV조정실, 라디오조정실, 송출센터)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아래 표와 같이 ‘4조 3교대(1조 4인)의 총 16명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1조 1인)의 총 13명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각 지역총국과 지역국마다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시행하였다.

②

송출센터의 근무형태를 아래 표와 같이 ‘4조 3교대(1조 2인)의 총 8명 교대근무제’에서 ‘4조 3교대(1조 1인)의 총 4명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여 각 지역총국과 지역국마다 별지 [표3], [표4] 기재와 같이 시행하였다.

③

지역국의 송출센터와 라디오조정실의 교대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3일 후 1회 비번 발생의 교대근무제’에서 ‘5일 후 1회 비번 발생의 교대근무제’로 변경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각 지역총국과 지역국마다 약간의 변경을 하여 시행하였다.

다.

관련 규정

원고 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