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인정사실
이 사건 전보발령의 경위
D협회 E지회는 피고 회사 취재본부 소속 기자들로 이루어진 내부 단체인데, 2016. 6.경까지 G, H 등 지회원들로부터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애로 사항이 다수 접수되었다.
당시 E지회장을 담당하였던 F는 2016. 6. 하순경 원고 문제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기로 하였다. F는 같은 해 7. 4. 피고 대표이사에게 지회에 접수된 2015. 12.부터 6.까지의 원고의 성희롱, 폭언, 조직 내따돌림 주도, 부당한 지시 및 처우, 기자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수십 여 건 사례를 기재한 A4용지 17장(을 17호증)을 전달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취재본부장은 취재본부 내 부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고의 독선, 독단, 폭언 등으로 인하여 부원, 동료 부장들까지 원고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산업 1부원들에게 그간의 폭언, 독선적 리더쉽,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부장단 회의에서 그에 관한 유감 표명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며 피고 대표이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1부장 보직에서 부장직급은 유지하되 부원들과 협업할 필요가 없는 편집위원 보직으로 전보하기로 결정하고 2016. 7. 8.자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후에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17. 1. 16.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에는 지회에 접수된 원고의 성희롱, 폭언 등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60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692),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대법원 2019다224429) 계속 중이다.
피고 회사의 전보발령 사례
피고 회사는 C언론 광고국에서 피고 회사로 인사발령이 난 I 기자(원고보다 C언론 공채 기준 경력이 1년 더 높음)에 대하여 2016. 6. 7.자로 부장 직급이면서 부원을 두지 않는 선임기자직으로 보직발령을 한 바 있고, 2018. 11. 26.자로 경제부장 보직을 맡고 있던 J 기자를 원고와 마찬가지로 편집위원으로 전보발령을 한 바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에 대하여만 단독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취임을 계기로 취재본부 조직 개편, 부장단 전체에 대한 인사발령을 함께 단행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산업1부장과 편집위원은 급여 기본급 및 수당(식대, 취재수당,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동일하다.
원고는 편집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컬럼 기고료, K 확장 수당 등을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1부장으로 재직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다(아래 표 참조).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에는 직원격려, 회식 등을 고려하여 복지카드 연간 400만 원, 법인카드 월 10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갖는 반면, 부장직급이라도 부원을 두지 않는 보직을 맡는 경우 복지카드 연간 100만 원, 법인카드 월 40만 원의 사용한도를 갖는다.
의료혜택의 경우 피고 회사 소속 모든 직원이 건강검진권을 부여받는데, 부장직급이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을 맡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건강검진권을 부여받는다.
[인정근거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10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 20호증, 을 21호증, 을 23호증, 을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을 빚고 있고, 피고 회사의 기자들로 구성된 E지회로부터 공식적인 문제제기까지 이루어지자, 별관에 근무하면서 부원들을 두지 않는 대신 부장직급을 유지하고, 고참 부장의 경력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고, 컬럼 등을 쓰는 편집위원보직에 원고가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산업1부장에서 편집위원으로 전보됨으로써 부원을 두고 있는 보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축소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법인카드, 복지카드의 사용한도, 의료혜택의 일부가 줄어들었을 뿐 급여, 통근거리 등은 달라진 것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를 전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