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나20128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해당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 부터 2019. 11. 15.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위 가.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CU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EY, EZ, FA, FB의 소송수계 등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제1심판결의 [별지1], [별지2]를 각각 이 판결의 [별지1], [별지2]로, 제1심판결의 [별지3], [별지4]를 이 판결의 [별지3]으로 각 변경한다.

2)

기초사실 중 일부(제2쪽 제15 ~ 16행)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제3쪽 제1행, 제2행, 제6쪽 제16행, 제17행, 제21행, 제7쪽 제4행, 제8행, 제8쪽 제9행, 제10쪽 제21행, 제11쪽 제3행, 제5행, 제8행, 제14행, 제15 행, 제90쪽 제3행, 제6행의 각 "피고들"을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 고친다.

4)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제7쪽 제13 ~ 16행, 제8쪽 제6 ~ 8행, 제8쪽 제18 ~ 19행의 "넷째, ~ 중복 가산 인정 여부" 부분, 제86쪽 제7행 ~ 제88쪽 제19행을 각 삭제한다.

5)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산출을 위해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로로 규정한 21: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시간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제7쪽 제17 ~ 20행, 제8쪽 제19 ~ 21행의 "다섯째, ~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분, 제89쪽 제4행 ~ 제90쪽 제1행 중 "원고들은 ~ 따라서" 부분을 삭제한다.

6)

피고들이 신의칙 항변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재무제표는 보고문서에 해당할 뿐 처분문서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제13쪽 제18행 ~ 제14쪽 제1행 중 "이와 같은 처분문서는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 판결 참조)" 부분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로 고친다.

7)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행의 "호증"을 삭제하고, 제8쪽 제13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제11쪽 제1행, 제16행의 각 "연 600%"를 "기본급과 통상 수당의 연 600%"로, 제35쪽 제9행 및 제10행의 각 "AM"을 "AS"으로, 제69쪽 제9행의 "2011년도부터"를 "2012년도부터"로 각 고친다.

8)

제90쪽의 제10 ~ 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주식회사 BE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1)

심야보전수당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심야보전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추가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지급된 심야보전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3, 24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심야보전수당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2013. 3.경부터 주간연속2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형태를 이른바 '10/10제'[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어 각각 10시간(= 정규근무 8시간 + 연장근무 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에서 '8/9제'[생산직 근로자가 2교대로 나뉘되 1조는 정규근무시간만 근무하고, 2조는 9시간 20분(= 정규근무 8시간 + 연장근무 1시간 20분) 근무하는 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2조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이 전보다 앞당겨지는 바람에 야간근로시간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임금도 감소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야간근로수당과는 별도로, 2013. 3. 당시 재직하던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 여부나 그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고, 2013. 3. 이후 입사자는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심야보전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휴게시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가운데 2010. 9. 7. 및 2012. 9. 17. 각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아래의 규정은 2010. 9. 7.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인데, 2012. 9. 17. 체결된 단체협약도 조문의 번호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함).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주간연속2교대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앞서 본 '8/9제'로 변경된 후인 2014. 10. 28. 체결된 단체협약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규근무시간 내의 휴게시간(중식시간 제외)이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산정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서 그 실질을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중식시간(근무형태가 '10/10제'일 당시에는 1시간, '8/9제'로 변경된 후에는 40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원고들의 정규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즉 근무시간에 휴게시간까지 더한 시간이 8시간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휴게시간으로 책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협력업체들도 그동안 원고들이 정규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이용함으로써 1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한 적이 없었으며,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단체협약상 휴게시간의 취급에 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들 사이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평일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 일 때 30분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분 또는 15분인데, 이는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러한 사정은 A 공장의 규모, 동시 작업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체육용품 및 휴게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A 공장 안에 은행, 산업안전 보건센터, 한의원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6, 1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짧은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라고 볼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③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원고들의 업무 태양 및 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2시간마다 10분 또는 15분간 작업을 중단한 다음 곧이어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작업으로 소진된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회복하거나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이고, 더구나 컨베이어벨트에 따라 완전분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의 특성상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주어지는 30분은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다소 있으나, 이것도 A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고들 작업의 특성에 비추어 자유로운 활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근무형태가 '10/10제' 또는 '8/9제' 하에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거나 이를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이 축소 인정되거나 연장근로수당이 감액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주식회사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고 함)는, A의 생산조업시간 변경으로 2013. 3.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야식 제공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 피고 H의 야간조 근로자들이 A회사 FD 공장의 경우(원고 J, K 포함) 01:00부터 03:00까지 2시간 동안, A회사 FE 공장의 경우(원고 L, M 포함) 00:00부터 03:00까지 3시간 동안 각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7 내지 13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H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산임금 산정 방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B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본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즉, 기본시급 × 연장·야근·휴일근로시간 × 100%)과 법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즉, 통상시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50%)를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자체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100"에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사전에 위와 같은 근로를 억제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기본이 되는 임금 부분은 법정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 통상임금이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할증 부분만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문언의 자연스러운 의미로 보나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법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BE 제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A 사이의 도급계약이 사실상 노무비가 비용의 주된 부분을 이루는 노무도급에 가까워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어렵고, 수익구조가 취약한 점, 상당수의 이 사건 협력업체들이 과다한 노무비 부담으로 폐업하거나 A와 계약관계가 중단되기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임금인상율이나 총인건비 등을 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원고들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5 내지 107호증, 을가 제118, 119, 123 내지 1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부 이 사건 협력업체들의 부채비율이나 판매 및 관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고, 근래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일부 피고들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폐업하거나 A와 계약관계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것이 원고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 망 CU의 사망과 피고 EY, EZ, FA, FB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