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9. 선고 2018나2039028 판결

정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 이름'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3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로 고치고, 제6쪽 제6행의 "이 경우 부터 제 17 행까지를 삭제하며, 제18행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정년퇴직일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 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정년을 60 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노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 후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 정년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②

이에 피고의 노사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1955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2년 각 연장하고, 그 이후 출생한 직원들은 모두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과 시행내규를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 인사규정 제32조와 시행내규 제55조는 1956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의 각 부칙 조항은 1956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그런데 정년퇴직 일자가 2016. 6. 30. 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은 2016. 6. 30. 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 일자를 2016. 6. 30. 까지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개정 인사규정 부칙과 시행내규 부칙은 2016. 1. 1.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범위에서 무효로 되었다.

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초부터 1956년생 직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개정 인사규정 제32조와 시행내규 제55조를 1956년생 직원들인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신의칙 위반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노사는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시행된 후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인바, 이 사건 정년규정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에서 살편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 제11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원고들이 각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 ② 원고 P, AT, BD, CR, CV, D, FO, C, LF은 2016. 7. 1.부터 각 출생일까지 사이에 별도의 소득을 얻었고, 이에 따라 같은 표의 '중간수입 공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위 합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점, ③ 이러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최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이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 이름'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