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8누689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연차유급휴가의 차감 부여 행위는 부작위로서 '계속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작위의 종료일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차감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부작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연차휴가의 차감 부여 행위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이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8.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차감 부여를 통보하면서 2016. 1. 13.을 기한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9. 26.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3개월이 지났음이 분명한 2016. 9. 26.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만일 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2016. 1. 14.부터라면 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정당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일은 위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6. 1. 14.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즉, ① 원고가 2016. 1. 8.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연차휴가는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연차휴가는 향후 제공될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도에 근로가 제공된 것의 대가로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2015년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 일수가 확정되는 것이다.

②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쟁의행위에 따른 파업이 있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 8.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를 통보하였으며, 위 차감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6. 1. 13.까지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이 확정된 연차휴가의 차감 부여 행위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이의신청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이 사건 연차휴가 차감 부여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