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선고 2019나20456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5,03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 부터 2020. 7. 10.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40%는 위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각 수정 및 추가하고, 결론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11면 14행의 "②"부터 18행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18행의 "③"을 "②"로 수정

○

11면 21행의 "④"부터 12면 4행의 "종합하면 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③ 원고 A의 급여 수준은 사실상 피고 임원에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는 피고측도 원고 A가 계속 노조 위원장직을 수행하길 원함으로써 원고 A에 대한 급여가 높아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12면 7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와 "나아가" 사이에 다음을 추가

『(원고 A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급여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위 원고와 입사시기 및 직급이 유사한 근로자들과의 급여수준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1> 제81조 제4호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원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시행<2>된 때로부터 이 사건 급여조정시까지의 인상률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급여 조정은 위 원고의 노조위원장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 급여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제1심판결 이유 2의 다.항),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급여 조정이 달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

15면 19행 내지 20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

『또한, 피고는 2007. 3.경 노동조합 및 원고들과 체결한 협정에서, 원고 B에 대한 상급단체 파견을 승인하면서 상급단체 취임기간 중의 처우는 단체협약 제9조 2항, 3항을 적용하며 1항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1.의 다.2)항에서 본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협정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 및 노동조합 사이의 2007년도 단체협약 제9조는 아래와 같은 사실, 이후 단체협약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원고 B에 적용하기로 한 조항은 실질적으로 개정된 바 없고, 원고들 및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원고 B의 지위에 관하여 이와 다른 협정이 체결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협정에 담긴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파견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피고 스스로도 위 원고에 대하여 파견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위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퇴직하더라도 그 급여수준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수준은 동일직책근로자에 상급하는 상당의 급호봉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상급단체 파견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위 협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삼고, 위 원고와 동일 직급 및 호봉의 피고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9면 7행부터 20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라.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원고 B에게 부과되는 세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하 '종전 퇴직금'이라 한다)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 705,070원 및 피고가 실제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5,100,000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3>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4>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되,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제77조 제3항), 휴직자 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제79조 제5항).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등이 되고(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은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동법 제7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사용자는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휴직으로 납부의무가 유예되었던 휴직기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가 위 원고의 사직에 따른 가입자격 상실로 일괄 고지되었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 5,100,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사실, 피고는 종전 퇴직금 23,638,561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705,070원으로 산정하고 종전 퇴직금으로부터 소득세 등 및 위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17,833,491원(= 23,638,561원 – 5,100,000원 – 705,070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원고 B의 퇴직소득 발생에 따라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하였으나 위 원고의 휴직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유예되었던 보험료가 일괄 고지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를 실제로 납부한 이상 이는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종전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 등 750,050원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인 37,972,976원으로부터 위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 및 피고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039,485원(= 37,972,976원 – 17,833,491 –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1.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일부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각주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과 같이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각주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항 중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부칙 제6조 제1항(1997. 3. 13. 신설된 후 2010. 1. 1. 삭제되기까지 위 규정의 시행을 수차례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및 노동조합법(2010. 1. 1. 개정 법률 제9930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10. 6. 30.까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 따라서 2010. 6. 30. 이전에 피고가 원고 A에게 급여를 지원한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법 제81 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3)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

각주4) 위 판결은, 갑 등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을 회사가 갑 등에게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에 따라 갑 등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소득세 등에 대한 을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을 회사가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한 이상, 을 회사가 갑 등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회사의 원천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