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을 받자,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2015. 9. 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인 제5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16.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9. "이 사건 조항은 참가인의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계산하면 2015. 12. 31.이 정년퇴직일이며, 이 사건 조항으로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을 신설했다. 이 사건 조항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규정이고 원고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원고의 정년을 산정하는 것을 봉쇄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년제도의 취지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의 신설·적용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정년에 대한 신뢰나 기득 이익이 침해되었다. 참가인이 다른 직원 D, E에게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인정했던 것에 비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은 적어도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돼야 한다.

나.

관련 법리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 규정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그러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했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6. 5. 1. 입사 당시 참가인 관리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F'이나,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F'에서 'G'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2015. 7. 15. 참가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F'에서 'G'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정년은 58세이고(제53조 제1항), 정년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된다(제53조 제2항).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조항("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을 신설하고 이 사건 조항을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다'는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동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이 사건 협약에 2015. 8. 10.부터 31.까지 기간에 참가인의 재직직원 총 347명에서 부재자 5명을 제외한 342명 중 322명(약 93%)이 동의했다.

원고가 2015. 9. 1. 참가인에게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변경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참가인은 그 신청에 응하지 않고, 2015. 9. 7. 이사회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2015. 9. 8. 이 사건 조항을 시행했다.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5. 12. 31.이므로, 참가인이 같은 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정년퇴직의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인 2015. 9. 8. 개정·시행되었으므로 2016. 1. 1. 전까지는 참가인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②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

참가인은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내용상 참가인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적용대상으로 원고를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의 참가인 직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이 원고에게만 직접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기득권의 침해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시행 전에는 이 사건 조항의 신설과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원고의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당한 차별 여부 등

참가인이 이 사건 조항 신설 전에 일부 직원들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의 정년일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는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5. 12. 4. 정년인 58세가 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1. 정년을 이유로 당연히 종료하였다.

마.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