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3. 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별지1”을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다만”부터 같은 면 제20행의 “근무하였다”까지를 “다만 선정자 순번 19(D)는 2015. 12. 31. 퇴사 후 2016. 9. 1. 재입사하여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다”로 고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청구를 하고 있고 각 청구에 따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개별 청구금액은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휴게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남자인 원고 등 중 일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 2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휴게 중인 남자특수경비원 일부를 포함하여 비상상황 시 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경비과학화통제실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대처하여야 했다.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이 쉴 수 없었으므로 그 시간도 실질상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석회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남자인 원고 등)
특수경비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 시작 전 최소 40분은 일찍 출근하여 조회 및 석회에 참가해야 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4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교육 및 사격훈련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원 운영지침 제12조에 의하면 특수경비원은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연 2회의 사격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수경비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매월 2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연 2회(1회 3시간)의 사격훈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 등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원고 등)
피고는 위와 같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원고 등에게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반박 요지
피고가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특수경비원을 일부 포함하여 기동타격대를 편성하였으나 실제 기동타격대가 운영된 것은 월 1회 예정된 비상상황 대비 훈련 때뿐이었고 그 시간도 최장 3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 휴게 중인 기동타격대원이 실제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차량순찰조 특수경비원들도 다른 특수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 있었으므로 그 시간이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휴일근무수당, 36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50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이 실제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초과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 등에게 더 지급할 법정수당, 상여금 내지 퇴직금이 있다면 피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쟁점별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동타격대는 팀장 1명, 근무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전원과 함께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및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 일부’로 편성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였던 원고 등의 연장․야간근로시간<2> 대부분,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였던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 일부(해당일 1.5 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대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나머지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였던 원고 등의 연장․야간근로시간 일부, 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였던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 대부분 및 야간근로시간 일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3> 이하 기동타격대로 편성되었던 시간 중 피고가 다투고 있는 위 해당 부분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17, 18”을 “17 내지 2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이후의 “증인 H의 증언”을 모두 “제1심 증인 H의 증언”으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모두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일부)”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0행의 “증언” 다음에 “, 당심 증인 AM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기동타격대는”부터 같은 면 제7행의 “구성된다.”까지를 “기동타격대는 2015년경에는 팀장 1명, 차량순찰조 5명, D게이트 근무자 중 휴게 중인 특수경비원 2명으로 편성되었다가, 2016년 2월경부터는 팀장 1명, 차량순찰조 6명, D게이트 근무자 중 휴게 중인 특수경비원 1명으로 편성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일부) 및 당심 증인 AM의 일부 증언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6행의 “8~9명에”를 “8명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⑩ ㉮ 기동타격대로 편성된 특수경비원 중 일부(휴게 중인 차량순찰조 근무자 2명, 휴게 중인 D게이트 근무자 2명)는 매주 목요일 휴게시간에 청원경찰대로 이동하여 약 20분 동안 총기수입을 한 뒤 복귀하였는데, 이는 기동타격대가 항상 비상상황 발생 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였다는 원고 주장과도 일부 배치되는 점, ㉯ 원고 제출의 근무일지에 의하더라도 동일인이 동일시간대에 ‘기동타격대 편성’과 ‘D게이트 경비근무일지’ 양쪽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수차례 발견되고(갑 제26호증의 2 중 2016. 1. 22.자, 갑 제26호증의 3 중 2015. 1. 28.자 및 2015. 1. 29.자, 갑 제27호증의 7 중 2016. 1. 3.자 등), 기동타격대에 D게이트 근무자가 아닌 A게이트 근무자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되는 점(갑 26호증의 10 중 2016. 2. 13.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전체 기간 동안 기동타격대가 편성되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9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4>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5행부터 제20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관련법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통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산식으로 산정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1867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급식보조비 및 상여금만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계산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 10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7시간이고, 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19:00부터 익일 09:00까지 14시간 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다. 야간근무의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1시간 초과하므로 그 월급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인 기본급, 급식보조비 및 상여금 중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위 1시간의 연장․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월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는 주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7시간<5>)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급의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약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반 임금 항목 역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피고가 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급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주휴근로 의제시간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① 주간에는 7시간을, 야간에는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각 근무하고, ② 유급휴일에는 7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6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시간이 되고,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주휴근로 의제시간 포함)은 182.5시간(= 252 × 1/6 × 365/7 × 1/12)이 된다.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는 매월 고정수당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약정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약정 연장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등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는 총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① 주간에는 7시간을, 야간에는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9시간을 각 근무하고, ② 유급휴일에는 7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6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6시간이 되고, 월 평균 약정 근로시간은 192.63시간(= 266 × 1/6 × 365/7 × 1/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월 기본급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82.5시간으로 나눈 기본급 부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② 월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를 월 평균 약정 근로시간인 192.63시간으로 나눈 상여금 및 급식보조비 부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합산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의 각 “ⓣ통상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가 매월 연장근무 10.1시간, 야간근무 50.7시간, 조․석회 13.5시간, 직무교육 2시간, 반기별 사격훈련 3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별지4. 개인별세부내역 기재 참조).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의 기동타격대 연장근무시간 및 야간근무시간은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의 각 “ⓝ기동타격대(연장) 및 ⓞ기동타격대(야간)”란 기재 시간과 같이 인정된다<6>.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 각 “ⓡ합계”란 기재와 같고, 그중 미지급된 법정수당은 별지3 인용금액표 ‘임금인정액’란 기재(계산의 편의상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 “ⓢ청구액”란에서 원 미만 버림)와 같다.
미지급 퇴직금 차액의 존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인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3 인용금액표 ‘퇴직금인정액’란 기재(계산의 편의상 별지4 개인별세부내역 “ⓦ퇴직금청구액”란에서 원 미만 버림)와 같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실제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한 각 수당이 원고 등의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계약 기간내에 기본급, 법정제수당, 상여금, 기타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을 정하고, 월 1회 포괄임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원고 등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7>’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재(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