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7행부터 8쪽 11행까지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2행까지의 "볼 수는 없으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참가인이 2018. 6. 7.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예고 통지서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가인 역시 해고예고철회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위 주장을 다투지 않는 이상 위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아직 종국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철회'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문경 진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