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직의 근거가 된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채 평가자의 주관에 치우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을나 제3,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1차 근무성적평가자는 원고의 직속상사인 고객 전담팀 수신팀장 C, 영업지원팀장 D, 여신팀장 E, 실무책임자 F 전무 등 4명이었고, 2차 근무성적평가자는 참가인의 이사장인 G인 사실, 근무성적평가표의 평가요소는 ① 책임감, ② 업무지식과 판단력, ③ 인화단결과 협조성, ④ 봉사자세, ⑤ 복무태도 및 품행으로 각 평가요소별로 배점이 20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평가요소가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평가요소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원익선
판사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