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적용하도록 것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2>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 50 ~ 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 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 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5쪽 5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광양시청이 게재한 광양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광업소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800명인 점, 채광계장으로 근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B의 확인서에 기재된 폐광 전 갱내・외 근로자수가 2,100여 명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74 ~ 1977년경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인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각주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2.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30.]
각주2)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중지함. 또는 그 광산’이라는 의미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