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16,456,724,97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82,045,339원을 2,271,508,31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5%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2, 3 포함).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상 피고 B에게 1순위로 배당되는 채권액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1 배당물건번호 순번 3번 배당액 145,004,754원, 2 배당물건번호 순번 5번 배당액 204,145,531원, 3 배당물건번호 순번 8번 배당액 969,451,570원 중 668,587,290원의 합계 1,017,737,575원(= 145,004,754원 + 204,145,531원 + 668,587,290원)은 배당물건번호 순번 3, 5, 8번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은 16,328,450,379원(= 17,346,187,954원 - 1,017,737,575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1,017,737,575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9면 21행부터 20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배당물건번호 순번 7번(1,936,816,108원의 배당액 중 1,828,773,527원 부분)에 관한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0면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배당물건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838호 판결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배당요구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7838호 판결(갑 제11호증)에 따라 순번 1 ~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뿐, 순번 7번 부동산은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로서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배당요구를 한 근거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2013가합537838호 판결에 따라 순번 1 ~ 5번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1) 관련 법률 2)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개념은 민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의미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일반채권자(신탁채권자)에 비해 우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신탁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피고 B이 지출한 모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위 각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만약, 개정 신탁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만 구 신탁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피고 B이 2017. 7. 26. 이전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그 이자 및 2012. 7. 26. 이전에 신탁사무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의 합계액인 4,588,472,124원은 피고 B에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B이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개정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의 그것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및 개정된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신탁법 제42조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탁자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권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2 특정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다른 담보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민사집행절차 등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과 그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섣불리 우선변제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수탁자의 자조매각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문언에 의할 때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이 매각의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임의매각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이나 그 매각절차에서의 배당요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담보권자에게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까지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수탁자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임의매각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거나 저당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신탁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을 매도한 수탁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자조매각의 경우 사실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경매절차에서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담보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경매절차에서는 위 규정의 "다른 권리자"에 담보권자가 포함되지만, 자조매각을 할 때에는 "다른 권리자"에 담보권자가 포함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결국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권리자"의 범위를 일의적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된다. 4 구 신탁법 제43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신탁사업 진행의 기초가 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자금 등을 바탕으로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 우선권을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의 "다른 권리자"에 담보권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구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신탁법 부칙 제2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구 신탁법 적용 기간 중에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부담한 채무 및 이자 전부에 대하여 별도로 다른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여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수탁자로서는 과실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신탁목적의 달성이나 신탁재산의 보존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이는 신탁의 본질이나 목적 자체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그 동안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해 보호받아 온 신뢰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신탁제도 및 신탁회사들의 업무처리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재산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자조매각권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중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담보권자에도 우선하는 민사집행절차상 우선변제권도 갖는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수탁자가 향후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민사집행절차에까지 나아가 채권금융기관, 시공업체 등 신탁사업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까지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 신탁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집행절차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도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개정 신탁법 시행 이후에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서는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개정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2면 11행부터 24면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토지신탁계약특약상 우선순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4면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및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4 ~ 26면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6면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이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비용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배당기일인 2016. 10. 28.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1 보험료, 2 소송비용, 3 수분양자 반환금, 4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5 취·등록세 등, 6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항목은 모두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각 지출비용의 필요비 해당 여부를 살펴본다.
보험료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된 2016. 8. 29.까지 재산손해(sectionI) 및 기계손해[sectionII, machinery breakdown, 기계기구 고장)]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는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지출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비용이므로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관한 보험료는 해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건물에 대한 필요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재산에는 건물의 부대설비, 기타 정착물 등 건물에 부착되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되는 점, 2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건물의 주요 부대설비로 엘리베이터, 피난 및 유지시설(중앙제어감지실, 건물안전제어센터), 난방, 통풍, 에어컨디셔닝, BAS 제어, 변전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위와 같은 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다고 밝히는 한편, 경매목적 건물이 레저시설(워터파크 등),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건물신축단가 표만으로는 적정한 투입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3 구축물과 기계 부분은 복합리조트시설의 주된 부분인 건물의 상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과 그에 따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과 분리한 시설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고 일괄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위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매각대상인 건물 부분의 보존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보험료 전체를 필요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의 이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 68,161,515원(= 70,279,528원 - 2,118,013원)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고 B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417,807,893원이다.
