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판단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을가 제7호증의 4, 5" 다음에 "을가 제8, 1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④ G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 B, C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97 및 그 항소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9노2250)에서,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되어 G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2.가.의 2) 및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85,423,469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115,623,469원 - 2014. 3. 28.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받은 30,200,000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41,522,580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심 및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128,322,580원 - 2013. 8. 5.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I으로부터 받은 32,800,000원 -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54,000,000원)이고 피고 B, C가 받은 위 돈은 근로의 대가이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한 배당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의 1, 2,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가 2016.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15,623,469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28,322,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상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 C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각 131,322,580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1. 15.부터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7. 6. 26.까지의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리금 합계인 119,880,946원[= 115,623,469원 × (1 + 0.06 × 22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은 같은 기간의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리금 합계인 133,047,663원[= 128,322,580원 × (1 + 0.06 × 224/365)]의 범위 내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131,322,580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 C가 I으로부터 각 30,200,000원, 32,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가 주차비 명목으로 5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15, 을가 제7호증의 2, 5,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비 명목의 돈이거나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I이 위 피고들의 계좌로 매달 입금시켰다가 곧바로 출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19,880,946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당한 편취에 의한 것인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이 전액 또는 적어도 1/2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곽윤경 성원제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 B, C 주장의 임금채권액 원금(각 131,322,580원)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피고 B, C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