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8나205851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망 AI의 소송수계인 AF·AG·AH에게

(1)

원고별로 [별지 2] ‘2017. 6. 30. 이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해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망 AI의 소송수계인 원고 AF·AG·AH에 대해서는 2017. 11. 5.까지) 원고별로 매월 [별지 2] ‘2017. 7. 1. 이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1)

원고 B, C, E, H에게 원고별로 [별지 2] ‘2017. 6. 30. 이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해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C, E에게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원고 B, H에게 2017. 7.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별로 매월 [별지 2] ‘2017. 7. 1. 이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1)

원고 A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원고 A, D에게 원고별로 [별지 2] ‘2017. 6. 30. 이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해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원고 A에게 2017.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 D에게 2017. 7. 1.부터 2019. 7. 19.까지 원고별로 매월 [별지 2] ‘2017. 7. 1. 이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F, G, I에게

(1)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원고별로 [별지 2] ‘2017. 6. 30. 이전 손해배상’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해 원고 G, I에 대해서는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F에 대해서는 52,482,048원 중 18,589,480원에 대해 2017. 7. 1.부터 2018. 9.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3,892,568원에 대해 2019. 4. 1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2017.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원고별로 매월 [별지 2] ‘2017. 7. 1. 이후 손해배상’칸 해당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마.

피고와 원고 J, K, L, M, N 사이에서 원고 J, K, L, M, N의 정년이 만 63세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지방공기업이었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피고는 직영 업무 중 ‘PSD(플랫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등을 분리하여 새로 설립하는 분사에 위탁하는 분사 절차를 진행하여, 2011. 8. 1.부터 2011. 8. 10.까지 전적하는 직원의 처우로 ‘정년 보장’,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PSD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할 분사로 전적할 직원을 모집하였다.

다.

망 AI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31. AF·AG·AH를 제외한 원고들과 망 AI(이하 전적 직원들을 지칭할 때는 망 AI을 포함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적을 희망하여 2011. 12. 1.자로(원고 10. C, 23. AB, 24. AC은 2011. 12. 31.자로) 명예퇴직한 다음 분사(AJ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적하였다. 전적 당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적게는 25,530,000원(원고 24. AC), 많게는 82,012,500원(원고 18.

J)의 명예퇴직금을 각각 받았다.

라.

그런데 2016. 5. 28. 피고가 운영하는 AK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분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하철에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PSD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분사와의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PSD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와 분사의 위탁계약은 2016.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들과 분사의 근로계약도 2016. 6. 30. 종료되었다.

바.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때, 사망한 때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는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고(제55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은 사망 다음 날로 한다(제55조의4).’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전적할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였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피고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되면서, 피고는 노사합의를 거쳐 2014. 1. 15.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2년 연장하되(제32조 제1항)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 각각 정년퇴직하고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부칙 제2조 제2항)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사.

원고 18. J, 20. K, 26. L, 29. M, 30. N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15. 피고에 재고용되었고, 원고 4. B, 25. H도 2019. 1. 1. 재고용되었다.

아.

망 AI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1. 5. 사망하여 상속인인 원고 AF(처, 상속분 3/7), AG(딸, 상속분 2/7), AH(아들, 상속분 2/7)가 망 AI의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