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246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68,125원과 그중 1,783,935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4,084,190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각 2018. 4.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구성원의 복리 증진 등을 목적으로 2015. 3. 6. 설립되었고, C은 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5. 8. 1. 화성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사업을 발주받아 시행하였고, 이후 가로수 청소사업을 발주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부터 관리부장 또는 총괄팀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2016. 11. 15. 원고의 보직을 '가로수 청소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2. 31. 종료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6.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직을 관리부장에서 가로수 청소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전보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조합은 여전히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조합은 2016. 11. 16.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 6,126,2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원고가 해당 기간에 가로수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해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조합의 임금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록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이다.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 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 2호증, 을 제6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합리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처분의 합리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간부직원을 말단 직원으로 강등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도 않는다. 원고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때와 원고 퇴직 이후를 비교할 때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 관련 인원 · 조직체계 · 급여 합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나)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은 원고와 C의 개인적인 감정대립에서 비롯되었던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처분의 합리성 또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C은 2016. 6. 29. 피고 조합에 '2016. 12. 31.자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임서와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였다.

(2)

C은 2016. 11. 14. 원고에게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자신이 피고 조합의 이 사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다음, 다음 날 원고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에서 피고 조합의 말단 직원인 '가로수 청소원'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였다. 또한, C은 적대관계에 있던 민원과장 D을 예비기사, 경리과장 E를 가로수 청소원으로 각각 강등하는 내용의 전보처분을 하였다.

(3)

원고를 비롯한 피고 조합 조합원 등은 2016. 11.경 C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7. 5. 31.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면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3238)을 청구하였다.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보처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설사 이 사건 전보처분에 일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전보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다.

가)

원고는 피고 조합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 사건 전보처분에 따라 종전과 전혀 다른 가로수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업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 장소가 전혀 다르고 가로수 청소원 업무가 관리부장의 업무보다 육체적 부담이 훨씬 큰 점에서, 원고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적지 않다.

나)

2016년 10월 기준으로 관리부장 또는 총괄팀장의 월급여는 480만 원이었지만, 가로수 청소원의 월급여는 여기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

3)

C이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이 사건 전보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 피고 조합의 정관은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또는 피고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제42조, 제59조).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원고는 관리부장 또는 총괄팀장으로서 피고 조합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간부직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전보처분은 원고를 간부직원의 지위에서 면하는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의 주요 조직 · 인사체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전보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피고 조합이 지급해야 할 임금 액수

원고는 원천징수되는 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만을 구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보처분 당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공제한 원고의 월급여가 4,084,19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합계 5,868,125원[= ① 2016년 11월분 미지급 임금 1,783,935원(= 4,084,190원 -기지급된 2016. 11. 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임금 2,249,163원 - 가불금 51,092원) + ② 2016년 12월분 임금 4,084,190원]이다.

4.

결론

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68,125원과 그중 2016년 11월분 미지급 임금인 1,783,935원에 대하여 지급기일(2016. 12.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2016년 12월분 미지급 임금인 4,084,19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 14.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조합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조합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조합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