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나200490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나, 갑 제1, 4, 5 내지 7, 14, 20, 29, 32호증, 을 제1, 6, 11 내지 1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 C의 아버지인 D이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8년에 설립하였다.

○

원고는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를 알게 되어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였고,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D과 공동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D이 2012. 4.경 사망하자, 원고는 2012. 5. 3. D의 아들인 피고 C과 별지 기재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

피고 회사는 2012년도에 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2013년도에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2. 4.까지 월 급여 14,994,096원을 받다가, 단독 대표이사가 된 2012. 5.부터 월 급여 44,994,096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년도에 급여 170,932,694원 및 상여금 45,628,468원 합계 216,561,162원을 받았다가, 2012년도에 급여 419,929,152원 및 상여금 100,287,124원 합계 520,216,276원을 받았고, 2013년도에 급여 539,929,152원 및 상여금 4,152,718,332원 합계 4,692,647,484원을 받았다.

○

원고는 2014년도에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539,929,152원(= 월 44,994,096원 × 12월), 상여금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 2014. 4.경 29,988,192원 +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078원을 받았다.

○

그 후 원고가 퇴직하면서 2015. 1. 2.자로 작성한 사임서에 기하여 2015. 1. 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3]

○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규정은 2004. 4. 1.경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10. 4. 1.과 2014. 4. 1. 각각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항은 제5조 지급률에 관한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4. 3. 24. 개최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 제5조 지급률과 관련하여 지급률을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가결한다.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결의하였다.

○

위 주주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151명이었고 발행주식은 13,586,360주였으며, 피고 C은 그중 7,673,583주(약 56.48%)를 소유하였다.

2.

퇴직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 1,210,909,078원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임금 100,909,000원(= 1,210,909,078원 / 12개월)에다가 원고의 재직기간 9.5년을 곱하고 2014. 3. 24.자 정기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지급률 5배를 곱한 4,793,177,500원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 일부 청구로써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1)

원고가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회사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문언상 해임결의 또는 해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나 해임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은 피고 회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지급범위

1)

관련 기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에 재임년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재임기간

(1)

원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재임기간 기산일이 2005. 10. 19.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퇴직일에 관하여는 원고는 2015. 1. 2.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2014. 12. 22.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의 퇴직일에 관해 보건대,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51호증의 1, 2,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당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2014. 12. 19. 및 2014. 12.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H 변호사, 피고 C,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C의 매형인 G, 법무법인 I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횡령·배임 여부 및 사임 여부'에 관하여 회의가 있었다.

■ 원고는 2014. 12. 22. 23:16경 G에게 "건투를 빌게 C상무 많이 도와라 이게 바로 혁신이다", "내일 오전에 내 짐 J 집으로 배달 가능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G은 2014. 12. 23. 사무실에 남아있는 원고의 짐을 원고의 자택으로 옮겨주었고, 원고는 그날부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 G제1심 법정에서 "2014. 12. 22.쯤 원고가 사임의사를 밝혔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사임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 1. 2.경 사임서를 출력해서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원고의 도장을 받아왔고 그 사임서로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2014. 12. 19. (금요일) 피고 C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횡령·배임을 했으니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 "피고 C에게 2~3일 더 생각해 봐라, 월요일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2014. 12. 22. (월요일) 피고 C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그러자고 했다, 대주주가 나가라는데 더 근무할 수 없었다", "2015. 1. 2.경 H 변호사가 사임서를 작성해주어 그 사임서에 서명한 후 G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당심 증인 L도 "원고는 2014. 12. 중순부터 퇴직한다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2)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2.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그 날 원고가 퇴직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업무처리의 편의상 원고의 퇴직일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2014. 12. 31.로, 법인등기부에는 2015. 1. 2.로 각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사임서를 2015. 1. 2.자로 작성하고 그 사임서에 기하여 2015. 1. 7. 원고의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갑 제1, 32, 34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5. 1. 2.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지금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재임기간은 2005. 10. 19.부터 2014. 12. 22.까지이고 재임 년수는 9년 65일이다.

3)

평균임금

(1)

원고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다른 임원의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총연봉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연봉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없고, 「소득세법」과 상장기업의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은 모두 연(年) 단위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성과금을 포함한 총 연봉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에서도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는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으며, 제10조에서는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과 상치되는 조항이 있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이 규정에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와 같은 제10조의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원고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2014. 9.경 지급된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4년에 원고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이고, ▲ 그 이전에도 20,991,734원과 동일한 금액의 상여금이 지급된 적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2. 4. 30. 체결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연봉에 목표달성성과급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목표달성 성과급의 총액인 119,952,768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시기, 조건, 금액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 위 20,991,734원이 목표달성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특별상여금 20,991,734원은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퇴직한 2014. 12. 22.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4. 9. 23.부터 2014. 12. 22.까지 91일 동안 원고가 받은 급여 134,982,288원(= 월 44,994,096원 ×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44,499,630원{= (134,982,288원 : 91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4)

지급률

(1)

원고는 지급률에 관하여, 2014. 3. 24.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500%)라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규정하는 40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퇴직하는 임원에 대하여 통상 100%를 적용해 왔다고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도 100%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500%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이전의 퇴직금규정에 따른 300% 또는 퇴직금규정의 지급률 개정 및 시행일에 따른 기간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2)

먼저, 피고 회사의 2014. 3. 24.자 주주총회에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 평균임금의 5배(5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변경할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3,586,360주 중 11,727,28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 19명이 출석하여 위와 같은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1인의 배임행위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다.

