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관련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다가, 2005. 1.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8조 제2항에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리고 2011. 7.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2012. 7. 26. 시행)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 중간정산 요건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용자에게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게 하여 사용자를 위한 면도 있지만 근로자에게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시기에 지급을 융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및 재직기간의 증가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퇴직금의 일부이며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54977 판결 참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매년 12월경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매 1년 경과 시의 급여 지급일에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경우 1개월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다.'라는 원고의 2006년 근로계약서(을 제12호증)가 있을 뿐이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그 지급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급여 등 회계처리를 담당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요구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권리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고에게는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의미가 없는 반면 사용자인 피고에게 누적되는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연봉액의 1개월분에 불과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중간정산 필요성이 매년 고정적으로 12월경마다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매년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연봉액의 1/12에 세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에 따라 엄밀하게 계산된 것도 아닌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을 제7호증, 을 제42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의 증거만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원고가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15. 12. 4. 취하하였거나(을 제10호증)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세무처리가 된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의 예금계좌 간 차액 331,919,390원 횡령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예금계좌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원의 명목과 사유 등이 개별적으로 주장되어 입출금별 당부와 과소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정 기간 원고의 예금계좌와 피고의 예금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원을 단순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해당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횡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의 K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료 9,189,169원 횡령에 관하여
2006. 1.경부터 2009. 3.경까지의 강사료에 대해 원고의 업무 처리 방식 등을 들어 원고가 J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와 원고가 피고에 입금한 강사료 사이의 차액에 관한 피고의 횡령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고려하여도 2009. 4.부터 2010. 3.까지 J공단의 강사료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횡령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의 반소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효력이 없어 본소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33,517,964원이 인용된다면, 퇴직금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된 퇴직금 33,517,964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퇴직금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반소 추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본소와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