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6. 12. 17."을 "2016. 12. 1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5. 10."을 "2017. 5.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대리출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서는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②"를 "③"으로, 같은 면 제 18행의 "③"을 "④"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포함되는 '질병 치유를 위한 해외 요양으로 부득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5.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범죄용의자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원고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이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