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19나205004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C, D, E, F, G, H, I, J, K, L, M, N, O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1)

원고 P, Q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9. 10.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2. 2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R, S, T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2. 2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P, Q, R, S, T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8. 4. 12.까지 연 6%, 2018. 4.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2. 2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의 가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1> 및 ① 원고 P, Q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9. 10.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R, S, T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9. 10.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2> ③ 원고 P, R, S, T,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 중 같은 별지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8. 4. 12.까지 연 6%, 2018. 4.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별지의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24.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과 원고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근로관계의 확인을, 예비적으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다. 원고들의 금원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P, Q, R, S, T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확장하면서 종전 청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감축하였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AK는 이 법원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금원 청구 부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고 “4. 결론” 부분(제1심판결문 제42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과 별지를 제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망 AL, U, AM과 이들의 상속인인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망인들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화성공장, AN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사내협력업체 및 입사일과 사내협력업체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는 별지3-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경일’, ‘협력업체’, ‘근무공장’, ‘담당공정’, ‘세부 업무’란 각 기재와 같다.

3)

망 AL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5. 1. 25. 사망하였고, 원고 R, S, T이 망 A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AM은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6. 5. 1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O, 자녀인 원고 AP, 원고 AQ이 망 AM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U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0. 2. 11.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V, 자녀인 원고 W, 원고 X가 망 U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4)

원고 AR, AS, AT, AU, AV, AW, P, AX, Q, AY, AZ과 망 U은 별지3-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마지막 해당 일자로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하거나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은 정년에 관하여 2010년, 2012년, 2014년 단체협약에서는 ‘만 58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규정하였다가 2016. 11. 8. 체결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의 위 정년 규정에 의하면, 2012. 12. 31. 원고 P, Q의 정년이, 2014. 12. 31. 망 U(2020. 2. 11. 사망), 원고 AY의 정년이, 2015. 12. 31. 원고 AR, AS, AU, AW, 망 AL(2015. 1. 25. 사망)의 정년이, 2018. 12. 31. 원고 AT, AV, AX, AZ의 정년이, 2019. 12. 31. 원고 Z, AC, AE, AF, AG, AJ의 정년이, 2020. 12. 31. 원고 Y, AH의 정년이, 2021. 12. 31. 원고 AA, AD, AI의 정년이, 2022. 12. 31. 원고 AB의 정년이 각 도래하였다(이하 위 각 정년 도래한 원고들을 편의상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2행의 “별지3”을 “별지3-1 ‘원고별 근무내역표’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13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관련 사건의 경과 등

1)

피고의 화성공장에 대한 파견법 위반 고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54111호)에서 검찰은 도장청소업무를 수행하는 BA, BB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화성공장, AN공장, 광주공장의 범퍼제작, 생산관리, 의장, 소재제작, 출고업무, 도장공정, 차체공정, 포장업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2011년에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48, 2011가합75916(병합), 2011가합126630(병합)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831, 2011가합75909(병합), 2011가합113115(병합) 사건}, 위 각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0458, 2014나50465(병합), 2014나50472(병합)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 판결로 위 각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제정 파견법 또는 개정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였으며, 위 각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63, 2017다9770(병합), 2017다9787(병합) 판결 및 대법원 2012. 10. 27. 선고 2017다9732, 2017다9756(병합), 2017다9749(병합) 판결로 위 각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