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8. 작성한 별지1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346,187,954원을 14,499,485,23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1,059,060원을 3,377,761,7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13줄부터 15쪽 표 아래부터 10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표 안 27줄의 "수탁자 A이"를 『수탁자 피고가』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쪽 표 안 4줄의 "수탁자이"를 『수탁자가』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쪽 표 안 3, 4줄의 "별지23"을 『별지3』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쪽 표 안 4, 8, 10, 24줄의 "특약별지23"을 『별지3』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쪽 표 아래부터 2줄의 "H은행과 I은행을"을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을』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10쪽 8줄의 "'배당물건번호 순번'"을 『'배당물건 번호 순번'』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12쪽 12줄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L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570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발행받은 승계인으로서 채권 원금 25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2,414,215,135원 합계 37,414,215,135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다.』 ○ 제1심 판결문 13쪽 9줄의 "44,495,653,000원"을 『44,395,653,000원』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15쪽 표 아래부터 7줄의 "1,605264,072원"을 『1,605,264,072원』으로 고쳐 적는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1. 라. 3), 4)항'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신탁법상의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1순위로 배당받은 17,346,187,954원 중 259,449,076원(= 경락허가일 이전까지의 보험료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인 231,123,576원 + 시설관리비 중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비 등 28,325,500원)만이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 17,086,738,878원 부분(= 피고가 배당받은 17,346,187,954원 - 필요비로 인정할 수 있는 259,449,076원)은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 7번의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피고를 1순위로 하여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 앞으로 배당된 금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배당물건 번호 순번 6, 7번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3,387,815,520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대한 1,782,551,448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대한 1,605,264,072원) 중 3,356,506,432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대한 1,751,242,360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대한 1,605,264,072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하는바, 피고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13,989,681,522원(= 17,346,187,954원 - 3,356,506,43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1,059,060원은 3,887,565,492원(= 531,059,060원 + 3,356,506,432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이 개정 신탁법 시행 전인 2005. 6. 24. 체결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모든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위 비용에 대한 이자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액과 그 부대비용 전부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17,346,187,954원을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이 개정된 신탁법이 시행된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2. 7. 26. 이전에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그 이자 및 2012. 7. 26. 이전에 신탁사무처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액의 합계액인 4,588,472,124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유익비는 민법상의 필요비·유익비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신탁사무처리비용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정된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에 따라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중 필요비·유익비 부분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위 신탁사무처리비용 중 필요비·유익비를 제외한 부분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와 동순위로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 적용 여부
관련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신탁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이 아닌 현행 신탁법 제4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의 해석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을 수탁자가 지출하거나 부담한 모든 신탁사무처리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수탁자에게 다른 채권자 등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신탁법 부칙 제2조가 개정 신탁법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구 신탁법상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에 대하여 구 신탁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정당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과실 없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수탁자가 재임 중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인이 수탁자 자신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나(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후에는 신수탁자를 상대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명의인으로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에 근거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소위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2 특정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인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과 그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선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담보권, 조세 등 채권보다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68조도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저당권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그 문언으로 볼 때 수탁자에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자조매각권을 인정하는 내용이고, 위 규정상 매각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임의매각뿐 아니라 강제집행에 의한 매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민사집행절차 등에서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내용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구 신탁법 제43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신탁사업 진행의 기초가 되는 자금 등을 제공하는 담보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그 자금 등을 바탕으로 신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에 최우선적인 우선권을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의 "다른 권리자"에 담보권자 및 다른 채권자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탁법의 개정 이유 개정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 강화, 2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구체화, 3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변화된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위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개정 신탁법 제48조 제1항은 종전에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던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기보다는, 신탁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개정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 한편 구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신설되었고, 위 신설 규정의 적용에 관한 시적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개정된 신탁법 시행일인 2012. 7. 26.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재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수탁자로서는 과실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회수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이 부족한 상태라 할지라도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신탁목적의 달성이나 신탁재산의 보존을 위해 고유재산으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이는 신탁의 본질이나 목적 자체에 반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그 동안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해 보호받아 온 신뢰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향후 신탁제도 및 신탁회사들의 업무처리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재산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자조매각권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그중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자에도 우선하는 민사집행절차상 우선변제권도 갖는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수탁자가 향후 사업이 성공하여 사업수익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결국 실패함으로써 민사집행절차에까지 나아가 채권금융기관, 시공업체 등 신탁사업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까지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하여 신탁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집행절차에까지 나아간 경우에도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7쪽 5줄부터 18쪽 21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8쪽 5행의 "있는 점 등"을 『있는 점, 4 신탁법 제48조는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에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제4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쳐 적는다.
