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8나20740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피고의 임금체계

1)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12.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12.경 퇴직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3. 4. 영업직 성과연동 연봉제를 실시하였는데,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중 기업개선팀에 적용되는 성과급제(이하 ‘이 사건 성과급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는 2013. 12. 19. 원고를 기업개선팀으로 발령하였다가, 2014. 4. 1. 법인자산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이후 대체중개팀을 신설하여 2017. 6. 1.자로 원고를 대체중개팀으로 전보하였는데, 법인자산관리팀 및 대체중개팀에도 이 사건 성과급제가 적용되었다.

나.

2014년경 원고의 D 비상장주식 거래

1)

외국회사인 E는 2010 ~ 2011년경 피고의 중개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D 주식을 매도한 적이 있는데, 2014. 1.경 위 매매의 중개를 담당했었던 C에게 700억 원 상당의 D 주식 5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2)

C은 G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처 발굴을 의뢰하고, 매도인 측 실무를 피고의 기업개선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3)

G은 L를 통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법인영업부에 매수의사를 타진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2014. 3. 27. H 법인영업부로부터 매수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금조달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를 받아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으며, 2014. 3. 31. 원고가 직접 H 법인영업부의 I 차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H 법인영업부로부터 LOC(Letter of Commitmet, 매수확약서)를 받아 2014. 4. 2.까지 원고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4)

원고는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K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G으로부터 LOI를 받은 이후 K에게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사서 H 위탁고객인 최종 매수자에게 넘기는 구조이고, 거래세를 제외한 수익금 중 피고가 30%, H 30%, 법인a 20%, 법인b 20%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매수처인 H의 위탁고객으로부터 LOC를 받아서 이를 기초로 피고가 E에 LOC를 제출해서 통과되면 본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보고내용 중 법인a는 L, 법인b는 G을 각 의미하였다(다만 법인a, 법인b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보고하지는 않았다).

5)

그런데 H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해 E로부터 공식적으로 독점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피고를 배제한 채 E와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였고, G에게 발급해 주었던 LOI를 취소하였으며, G은 이로 인해 H으로부터 LOC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측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었다.

6)

이 사건 주식의 중개거래가 불투명하던 중, E는 2014. 4. 11.경 H 측에 피고의 중개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중개거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7)

H은 신탁부서에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신탁부서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LOC를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28.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단가 136,000원에 매수한 후 그 중 486,000주(단가 137,850원)를 H에, 나머지 14,000주(단가 142,113원)를 J(장외주식 중개 사이트)에 각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8)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성사로 인해 매매차익 984,682,000원 및 자문수수료 440,318,000원의 수익을 얻어, 증권거래세 344,923,410원을 공제한 1,080,076,590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다.

9)

G은 2014. 5. 15.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C, 원고 등을 통해 자신에게 중개수수료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무렵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성과급 지급내역

1)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거래의 수익에서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 및 ‘소송대비 유보수익’을 고려한 금액인 605,917,529원을 토대로 산정한 성과급 272,662,888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1.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본급 BEP[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의 약자로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르면 영업직원의 경우 연봉의 2.5배, 업무직원의 경우 연봉의 2.0배(팀성과급일 경우에는 팀원 전부의 인건비를 계산함)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를 수정하고, 유보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성과급 19,798,07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표2]

3)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성과급의 지급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10. 21. ‘특별업무지원 수익차감’ 항목과 ‘소송대비 유보수익’ 항목을 수정하여 성과배분 전 이익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성과급 97,206,894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피고는 이때 원고에게 117,076,071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위 금액에는 이 사건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로 인한 성과급도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 97,206,894원만 추가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2015. 1. 21.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성과급으로 19,368,701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도 다른 거래로 인한 것이다).

4)

피고는 2015. 9. 21. G이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성과급 중 ‘소송대비 유보수익’으로 남겨두었던 54,003,83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

5)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한 총 금액은 443,671,688원(= 272,662,888원 + 19,798,076원 + 97,206,894원 + 54,003,830원)이다.

라.

G과 피고 사이 판결의 확정

1)

G은 2017. 9. 5. 피고가 C을 통하여 자신에게 매수처 발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어 발생할 수수료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 수수료의 일부 청구로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7102호; 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관련사건에서 G에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주선한 매수인 측과는 거래가 무산되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G과 피고 사이에 G이 발굴한 매수처와 주식거래가 성사될 경우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G이 주식거래의 매수처 발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거래에 G이 기여한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로 하여금 G에게 자문수수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 9. 12.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275),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의 G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 9. 4. 항소가 기각되어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9. 9. 26.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G에게 자문수수료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14,058,081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2016년 성과급 산정과 관련한 접대비 계산

1)

이 사건 성과급제에서 ‘접대비’는 영업직원 1인당 월 100만 원, 분기별 300만 원까지 인정하고, 분기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금액의 1.5배를 수익에서 공제하여 성과급을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2016년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제비용에 포함되는 내역인 원고의 ‘접대비’로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이 아닌 월 30만 원(분기별 9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된 접대비의 2.0배 또는 2.5배를 합산한 15,162,000원을 비용에 산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급제에 따라 접대비를 월 100만 원(분기별 3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비용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8,675,285원이 된다.

[표3]

바.

2017년 및 2018년 성과급 산정에서 팀별 성과급제의 적용

1)

피고는 2017. 7. 4. 회사업무게시판을 통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팀별성과급 산정을 전제로 하는 성과급계약 체결을 공지하면서 성과급계약서를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까지 개별성과급제에 따라 성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7. 7. ~ 2017. 12.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팀별성과급제 따라 계산한 33,008,316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 2018. 5. 수수료 수입과 관련하여 팀별성과급제에 따른 188,549,619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