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204837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5,230원에 대한, 원고 C에게 594,640원에 대한, 원고 D에게 222,020원에 대한, 원고 E에게 535,230원에 대한, 원고 F에게 476,530원에 대한, 원고 G에게 440,210원에 대한 각 2012. 1. 1.부터 2012. 1.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4 '항소내역' 표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2011. 12. 31.을 기준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 중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B, C, D의 원금 일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E, F, G의 원금 전부 및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의 각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B, C, D, E, F, G에 대한 패소 부분(위 원고들 승소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제6행의 "원고들은" 앞에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12. 31.자로 종전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6행의 "4. 벽지·문화수당"을 "4. 벽지수당"으로, 제17행의 "5. 직책수당"을 "5. 문화수당"으로 각 고친다.

○

제4쪽 제2~8행의 급여규정 조문번호 "제26조"를 "제25조"로 고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제4쪽 아래에서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 』부분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가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 중간정산액 비교' 표 원고별 '기지급(누진제)'란 중 '중간정산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함) 제8조 제1항이 정한 단수제에 따라 다시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재정산[단수제(하한액금)]'란 중 '중간정산금'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위에서 본 별지3 '퇴직금 중간정산액 비교' 표 원고별 '기지급(누진제)'란 중 '중간정산금'란 기재 금액]의 차액(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가족수당 및 일부 이 사건 상여금의 중간정산일 전 3개월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삼아, 이를 기초로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은 별지2 '청구내역' 표 중 원고별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급여규정상 가족수당은 '제수당'의 하나로서 '급여' 내지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급여규정 제3조 제7호)에 포함된다. 그리고 피고의 급여규정상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한 특별상여금도 '상여금'에 해당하고,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급여규정을 위반하여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2 '청구내역' 표의 원고별 해당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가족수당은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가 피고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그 지급액도 매년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직원의 직급이나 평가 등에 따라 지급률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지급 시기도 노사협상의 결과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 중 일부[(기본급 + 300,000원) × 200%]를 평균임금에 산입했다고 하여도, 이는 은혜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 중 나머지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또한 평균임금 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있어,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급여규정과는 달리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관행이 피고의 급여규정을 대체한다고 할 것이어서,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3)

설령 가족수당 또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함에 따라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등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단

가.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그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에서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을 포함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족수당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의 급여규정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제3조 제7호), '제수당'을 급여의 한 종류로 열거하면서(제4조 제2호), 제4장에서 '제수당'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수당의 종류로 '가족수당'을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

피고의 급여규정은 가족수당에 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제19조 제1항), 가족수당의 지급이 피고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

○

피고의 급여규정은 제19조 제1항에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별표3에서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으로 배우자는 월 30,000원, 그 밖의 부양가족은 월 20,00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피고는 위 급여규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급여규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인 '퇴직금계산서'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제수당'의 하나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여금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의 급여규정은 '상여금'도 급여의 한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제4조 제3호), 나아가서 제5장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제21조로 '상여금', 제22조로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된 '특별상여금'의 각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여금을 상여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은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2조 제1항), 급여규정 시행세칙은 2009. 12. 28. 신설된 제7조의2에서 이 사건 상여금에 관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기간을 1년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도 피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연말 무렵에 계속적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가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률을 정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단지 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급여규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인 '퇴직금계산서'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관행의 존재 여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종래 급여규정에 위반하여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 중 일부를 제외한 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왔고, 그 결과에 따른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내세우는 증거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종래 퇴직금이 급여규정에 위반하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도 근로자들이 이를 묵인하였다거나, 달리 급여규정에 위반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이 피고의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구성원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피고의 내부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급여규정에 반하지만 법령상 하한을 초과하는 퇴직금 지급의 적법 여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사용자로서는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 중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 B, C, D에게는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2 '청구내역' 표의 위 원고별 해당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제1심법원이 인용한 별지3 '퇴직금 중간정산액 비교' 표의 위 원고별 해당 '차액'란 기재 각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별지4 '항소내역' 표의 위 원고별 해당 '항소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② 원고 E, F, G에게는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2 '청구내역' 표의 위 원고별 해당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③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및 이 사건 상여금 전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노사합의로 정한 방식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2 '청구내역' 표의 나머지 원고별 해당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별지4 '항소내역'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와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2.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C, D, E, F, G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원고들의 패소 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인바,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돈의 지급을 명하며,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