피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은 채무 및 이미 지출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9쪽 3줄부터 20쪽 11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9쪽 18줄부터 20쪽 3줄까지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나) 한편, 필요비·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탁자 C, 우선수익자인 H 등과의 사이에 신탁재산에서 회수하거나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손해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내용상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성격을 갖는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필요비와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위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건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그 부지에 대한 유익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0쪽 13줄부터 21쪽 2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미 지출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당기일인 2016. 10. 2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1 보험료, 2 소송비용, 3 수분양자 반환금, 4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5 취·등록세 등, 6 채무변제금으로 합계 11,336,693,209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항목은 모두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보험료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손해(section I :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류) 및 기계손해[section II, machinery breakdown, 기계기구 고장)]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2016. 8. 29.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험료는 예측불가능한 보험사고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신탁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채권자 전체를 위한 공익적 비용이므로 신탁법상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보험료 중 건물에 대한 부분이 필요비에 해당함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해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건물에 대한 보험료로서 필요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는 건물의 부대설비, 기타 정착물 등 건물에 부착되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되는 점, 2 이 사건 경매절차상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건물의 주요 부대설비로 엘리베이터, 피난 및 유지시설(중앙제어감지실, 건물안전제어센터), 난방, 통풍, 에어컨디셔닝, BAS 제어, 변전시스템, 조명시스템, 통신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위와 같은 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다고 밝히는 한편, 경매목적 건물이 레저시설(워터파크 등),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물신축단가표상만으로는 적정한 투입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3 구축물과 기계 부분은 복합리조트시설의 주된 부분인 건물의 상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건물의 효용과 그에 따른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분리할 경우 건물과 분리한 시설 모두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설령 구축물과 기계 부분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고 일괄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위 구축물과 기계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매각대상인 건물 부분의 보존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보험료 전체를 신탁법상 필요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 이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68,161,515원(= 70,279,528원 - 2,118,013원)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 R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6. 8. 29.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사집행법 제135조), 위와 같이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피고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보험료 원금으로 기재한 485,969,408원 중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위 보험료 417,807,893원(= 485,969,408원 - 68,161,515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68,161,515원은 필요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포함한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원을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았다 할 것이다.
소송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4쪽 4줄부터 25쪽 5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분양자 반환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하였는데, 1 피고가 고유재산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함으로써 신탁부동산 분양대금을 포함하는 신탁재산이 감소하지 않은 점, 수분양자들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신탁재산을 보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분양자 반환금은 필요비에 해당하거나, 2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등 신탁재산의 가치가 분양대금만큼 증가한 점,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은 분양대금 반환채무도 승계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한 수분양자 반환금 상당액만큼 신탁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환금은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4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원금 및 이자 합계 4,743,232,85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이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수분양자 반환금은 신탁재산 자체의 보존·관리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권리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여 필요비나 유익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경우 수분양자 반환금이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에 불과함에도 수탁자가 이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어 담보물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권계산서 중 수분양자 반환금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4,743,232,850원은 필요비나 유익비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시설관리비
전기료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13, 26, 27, 30 내지 42, 51 내지 58, 62 내지 113, 115 내지 134,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3, 제27 내지 30호증, 제33호증, 제34호증의 1, 2, 제35호증의 1, 2, 제36호증의 1, 2, 제37, 38, 43,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2010. 9.경부터 2016. 5.경까지 일반용 전기료 2,141,930,300원, 2010. 11.경부터 2016. 5.경까지 심야용 전기료 77,520,660원, 2011. 1.경부터 2014. 3.경까지 전기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44,632,230원, 이상 합계 3,264,083,290원을 지출한 점, 2 이 사건 건물에는 공조설비, 소방시설, 동파방지 열선, 영구배수설비(집수정, 펌프), 관리설비 등 전기가 사용되는 다수의 대규모 설비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과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은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전기설비가 필요하고, 호텔, 콘도, 워터파크, 상가 등 여러 건물들과 시설들이 모인 복합적 영업시설로서 설치목적상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건물과 시설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는 물론 그 본래 설치 목적인 영업을 위해서도 주간과 야간 모두 위 시설가동 등에 필요한 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영업을 위한 개장 준비에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건물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 건물을 설계한 AA의 추정에 의할 때 공조설비, 열선, 영구배수설비를 모두 1개월 22일, 1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전제할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2,112,000kWh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가 지출한 전기요금에 상응한 사용전력량도 위 추정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4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공급계약상 실제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설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요금을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점이 인정된다.
