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9누690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중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1행 이하의 각 "이 사건 회사"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아래 제8행 중 "배탈, 설사를"부터 제10행 중 "제출하였다."까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배탈, 설사로 조퇴신청한다'는 내용의 중도귀가신청서 및 '개인사정으로 2018. 5. 30.부터 2018. 5. 31.까지 2일간 결근한다'는 내용의 결근계를 각 제출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중 "2018. 10. 12."을 "2018. 10.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자. 피고보조참가인이 'K단체 경기지역 L 지부'와의 사이에 체결한 2016년도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노동조합에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상용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은 '무단결근 연속 2일'을 감봉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도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는 전직을 감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모든 징계에 앞서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2018. 5. 29.에 있은 무단조퇴 및 2018. 5. 30.부터 연속 2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협심증, 어깨 염좌 등 잦은 질병으로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운행하기 심히 곤란했던 사정을 고려하여 결근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노선으로 인사 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가 소속되어 있는 M노동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면서 '원고의 중도귀가신청서 및 결근계 제출은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는데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처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갑 제11호증), 피고보조참가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심의절차에서는 합리적인 회사 경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원고의 무단조퇴 1회와 무단결근 2일,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 발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달리 원고의 위 무단조퇴 및 2일간의 무단결근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미리 의견을 묻지 아니한 채 2018. 6. 9.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중 "이와 다른"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