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9.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C, D, E, F, G,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C, D, E, F, G, H"으로, 제2행의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을 "원고 A 및 제1심 공동원고 B, I"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표 아래 제12행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이 사건 정년규정의 효력"으로 고치고, 제6쪽 제8행의 "이 경우"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제1원고들의 정년퇴직 일은 제1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제1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와 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의 노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의 시행 후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2015. 12. 31.까지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의 노사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1955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2년 각 연장하고, 그 이후 출생한 직원들은 모두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과 시행내규를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 인사규정 제39조와 시행내규 제59조는 1956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의 각 부칙 조항은 1956년 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년퇴직 일자가 2016. 6. 30.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들은 2016. 6. 30.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 일자를 2016. 6. 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개정 인사규정 부칙과 시행내규 부칙은 2016. 1. 1.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그 범위에서 무효로 되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제1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제1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초부터 1956년생 직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개정 인사규정 제39조와 시행내규 제59조를 1956년생 직원들인 제1원고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제1원고들이 각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제1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이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별지 '수정된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제1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제1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제1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원고들의 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제1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