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5.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0줄 다음에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G, H는 이의신청 당일인 2018. 6. 8. 16:39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들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해 줄 수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일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을 줄 수는 없다. 회사 측에서도 답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 H가 위와 같이 말한 것과 별도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20줄 다음에 "위 약식명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77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과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2019. 8. 23. F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표 아래 1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주식회사 D의 제1심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원장 C은 D로부터 2017. 12. 22. 1,000만 원을, 2018. 3. 23. 750만 원을 각각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C이 D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C은 2018. 5. 21. 임시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해명을 하였는데, 임시대의원대회 공지문에 기재된 C의 해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해명과 별도로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그 유인물에 "원고가 카톡으로 공개한 저의 급여 내역은 대의원들에게 공개 소명하였으며 정식으로 세금을 공제한 임금으로 받은 것이며 저의 임금은 전임자로 분류하여 임금 지급 방식을 우리 조합원과 달리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의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는 "D는 2007. 1. 1.부터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원래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였으나 2016년에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면서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피고의 위원장 C은 1960년생으로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고, 임금 감액분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C이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도 감액분 1,000만 원을 2017년 12월경 지급하였고, 2018년도부터는 분기별로 7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8년 3월경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년 2분기부터는 고발사건이 제기되어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D는 피고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고 제외 규정은 없으며, C 외에 D로부터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보전 받은 근로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C에게 위와 같이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한 행위에 관하여 2019. 3. 8. D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위 약식명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677호로 공판절차에 회부되었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F과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2019. 8. 23. F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D에 대하여는 벌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D에서 C과 근속연수 및 호봉이 가장 유사한 조합원으로 지목한 I, J, K, L은 2016. 7. 25.경 D로부터 통상적인 급여 외에 '단협소급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I 10,775,672원, J 10,798,810원, K 10,453,598원, L 11,093,887원). I, J, K, L이 위 돈을 포함하여 2016년에 D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합계액은 I 97,505,470원, J 97,736,075원, K 97,260,610원, L 101,332,597원이었다. C은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단협소급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D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의 합계액이 118,392,220원에 달하였다. 2017년 및 2018년의 경우 C과 위 I, J, K, L이 D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C만이 위와 같이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2017. 12. 22.에 1,000만 원, 2018. 3. 23.에 75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외에는 금액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명목이 동일하였고, 2016년에 비해 액수가 줄어들었다(2017년의 경우 C 99,332,560원<1>, I 71,997,947원, J 75,823,139원, K 68,195,099원, L 73,061,429원이고, 2018년의 경우 2018. 11. 기준으로 C 77,145,120원<2>, I 56,882,029원, J 51,519,626원, K 50,217,588원, L 58,852,108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조합원들에게 한 이 사건 해명의 내용은 "본인을 포함한 1960년생 조합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삭감되었는데,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이 1년 연기됨에 따라 D로부터 1년분의 삭감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다. 본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생산직 근로자인 다른 조합원들과 임금 체계가 달라서 6개월분의 삭감된 임금 1,000만 원을 2017. 12. 22. 지급받고 나머지 6개월분의 삭감된 임금 일부인 750만 원을 2018. 3. 23. 지급받은 것이고, 다른 조합원들은 2017. 7.경 6개월분의 삭감된 임금 1,4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개월분의 금액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주된 취지는 자신은 다른 1960년생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삭감되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 자신만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과 근속연수 및 호봉이 가장 유사한 조합원들은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되었다가 단체협약으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57세로 연기됨에 따라 기존에 감액되었던 임금 10,453,598원~11,093,887원을 2016. 7. 25.경 소급하여 지급받았고 2017년 및 2018년에는 다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임금이 감액된 반면, C의 경우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아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고, 따라서 2016년에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연기됨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을 임금도 없었으나, 2017년부터 자신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자 D에 금액보전을 요구하여 2017. 12. 22.에 1,000만 원을, 2018. 3. 23.에 750만 원을 각각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만 2017년과 2018년에 감액된 임금 일부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C의 이 사건 해명은 그 주된 취지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원고가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피고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해명을 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의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거인이 후보자의 자질과 연관되는 행적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합리적인 결과를 낳기 위한 전제이자,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C이 D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750만 원을 받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였고, C 또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발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 대다수가 원고가 제기한 의혹과 이에 대한 C의 이 사건 해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선거 과정에서 C의 이 사건 해명을 들은 조합원들 중에는 이 사건 해명이 사실이라고 믿고 투표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M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노조원들은 현재까지도 노조위원장인 C 씨 해명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상태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현직 노조위원장이자 차기 노조위원장 후보자인 C이 사용자인 D에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기만 보전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모면하고자 허위의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 조합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그와 같은 행동은 후보자의 청렴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문제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본래의 기능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C은 노동조합 전임자이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연간 5,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D로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받되 임금피크제 또한 적용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인 D의 인사·노무업무 담당자 및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에서는 평소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룹 회장을 찾아가거나,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임·단협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압박을 하는 C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C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어떤 위협을 할지 모르고, 당시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C에게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을 노조위원장으로서의 현장활동지원비 명목으로 보전해 준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와 같은 행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D와 F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은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C을 노조위원장으로 하는 피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약화되어 전체 조합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옹호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와 C의 득표율 격차(원고 35.1% 대 C 64.9%, 약 29.8% 차이) 및 득표수 격차(원고 129표 대 C 239표, 110표 차이)가 적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선거는 원고와 C만이 출마한 것이어서 C의 득표율이 떨어질 경우 원고의 득표율이 그 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의 득표율도 35.1%에 달하였던 점, C이 한 허위의 이 사건 해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원고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한 사정도 원고의 득표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해명의 진위 여부가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만약 원고가 선거일 전에 자력으로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을 경우 이 사건 해명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침해될 여지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투표일 전에 밝히기 위해서는 C이 2016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는지, C 외의 1960년생 조합원들이 2017년에도 감액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는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체계가 일반 조합원들과 다른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C이나 다른 1960년생 조합원들과 같은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사 측에 문의하는 방법, 법원, 수사기관, 감독관청 등에 가처분,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D가 C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가 원고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고 증거를 제공하였을지 의문이고, 가처분, 고소,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C이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 해명을 한 것이 2018. 5. 21.이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일이 2018. 6. 5.로 약 2주 후인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가 발표된 후 원고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사 없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거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및 증거 확보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력으로 선거기간 중에 이 사건 해명이 허위임을 밝히는 것은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조합원 367명 중 미투표자, N단체 신규가입인원 등을 제외한 332명이 "C의 금품수수 사안에 대하여 선거 당시 충분히 인지하였고, 본인의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였으며, 의혹의 진위 여부를 떠나 선거결과는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서명한 연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선거 당시에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해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당시 C에게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C이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어 1년이 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연명부에 서명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연명부에 서명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C의 해명이 허위임이 이 사건 선거 당시 밝혀졌더라도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효력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재찬 이건희
각주1) 위 1,000만 원 포함
각주2) 위 750만 원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