사후적으로 보아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한정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물의 용도대로 사용된 전기 사용량에 대하여 실제 부과된 전기료를 납부한 이상 위 납부 전기료는 건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필요비로 보아야 하고, 그와 달리 피고가 위 납부한 전기료에 해당하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물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한다거나 해당 전력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피고의 비용지출이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그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기료로 지출한 3,264,083,290원은 모두 영업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가스료 을 제8호증의 5 내지 12, 15 내지 22, 43 내지 50, 59,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30호증의 1 내지 4,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AC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으로 합계 255,968,620원을 청구한 사실, 2 피고가 2011. 10. 31.부터 2012. 12. 13.까지 4차례에 걸쳐 255,985,260원을 납부한 사실, 3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가스계량기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징수되는 사실, 4 G이 피고에게 동파방지를 위해 보일러를 충분하게 가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5 보일러 가동인력의 부족으로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한 2013년경에는 실제로 동파가 발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증명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가 가스료로 지출한 255,985,26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수도료 을 제8호증의 14, 6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2. 20. 10,099,140원, 2012. 12. 18. 3,104,410원, 합계 13,203,550원의 수도요금을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증명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도료로 납부한 13,203,55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동파방지 등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시설관리비 원고는 피고가 보일러 점검비, 세관비,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 소방시설 점검비, 지하 집수정 및 바닥 준설공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28,325,50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이 필요비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한편 을 제8호증의 24, 6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도시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AC로 하여 AK에 4,436,8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대형 리조트시설로서의 규모와 설비,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성격에 따른 비용지출의 필요성, 필요비 증명의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가 도시가스에 대한 보증보험료로 지급한 4,436,820원은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지출한 비용의 합계 32,762,320원(= 6,545,500원 + 1,650,000원 + 5,830,000원 + 14,300,000원 + 4,436,820원)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3,566,034,420원(= 전기료 3,264,083,290원 + 가스료 255,985,260원 + 수도료 13,203,550원 + 시설관리비 32,762,320원)은 모두 필요비로서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
취·등록세
앞서 본 증거와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46,412,450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522,463,45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23,949,000원, 각 가산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246,214,307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00,198,143원(가산세 제외)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지출해야 했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을 공시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목적상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객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서도 납부해야 하고, 신탁법상 민사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
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등록세 등으로 2012. 2. 15. 합계 746,412,450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522,463,450원 + 등록세, 지방교육세 223,949,000원, 각 가산세 제외)을 지급하였다가 246,214,307원을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500,198,143원(가산세 제외)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등록세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라 지출해야 했던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을 공시하는 의미는 물론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목적상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객관적 가치 보존을 위해서도 납부해야 하고, 신탁법상 민사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필요비 해당 여부는 앞서 본 그 규정취지상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지방세 징수 순위에 관한 규정취지와는 별도로서 그에 기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합적 영업시설로서의 대형 리조트시설의 성격상 특정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취·등록세라 하더라도 다른 건물과 시설의 보존·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납부액 500,198,143원은 필요비라 함이 타당하다.
피고는 가산세 22,392,350원 부분도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05. 6. 24.자 토지신탁계약특약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탁자는 신탁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집행 업무(PM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수행자를 통해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A은 PM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AJ가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한 것인데, 위 납부액이 과소하여 가산세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산세는 피고측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의 보존과 증대에 기여한 공익적 비용으로서의 필요비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호텔 취·등록세인 1,100,000,000원 부분도 필요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호텔 취·등록세는 피고가 I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한 것인데, I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에 관한 배당금으로 전액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에게 중복하여 배당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취·등록세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기재한 1,622,590,493원 중 위 500,198,143원만 필요비로 인정된다.
