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19나20247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면 2행의 ‘증인 O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O, 이 법원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으로 수정한다.

○

9면 18행부터 15면 7행까지의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이 별제권부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제41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 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75조, 제476조, 제477조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재단채권으로 정하면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2)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415조의2를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의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의 신설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과 같이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행사하는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을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도 인정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본문에 따라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임금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4)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전후에 걸쳐 파견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후 파견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다.

2)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과 별제권부 채권 사이의 우열관계에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은 ‘파산절차 개시 여부’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 신설’과 관계없이 별제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3)

따라서 ‘원고의 별제권부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에 우선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재찬 김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