소송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9 ~ 31면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분양자반환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1 ~ 32면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전기료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21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2, 29호증,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230원,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점, 2 이 사건 건물에는 공조설비, 소방시설, 동파방지 열선, 영구배수설비(집수정, 펌프), 관리설비 등 전기가 사용되는 다수의 대규모 설비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전기설비가 필요하고,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 여러 건물들과 시설들이 모인 복합적 영업시설로서 설치 목적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건물과 시설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는 물론 그 본래 설치 목적인 영업을 위해서도 주간과 야간 모두 위 시설가동 등에 필요한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영업을 위한 개장준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주식회사 Z는 공조설비, 열선, 영구배수설비를 모두 1개월 22일, 1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112,000kwh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피고 B이 지출한 전기요금에 상응한 사용전력량도 위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4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상 실제 전력 사용량과 관계 없이 전기설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요금이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점, 5 사후적으로 보아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한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별다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피고 B이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실제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한 이상 위 납부 전기료는 건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필요비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피고 B이 납부한 전기료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거나 해당 전력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한편, 피고 B의 비용지출이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전기료로 지출한 3,264,083,290원은 모두 영업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스료 을가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AB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도시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2 피고 B이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 교정 및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는 사실, 4 피고 C이 피고 B에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5 보일러 가동인력의 부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2013년경에는 실제로 동파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B이 가스료로 지출한 255,985,26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수도료 을가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요금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입증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수도료로 지출한 13,203,55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시설관리비 을가 제8호증의 23 내지 25, 28, 29, 60,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1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1,045,500원, AC에 5,500,000원, 합계 6,545,500원을, 2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로 주식회사 AD에 1,650,000원을, 3 소방시설 점검비로 주식회사 AE에 5,830,000원을, 4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으로 주식회사 AF에 14,300,000원을, 5 도시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AB 주식회사에 4,436,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비용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비용 합계 32,762,32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 + 4,436,820원)은 모두 필요비에 해당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전기료 3,264,083,290원 + 가스료 255,985,260원 + 수도료 13,203,550원 + 시설관리비 32,762,320원)은 모두 필요비로서 피고 B에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취·등록세
앞에서 든 증거, 을가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46,412,450원(= 취득세, 농특세 522,463,45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23,949,000원, 각 가산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246,214,307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00,198,143원(가산세 제외)을 납부한 점, 2 위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지출한 비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신탁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있는 점, 3 위와 같은 지출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가 아닌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치 보존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등록세 납부액 500,198,143원은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B은 가산세 부분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집행 업무(PM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자를 통해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은 PM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AG가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데, 위 납부액이 과소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는 피고 B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비용으로서의 필요비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호텔 취·등록세인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호텔 취·등록세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물건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한 배당금으로 위 1,100,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피고 B에게 중복하여 배당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피고 B이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위 500,198,143원만 필요비로 인정된다.