(3)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지급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2014. 3. 24.자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평균임금의 500%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단 임원 직급별 지급한도는 사규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라고 하였고, 당시 시행중이던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는 회장·사장의 경우 지급률을 400%로 정하고 있을 뿐, 500%로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결국 500%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는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 통상 100%를 적용해 왔으므로 원고에게도 10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4. 11. 13.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F 상무의 경우 지급률 200%가 적용되고, 2012. 4. 30.자로 퇴직처리된 D의 경우 지급률 100%가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퇴직 임원에 대하여 10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100%의 지급률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개정 및 시행일자에 따른 지급률의 차등적용을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의 제정 당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도 직원과 동일하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 2010. 4. 1.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회장·사장 : 평균임금의 300%, 부사장 : 평균임금의 200%, 전무/상무/상무보 : 평균임금의 200%"로, 2014. 4. 1. 그 비율만 400%, 300%, 200%로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규정문언의 평균임금이 가지는 개념과 의미 그리고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개정 시기에 따른 차등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5조에서는 명확하게 "지급률 한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2012. 4. 30.자로 퇴직처리되어 위 퇴직금규정에 따라 한도 300%가 적용될 수 있는 D에 대하여 지급률 100%를 적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400% 한도가 적용되어야만 한다고도 할 수 없고,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5)

퇴직금 액수

(1)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지급률 400%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 2012. 4.까지 월 급여 14,994,096원을 받다가, 단독 대표이사가 된 2012. 5.부터 월 급여 44,994,096원을 받으면서, ▲ 2011년도에 급여 170,932,694원 및 상여금 45,628,468원 합계 216,561,162원을 받았고, ▲ 피고 회사가 6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012년도에 급여 419,929,152원 및 상여금 100,287,124원 합계 520,216,276원을 받았으며, ▲ 피고 회사가 46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2013년도에 급여 539,929,152원 및 상여금 4,152,718,332원 합계 4,692,647,484원을 받았고, ▲ 피고 회사에 26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14년에 급여 539,929,152원 및 상여금 670,979,926원 합계 1,210,909,078원을 받았다.

또한 갑 제35호증, 을 제50, 5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내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진정 내용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을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켜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었던 사실, ▲ 내사 결과, 원고가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35,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위법행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혐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원고가 위 금액을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입건유예로 처분된 사실, ▲ 한편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3137), 그 소송에서 2017. 12. 21.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851,031,411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16)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지급률 한도를 회장·사장에 대해 400%, 부사장에 대해 300%, 전무·상무·상무보에 대해 200%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대하여는 지급률 200%를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65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16,842,523원{= 44,499,630원 × (9년 + 65/365일) × 200%,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급여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2.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8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의 급여 44,994,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부 청구로써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퇴직한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5. 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은 원고 주장과 같은 2015. 1. 2.이 아니라, 2014. 12. 22.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일이 2015. 1. 2.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에 따라 2017년 말까지 그 임기가 보장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횡령·배임행위를 하였다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사임을 강요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강제해고이자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위반이다. 그런데 피고 C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은 총 86%로, 피고 C은 위 주주들의 대표이자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일로부터 2017. 12.까지 약 35개월간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 1,574,793,360원과 예상퇴직금 674,161,440원, 합계 2,248,95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부 청구로써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1.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만약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위 1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서 당사자란에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 피고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 ▲ 대주주이거나 일부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 C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체결 하루 전인 2012. 5. 2.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상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갑 제4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7,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 31 내지 34, 36, 3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강제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 제1심 증인 G은 제1심 법정에서 '2014. 12. 19. 미팅에서 얘기된 주된 내용은 사임이 아니었고 횡령과 배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사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고 하였다, 원고는 억울하다, 횡령배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주로 말하였다, 강압적인 느낌의 미팅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 C이 사임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맞습니까'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증언에다가 앞서 원고의 재임기간에 관하여 본 원고의 퇴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C이 원고에게 횡령 또는 배임을 의심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의 위와 같은 요구가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원고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상의 임기 이전에 사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 C이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일부 청구로서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금액이 제1심판결과 동일하나, 인정되는 전체 퇴직금의 액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다르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주문을 선고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각주1) 경영 위임 약정서

각주2)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인 340,000,000원과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인 150,000,000원의 합계액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일(2015. 1. 2.)의 다음 날

각주4) 2015. 1.분 미지급 급여 중 일부

각주5)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연봉계약서에 따른 2015. 1.분 급여 지급예정일(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

각주6)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

각주7) 원고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각주8)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각주9)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각주10)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각주11)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각주12) 원고가 2015. 1.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임서를 작성하여 G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임서(갑 제27호증의 1)가 원고가 작성한 사임서인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사임서인지는 아래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원고는 '회사측의 요구로'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사임서(갑 제27호증의 1)에는 '일신상의 형편으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한자 이름으로 된 인영이 찍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