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누37723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4차례 걸친 회의 중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00시간(제1차 회의) ~ 1,000시간(2차 회의, 3차 회의)을 요구하였을 뿐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협조 없이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이 어려우며, 이 사건 법인이 참가인 소속 임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를 부여하여 실제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노동조합원 수 27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면 약 960시간(=14,000시간×270명/3,934명)이므로 참가인이 2차 회의 이후 요구한 1,000시간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요구한 가중치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이 시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14,000시간 범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협조 없이 배분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아울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인이 참가인 소속 임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1호증),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거절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 사건 법인에 의하여 개별 사안별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가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시간 면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