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나20004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문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피고는'을 "피고(애초의 주식회사 B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8. 6. 4. 중공업과 건설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P 주식회사를 신설하면서 P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분에 관한 주식회사 B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이들 회사 모두를 '피고'라 한다)는"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2016. 12. 26.'과 같은 쪽 제7행의 '같은 날' 및 제20쪽 끝 행의 '2015. 11. 25.'을 각 '2015. 11. 26.'로, 제4쪽 제8, 16행의 각 '통보서를'과 제21쪽 제2행의 '통보서 사진을'을 각 '통보서를 찍은 사진을'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의 '통보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위 징계결과 통보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 일자가 명시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의 '30, 31, 33'을 '30 내지 33'으로, 제12쪽 제1행의 '21호증'을 '21, 34, 36 내지 41, 44 내지 69호증'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의 '한 바 없고'에 바로 이어서 "(다만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2016. 3. 26.자 이유서 제6쪽에서 구체적인 제보 날짜나 내용은 언급하지 아니한 채 'G, J 등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를 회사 내부 고발시스템에 제보했다가… '라는 문구를 기재한 적은 있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3행의 '받지'를 '받자'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의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않는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36 내지 41, 44 내지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5.경 내부고발을 하였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같은 쪽 끝 행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34,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21쪽 제2, 3행의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를 '통보한 사실(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위 징계결과 통보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5. 12. 17. 원고에게 재심결과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원고의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위 재심결과 통보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재심결과를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3행의 '위와 같은 규정은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를 삭제한다.

8)

제1심 판결 제21쪽 제3, 4행의 '설사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를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지적하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4, 5, 8호증, 제10호증의 1, 제12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제22, 25, 34호증, 을 제6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43, 52호증의 각 1, 2나 갑 제35, 56호증의 각 1 내지 3, 제36, 37호증, 제38, 54, 68호증의 각 1, 2, 제39 내지 53, 55, 57 내지 67,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발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정직처분과 해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거나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