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42049 판결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12. 1. 25. 설립되어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4. 2. 참가인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업무추진부에서 상품개발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13. 8. 30. '상사와의 불화, 여신업무능력 습득 필요'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5. 1. 8.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퇴출 요구'를 이유로 전략영업부로, 2015. 7. 6.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을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 추진역으로, 2016. 1. 4. '개선기회 부여'를 이유로 강남지점으로, 2016. 5. 20. '근무태도 불량, 역량 부족, 지점장의 항의'를 이유로 강남지점 C TF팀으로, 2016. 7. 1. '직무 역량 및 리더십 부족,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각 인사발령하였다.

다.

원고의 근무 평가결과 등

1)

원고의 근무 평가결과는 2014년 '중~하', 2015년 '중~하', 부점장 및 영업추진역 역량평가 18명 중 17위, 성가평가 S~C 등급 중 'C' 등급, 2016년 '하' 등급이다.

2)

원고는 2014. 11. 4. 참고인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은행 업무에 전념하고, 상사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업무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문제 재발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참가인의 2015. 7.경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도입

참가인은 2015. 7.경 저성과로 분류되는 자 등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개인별 여신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추진역 발령 제도(이하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이라 한다)을 도입하고(다만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5. 7. 6. 원고 등을 영업본부 영업추진역으로 인사발령하였다.

마.

참가인의 2016. 7.경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관한 문건 작성

1)

참가인은 2016. 7.경 정규직원으로 최근 평가일로부터 과거 2년 연속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자 또는 직상위자 정성평가 결과 부진자 중에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자 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하여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여신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와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며,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문건을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의 영업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 거부

원고는, 참가인이 2016. 7. 1. 원고를 다시 영업추진역으로 발령하자(이하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라 한다),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별 여신 목표를 설정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라는 참가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 추진역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 추진역 발령과 관련하여 임금을 실제로 감액한 바는 없다.

사.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1차 서면경고

참가인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경고를 하였다.

아.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차 서면경고

참가인은 2016. 8. 2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차 서면경고를 하면서 같은 달 30. 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을 알리고 출석을 요구하였다.

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 통보

참가인은 2016. 8.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은 2016. 8.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면직에 처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차.

이 사건 면직에 대한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44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23.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04, 213(병합)으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1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카.

참가인의 취업규정,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취업규정, 상벌규정 및 인사위원회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1 내지 16호증, 을나 제2, 3, 4, 10 내지 13,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부분

가)

쟁점

(1)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직 사유 중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또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아닌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위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유효라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의 효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가 아니라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에는 담당 임원에게 영업활동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이고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이 추가한 이유는,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 시행 중 담당 임원에 대한 영업활동 결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이를 개선하려고 한 때문으로 보인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후 원고에게 2차에 걸쳐 서면경고를 하면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경고사유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2016. 7. 5. 담당자의 기안을 거쳐 2016. 7. 8. 사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당시인 2016. 7. 1.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2015년 영업추진역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6. 7. 5.자 담당자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운영(안)에 관하여 같은 달 8일 사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 2017. 5. 16.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속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2017. 5.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한 다음 2017. 6. 1. '영업추진역제도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경위와 서면경고 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비록 사장의 형식적인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내부에 수립되어 사실상 시행에 들어간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참가인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의 효력

(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이 2016. 7.경 시행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사업장 내부의 규칙인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를 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전에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참가인은 2017. 5.경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 7.경 시행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6. 7.경 시행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기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도 역시 효력이 없다.

(3)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설령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에 관한 부분은 저성과자들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한 실적 향상을 위하여 정한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용된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이러한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한 경우, 당해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영업추진역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임금 감액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감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개인별 실적 목표를 설정한 뒤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총연봉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대상자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은 없으며, 그 외에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의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 감액에 관한 부분, 직무태만 행위에 대한 인사상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한정되고, 평가관리 방법에 관한 부분은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최초 편입 시 그 편입 자체로 임금 감액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체가 근로조건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평가관리 방법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부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그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2)

교육연수 거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교육연수를 4개월 전에 신청하였으나, 위 교육연수가 예정된 2016. 7. 26.경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산재신청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교육연수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교육연수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6. 3.경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직원(단, 부점장 및 입사초년 직원은 희망자)을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통신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6. 3. 22.부터 2016. 6. 21.까지 진행되는 민·상법기초 등 과정, 2016. 6. 14.부터 2016. 9. 13.까지 진행되는 기업회계기초 과정, 2016. 6. 29.부터 2016. 8. 28.까지 진행되는 부동산권리분석 과정, 2016. 7. 26.부터 2016. 10. 25.까지 진행되는 민·상법기초 등 과정 중에 직원들이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도록 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6. 위 교육연수를 담당한 직원에게 '내가 무슨 지금 인터넷강의를 듣냐고, 나 곧 산재신청하고 회사 안나올거야. 강의 취소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교육연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3조 제1항은 '직원은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직원은 지식 향상과 실무전반의 숙달에 힘써 담당한 직무를 신속 정확히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과 관계없이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위 교육연수를 수강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위 취업규정을 위반한 점, ② 원고가 2016. 7. 26. 이후 적법하게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위 교육연수에 관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를 교육연수 연기의 취지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교육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1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직 사유 중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기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고,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하는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결근,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 이 사건 면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본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즉, ①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것을 주요 징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징계사유들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7조 [별표2]는 참가인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에 관하여 그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교육연수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시를 위 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비위의 도가 비교적 경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교육연수를 담당한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교육연수를 연기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없지 않으므로 위 교육연수 거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 이후에 교육연수를 거부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도 아울러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