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근무하다가 2017. 4. 19.자로 해고된 사람이고,'를 '근무하던 중 2017. 4. 19.자로 해고되었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된 사람이고,'로, 제4쪽 제19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제3항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5행까지)을 삭제하면서 제6쪽 제16행의 '4.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아울러 제6쪽 제20행의 '그 동안' 앞에 '무효의 확인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9행의 '일탈'과 제8쪽 제20행의 '일탈·남용'을 각 '남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 2행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무효를 전제로'로 고치고, 같은 쪽 제3행의 '이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의 제5항 '결 론' 부분(제9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을 다음 제3항의 당심에서의 결론 부분으로 바꾼다.
추가 판단 사항
제1심 판결의 제3항 '이 사건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은 그 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4. 19.자로 해고되어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위 제1의 나. 1)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 다시 복직되었으므로 이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제1심 판결의 해당 및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강제적으로 내근업무로 변경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하는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으나, 을 제5, 27, 29호증,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는 2013. 7. 4. 주차관리사무소 근무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주·정차 단속원들이 단속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주차관리사무소로 조기에 복귀한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그 후 보다 원활한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3. 7. 10. 주·정차 단속원들 17명 전원에게 2013. 7. 15.부터 동부지역 근무자들은 서부지역 근무를, 서부지역 근무자들은 동부지역 근무를 하도록 순환근무를 명한 사실(이로 인해 원고는 본청의 주·정차 단속반에서 일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순환근무로 인하여 근로처 등 원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은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처가 'B시 교통행정과'로 적시되어 있다) 원고처럼 본청의 주·정차 단속반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정차 단속원들은 이후 모두 변경된 사무분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실, 나아가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서는 인사부서의 장은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직종과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사용부서의 장은 위와 같이 직종과 보직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순환근무를 명하게 된 경위나 이유, 그로 인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여부나 그 정도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순환근무를 명한 것이 원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부당한 전직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이어서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