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선고 2018누4118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적용하도록 것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2>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 50 ~ 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 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 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광양시청이 게재한 광양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광업소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800명인 점, 채광계장으로 근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B의 확인서에 기재된 폐광 전 갱내・외 근로자수가 2,100여 명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74 ~ 1977년경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각주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30.]

각주2)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중지함. 또는 그 광산’이라는 의미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