채무변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8면의 바)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 B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I, 원고,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등기에 의하여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서 공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 B이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 B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판단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로 상황받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항의 의미는 그 문언 그대로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로 상환받는다는 것으로서 신탁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신탁수익이 지급되거나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이 처분될 때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최우선순위로 상환받는다는 의미로 보일 뿐, 신탁계약과 무관하게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고 B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이나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배당순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성립되었다거나 그 특약이 신탁원부에 공시되었다고 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을가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AI, E는 2012. 7. 16. 피고 B에게, "사업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면 피고 B의 대지급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피고 B이 이미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신탁재산에서 상환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 및 동의서를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1, 2), 2 I은 2013. 7. 18. 피고 B에게, "H 상가 AA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한 항고보증금, 경매신청권자 Z에 대한 채무변제금, 향후 대주단의 사전동의 하에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인정한다. 다만, 이는 신탁재산 가치 유지 및 사업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3), 3 피고 C은 2013. 7. 16. 피고 B에게, "현재 사업정상화, 합의매각을 위해 노력 중이니 신탁재산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우선 지급해주기 바란다. 신탁재산 처분(공매 등)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정상화 또는 합의매각 가능성을 고려해주고 실질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방안 및 시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 등과 협의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신탁재산 처분 또는 사업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B이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이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가 제16호증의 4)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문 및 동의서 역시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대주단, 시공사 등과의 협의 하에 신탁재산이 처분되면 피고 B이 지출한 비용을 우선상환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계약의 임의적 이행 과정이 아닌 강제집행절차에서까지도 피고 B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
동의서 역시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대주단, 시공사 등과의 협의 하에 신탁재산이 처분되면 피고 B이 지출한 비용을 우선상환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계약의 임의적 이행 과정이 아닌 강제집행절차에서까지도 피고 B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의 합계 17,346,187,954원을 배당받았으나,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7,807,893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3,566,034,420원, 취·등록세 500,198,143원의 합계 4,484,040,456원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만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한편,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대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령 대지와 건물에 대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와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 매각대금이 모두 대지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배당되었는데, 다만 그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대지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대지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번호 순번 1 ~ 8번으로 분류된 것과 같이, 그 현황 및 이해관계인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경매로 진행되어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된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 B이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필요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합계 4,484,040,456원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번호 순번 1 ~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필요비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 외 토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번호 순번 7, 8번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배당물건번호 순번 1 ~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위 인정된 필요비를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에 피고 B이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소결론
배당물건번호 순번 3, 5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별지 1 배당표상 414,599,366원 부분) 원고가 2015. 3. 27. 배당물건번호 순번 3,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필요비가 인정될 경우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실제 필요비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 B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물건번호 순번 3, 5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 B에 배당된 금원 중 위 인정 차액 합계액 243,161,933원(= 배당물건번호 순번 3번 경정액 100,986,990원 + 배당물건번호 순번 5번 경정액 142,174,943원)은 피고 B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므로 이는 위 피고의 배당액에서 삭제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별지 1 배당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초 배당받았던 414,599,366원(= 109,014,573원 + 305,584,793원)에 위 243,161,933원을 추가한 657,761,299원(= 414,599,366원 + 243,161,933원)이 된다.
배당물건번호 순번 8번 부동산의 정당한 배당액(별지 1 배당표상 967,445,973원 부분) 순번 8번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피고 B에 배당된 969,451,570원은 모두 피고 B이 배당받을 수 없는 금원이고, 원고와 I이 2005. 8. 11. 채권최고액을 원고 36,400,000,000원, I 18,2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 1순위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969,451,570원은 원고와 I 사이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비율로 안분배당 되어 위 금액 중 646,301,046원(= 969,451,570원 × 2/3, 원 미만 버림)은 피고 B의 배당액에서 삭제되고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원고는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668,587,290원을 감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별지 1 배당표와 같이 원고가 당초 배당받은 967,445,973원에 646,301,046원을 추가한 1,613,747,019원(= 967,445,973원 + 646,301,046원)이 된다.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은 16,456,724,975원[= 17,346,187,954원 - 889,462,979원(= 배당물건번호 순번 3, 5번 경정액 243,161,933원 + 배당물건번호 순번 8번 경정액 646,301,046원)]으로, 원고에 대한 당초 배당액 1,382,045,339원(배당물건번호 순번 3, 5번 414,599,366원 + 배당물건번호 순번 8번 967,445,973원)은 위 889,462,979원(= 위 순번 3, 5번에 대한 경정액 243,161,933원 + 위 순번 8번에 대한 경정액 646,301,046원)을 추가로 배당한 2,271,508,318원(= 1,382,045,339원 + 889,462,97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별지 1 배당표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배당액 414,599,366원은 657,761,299원으로, 967,445,973원은 1,613,747,01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배당물건번호 순번 6번에서 채권신고액 전액인 1,100,44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위 물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6번을 포함하면 당초 배당액은 2,482,485,339원이고, 이 사건에서 정당한 배당액은 3,371,948,318원이 될 것이나, 원고의 배당이의 대상인 순번 3, 5, 8번과 관련한 배당액만 표시하기로 한다.
피고 C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배당물건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관하여 1,828,773,527원의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