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9.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9.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각 2019.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9. 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 회사는, ① 원고 B에게 3,076,09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3. 15.부터, 원고 J에게 4,124,174원 및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 1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위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별지 2 '당사자명'란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7. 4. 5.부터 위 2019. 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항소심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제1심 판결선고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 원고들은 2017. 3. 24. 청구금액을 각 400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합계 502,922,509원으로 확장하였으나, 다시 2018.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20시간에서 월 243시간으로 변경하고 기본급과 1, 2부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700%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등으로 청구금액을 합계 135,143,508원으로 감축한 점, ㉡ 제1심은 2018. 11. 16. 변론을 종결하고 2019. 1. 11. 위와 같이 감축된 청구금액을 모두 인용하였으며, 당심에서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점 등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