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7 ~ 18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10쪽 제15 행의 "위로금제도"를 "퇴직위로금제도"로, 제11쪽 제11행의 "2018년 부칙"을 "2018년 단체협약 부칙"으로, 제14행의 "원고들이"를 "원고들의"로, 제12쪽 제5행의 "퇴직위로금제도의"를 "퇴직위로금제도를"로 각 고치며,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강행규정 위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정년이 2016년경부터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는데, 2018년 단체협약은 퇴직위로금제도를 폐지하면서 2018. 9. 30.까지 적립된 퇴직위로금이 55세 정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5년 일시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로 하여금 변경된 정년인 60세를 기준으로 한 퇴직위로금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퇴직위로금이나 2015년 일시보상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하한을 초과하여 단체협약으로 설정한 급여이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두고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의 절차상 하자
원고들의 주장
AA 노동조합은 2018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위로금제도의 폐지에 관한 원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들 중에는 비조합원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들도 있으므로, 퇴직위로금제도 폐지에 관한 2018년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판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인 원고들 개개인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단체협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