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 D의 지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영업력이 뛰어나다고 소개받아, 2017. 4. 24. 참가인과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로 275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3개월의 근무기간 내에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7. 8. 중순경 참가인과 보수조건을 '차량 렌트비 지원을 없애고 월 급여 280만 원 및 영업 매출에 대한 5~1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0. 31.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참가인이 위 연장된 근로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도 실적을 올리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17. 12. 31.까지는 실적을 내겠다고 하여 재차 근로계약 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2018. 1. 5. D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2018. 1. 중에는 1건 이상의 영업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가 아니라 참가인이 성사시킨 영업실적 매출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참가인도 2018. 1. 1.부터의 업무 수행은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다만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급여 없이 시작하는 프리랜서 영업 초반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참가인에게 1~2개월 정도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은 추후 영업성과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프리랜서 영업 계약서 초안(갑 제4호증)을 작성하면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4개월간에 한하여 매월 첫째 주 영업경비 2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영업 활동비의 규모와 지급기간에 이견이 있어 위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즉,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부터 참가인이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의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참가인을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18. 3. 5.경 참가인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프리랜서 영업직 업무 수행에 관한 약정을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부당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예비적 주장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1. 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회사가 2018.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직후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위 각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설령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는 전제 하에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각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글상자 내 2행의 '과장에게'를 'E 과장에게'로, 7면 18행의 '3호증의'를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통보의 부당해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위법하므로 부당하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1.경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인 3개월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18. 3.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인 2018. 3. 31.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는 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두 차례 갱신되었고, 2018. 1. 1.경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온 점, ② 원고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등으로 계약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 회사 영업팀 중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F와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 반하여 참가인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더욱이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18. 1. 5.경부터 참가인의 프리랜서 영업직으로의 근로형태 변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에 기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 회사의 복직명령 및 참가인의 복직 거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참조).
인정사실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8. 5. 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자(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018. 6. 25.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27일 이를 수령하였다.
경기지노위 판정서의 주문에 따라서 귀하에 대하여 2018. 6. 27.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오전 출근 후에 사무실에 대기 바립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를 통하여 지노위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무효가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해고 이후 복직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출고 후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이에 참가인은 2018. 6. 28. '원고 회사가 2018. 6. 25. 발송한 내용증명에 2018. 6. 27. 오전에 출근하라고 복귀명령하였으나, 2018. 6. 27.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기에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출근 전에 해고 전 지급했어야 할 체불임금 등은 지급하여 주시고, 출근일을 정상적으로 다시 지정하시면 출근하겠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8. 7. 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우편(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5일 이를 수령하였다.
지난 내용증명 1차에 발송하였듯이 판정서의 주문에 따라서 귀하에 대하여 2018. 6. 27. 오전 정상적으로 출근하라고 내용증명서를 2018. 6. 25.자 발송하였고, 귀하에 대하여 카톡사진으로 별도로 복직명령을 귀하에 대하여 보냈음에도 귀하는 모두 확인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출근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출고 당일에도 귀하가 출근하지 않아서 G 주임이 귀하에 대하여 유선으로 출근하라는 전화를 하였음에도 귀하가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원직복직 명령 이후에 귀하가 출근치 않은 것은 무노동 무임금을 통보합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 건은 당사는 2017. 12. 31.까지는 모두 지급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에서 현재 조사계류중이며, 이번 지노위 해고권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출근치 않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귀하에 대하여 재차 복직 요구(2차)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귀하는 복직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도동위에 재심청구를 통하여 지도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무효가 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판정문에 따른 해고 이후 복직명령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출근 후에 지급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랍니다.
참가인은 2018. 7. 6. 원고 회사에 대하여 '2차 복직명령을 2018. 7. 5. 수령하였으나 여직원이 전화하지 않았음에도 전화하였다고 하고, 원고 회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출근 시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일응 2018. 6. 25. 및 2018. 7. 3.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각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18.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17. 12. 31. 자동종료 되었고, 참가인이 2018. 1. 1.자로 프리랜서로 전환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2018. 6. 25. 및 2018. 7. 3. 참가인에 대하여 각 복직명령을 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위 원직 복직이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위 각 복직명령을 수령한 후 원고 회사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위 각 복직명령은 원고 회사가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참가인을 복직시킨다는 의미라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해석이라 할 것이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위 각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 주장에 관하여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의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1개인 이상 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한 구제방법이 수개이고 또 각 구제방법이 독립하여 이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은 1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포함된 여러 구제방법 중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 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참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구제방법 중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이미 종료하여, 참가인이 더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원고 회사에 원직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구제신청 중 원직 복직 부분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그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원직 복직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