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누3286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9,6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상가관리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B에 대한 고용 및 해고에 있어 실질적 사용자로서 영향을 끼친 자는 상가관리단이며 B도 원고를 사용자로 인식하지 못한 점, 원고는 B과 사이에 구제명령의 대상 중 하나였던 미지급임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와 상가관리단 사이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어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상가관리단 대표 C은 2015. 8. 8. 관리소장 구인공고를 하였고, 이를 통해 B이 2015. 8. 19. C을 만나 면접을 본 후 2015. 8. 21.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5. 8. 11. 상가관리단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1.부터 2017. 8.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9. 3. B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21.부터 2015. 11. 20.까지, 근무장소를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로, 근무내용을 관리소장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2015. 8. 2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5. 9. 3. 위 B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고, B이 관리소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5. 9. 9. B에게 정식채용 거부를 통지하여 B은 2015. 9. 11.까지 근무하게 되었다.

5)

B은 2015. 9. 16. 피고에게 위 채용거부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상가관리단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가 B에게 행한 2015. 9. 11.자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7)

한편 상가관리단은 2015. 10. 2. 원고에게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업무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2015. 9. 30.자로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