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누6178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아래에서 12행 '2-1'을 '2-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면 21행 '2'를 '2-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면 19행, 23면 5, 8행 각 '원고'를 각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6면 12행 '이사'를 '이상'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재징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가 적절한 재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기속력은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반면에 사립학교 일반직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법적 효력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고, 나아가 구제명령에 따라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가 판정서에 설시한 이유는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2)

원고의 정관 제88조 제 1항에서 일반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규정은 원고가 일반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과 완전히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정에 달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향후 참가인에 대해 적절한 재징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서에 설시한 이유의 정당성 유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