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쪽 중 다.의 1)항 끝 행의 '적자가 발생하였다'에 바로 이어서 '{갑 제16호증에서의 제616쪽 각주 173)의 기재 참조}'를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 한국마사회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