채무변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1쪽 16줄부터 32쪽 12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경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상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동의하였고, 피고는 채권자 H, I,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1. 18.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로서 공시됨에 따라(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이 공문 및 동의서를 통하여 피고가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과 제152조 제2항의 취지상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되어야 한다.
판단
2009. 7. 8.자 토지신탁계약특약 변경계약서 제3조의3 제2항에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수탁자가 불가피하게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로 상환받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AI, C, G은 2012. 7. 16.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미 피고가 지출하거나 향후 불가피하게 지출할 신탁사무처리비용에 관하여 다른 권리자에 앞서 최우선 상환받는 것에 동의하거나 신탁재산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의 우선적 지출과 신탁재산에서의 우선적 집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H은 2013. 7. 18. 피고가 지출한 F 상가 AB호 강제경매 취소를 위하여 피고가 납부하는 항고보증금 및 경매신청권자 AA에 대한 채무변제금, 대주단의 사전 동의나 사후 확인을 유보한 신탁사무처리비용 대지급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J, H, AI은 2011. 1.경 '2011. 1. 10. 기준 미납 전기료'에 관하여 피고의 최우선순위 지급과 이자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C는 2015. 3.경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각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신탁계약 조항의 문언, 문서들의 내용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탁계약에 따른 임의적 이행 과정이 아닌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까지 법정 배당순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비용과 손실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공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특약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 및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 관한 안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필요비, 유익비 명목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13,371,370,878원 및 이자 3,974,817,076원의 합계 17,346,187,954원을 배당받았으나, 실제로 필요비, 유익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료 417,807,893원,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시설관리비 합계 3,566,034,420원, 취·등록세 500,198,143원의 합계 4,484,040,456원으로 한정되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 대하여 신탁법 제48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라도 각 물건을 개별매각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물건별 권리자는 각 물건별 해당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물건을 일괄매각하는 경우 각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때에는 각 물건의 매각대금마다 구분하여 이른바 개별배당재단을 형성한 후 각 대금마다 따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하고(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표의 각 채권자의 배당액이 합산되어 하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각 물건마다 작성된 배당표를 대상으로 따로 처리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이 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8번으로 분류되어 일괄매각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의 필요비로 인정되는 4,484,040,456원은 모두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6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필요비에 관하여 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고, 대지권의 목적 외 건물 대지 및 2차 사업부지(배당물건번호 순번 7, 8번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대형 리조트를 구성하는 복합적 영업시설로서 물리적 구조와 기능은 물론 영업적 기능과 이용관계의 측면에서도 상호 밀접한 견련성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비를 실제 특정의 개별 건물이나 개별 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인정된 필요비를 배당물건번호 순번 1 내지 6번의 각 배당액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다.
기존에 피고가 배당물건 각 번호 부동산에서 배당받은 금원과 위와 같이 안분된 필요비의 차액은 다음과 같다.
소결론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참조). 따라서 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I의 1순위 근저당권과 G의 2, 3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원고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요구한 일반채권자들이 원고와 함께 안분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I, G 및 일반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적법한 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I은 위 순번 6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받았고, G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J, I, H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일반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청구하는 위 순번 6,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중 필요비·유익비를 제외한 부분은 피고도 일반채권자로서 원고와 동순위로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신탁사무처리비용 중 필요비·유익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중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위 필요비·유익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요구권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을 요구할 수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정할 배당표의 내용 결국 원고가 청구하는 배당물건 번호 순번 6, 7번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3,387,815,520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한 기존 배당금 1,782,551,448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관한 기존 배당금 1,605,264,072원) 중 위 2,846,702,716원(= 배당물건 번호 순번 6번 부동산에 관한 차액 1,241,438,644원 + 배당물건 번호 순번 7번 부동산에 관한 차액 1,605,264,072원)은 피고의 정당한 배당액을 초과하여 배당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17,346,187,954원은 14,499,485,238원(= 17,346,187,954원 - 2,846,702,716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531,059,060원은 위 2,846,702,716원을 추가로 배당한 3,377,761,776원(= 531,059,060원 + 2,846,702,71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최승원 최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