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나2005493 판결

2020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및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경과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NT, QA, QB, QC(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아래 기초사실 기재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1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고, 2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인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쟁점 급여 및 복지포인트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 중 원금 부분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은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 4인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급여만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별지 3 '원고별 금액' 표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청구금액(B)']으로 기존 청구취지 원금을 감축하였다. 그 대신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하였던 기간 이후의 기간인 2016. 11.분부터 2020. 5.분까지의 금액[별지 3 '원고별 금액' 표의 '추가 청구금액(C)']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3 '원고별 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의해,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이하 '이 사건 쟁점 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다(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 제4조의2 별표 12, 제15조 별표 16).

라.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별지의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를 퇴사하였다.

마.

이 사건 쟁점 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시행세칙(갑 제8호증)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행세칙(갑 제9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을 제외한 월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급여들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1. 1.분부터 2020. 5.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중 별지 2 기재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 중 퇴직자들에게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노사협의 중에 제기된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쟁점 급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모두 인정

가.

자체성과급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2 내지 4, 7, 8, 13 내지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S급부터 D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자체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등급별 성과급의 액수(월봉기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보수규정 제8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2조 제2항, 제12조 [별표5]). 2 피고는 매년 12월 초경 근로자들로부터 개인별 업무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12월 말경까지 근로자별 성과등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무렵 근로자들도 자신의 성과등급을 내부적으로 알 수 있었다. 위 근로자별 성과등급은 피고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과 결재 등을 기다려 다음해 3월경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나, 12월 말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성과등급이 변경되는 일은 없었다. 3 자체성과급의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피고는 일단 매년 1~2월경 모든 근로자들에게 월봉의 100%를 우선 지급하고, 3월경 근로자별 성과등급이 최종 결재를 받으면 그에 따라 근로자별 자체성과급을 산정하여 6~7월경에 이미 지급된 자체성과급과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예컨대, C등급을 받은 3급 이하 근로자는 1~2월경 월봉의 100%를 우선 지급받고, 6~7월경 월봉의 80%(= C등급 180% - 기지급 100%)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4 피고는 신규채용자와 퇴직자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였다(보수규정 제5조 단서, 제8조, 보수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2조 제4항). 5 자체성과급은 비(非)누적방식의 급여로 근로자의 차년도 연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12월경에 이미 근로자별 성과등급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신분변경자에 대하여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근로자들은 당해연도에 자체성과급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었기에, 자체성과급은 그 전부가 당해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의 내부결재 절차, 시기에 따라 금액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지급시기별 지급액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자금관리수당, 선임수당, 감사수당, 자격수당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지급조건은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1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나(자금관리수당, 감사수당), 특정한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들(선임수당, 자격수당)에게 매월 위 각 수당을 지급한 사실, 2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그 담당 업무나 자격의 보유 여부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식비나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한 액수의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2조), 2 피고는 근로자가 결근하거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3항), 3 실제로 월 중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차감된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중식보조비·교통보조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근무보조비, 특수지(개성출장소) 근무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 산업단지 및 건축 등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규 배속된 현장직 직원들에게 근무보조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10), 2 개성출장소에 배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월정액(2급 이상 월 220만 원, 3급 월 200만 원, 4급 이하 월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10 별표15), 3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위 수당들 전부를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1항 본문)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제수당 지급시행세칙에 근무보조비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2 위 각 급여는 현장이나 격오지, 위험하거나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월정액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3 이 사건에서 위 각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급여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급여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파견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직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15조 별표16), 2 신분이 변동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전임자와 후임자에게 각각 파견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제수당 지급시행세칙 제4조의9 제2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에서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근로의 질과 무관하게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파견수당 역시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외부기관에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외부기관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파견수당으로 매월 4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파견 요청기관에서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40만 원의 파견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종국적·확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원고들로서는 파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 파견 요청기관에서 파견수당의 일부를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파견수당의 통상임금으로서 성격이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바.

이전수당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본사를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이전수당 명목으로 2년간 매월 20만 원을 정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본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의 질이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대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에 따라 이전수당의 액수에 차등을 둔 바 없던 점, 이 사건에서 이전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거나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특정 급여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그 급여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징표는 아닌 점에 비추어, 이전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전수당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액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급여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위 각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차액이다. 이에 따라 1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2011. 1. 1.부터 2020. 5. 30.까지 기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각 해당금액과 같고,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2011. 1. 1.부터 2020. 5. 30.까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 3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합계'란 각 해당금액과 같다(계산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일부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및 이에 대한 재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일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에서는 '2011. 1. 1.부터 2016. 10. 31.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016. 11.분부터 2020.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 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추가로 구하고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위 법정수당의 지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정수당 중 2016. 11.분부터 2017.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2)

원고들의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최고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주장 부분

(1)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Q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2016. 11.분부터 2019. 10.분까지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파기환송심인 이 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된 다음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최고 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이던 2019. 10. 25. 이 사건 노조가 피고에게 '환송 전 당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가 2019. 10. 28.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후 대법원에서 2020. 1. 30.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사실, 2020. 2. 7. 환송 후 당심인 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20. 4. 21.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또는 그 후 원고들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의 2020. 4. 21.자 기일지정신청서에는 단지 기일지정만을 구하는 내용만 있을 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 부분

(1)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노조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이를 위해 노무법인과의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통한 각 원고들의 청구금액 정리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여 노무법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2016. 11.분부터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무를 승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1.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액을 산정한 엑셀파일 등 결과물을 2020. 3. 27. 노무법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노조 측에 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승인을 통해 시효가 중단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하여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7125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인바,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파기환송판결 후 노무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인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거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노무법인으로부터 2016. 11.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액에 관한 결과물을 받아 이 사건 노조 측에 이를 제공하여 원고들이 이를 토대로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한 것이 채무승인 및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전원이 이 사건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노무법인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노무법인으로부터 2016. 11.분부터 2020. 2.분까지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액을 산정한 엑셀파일을 2020. 3. 27. 이 사건 노조 측에 전달한 사실(그 후 피고 측은 2020. 5. 21.경 위 노조 측에 2020. 5.분까지의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액을 산정한 엑셀파일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환송 후 당심에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2020. 5.분까지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더하여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이 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이던 2019. 10. 25. 이 사건 노조가 피고에게 '환송 전 당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상고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우선 위와 같이 이행의 최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20. 1. 30.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 급여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도 기존에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위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판결 선고 후인 2020. 2. 12. 피고의 인재개발팀에서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계획서(갑 제27호증) 중 '추진 목적'란에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노조가 파기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금액, 기간 등)하겠다고 통보한바, 이에 대한 준비 등을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 내용' 중 '급여항목 차액 산정 및 확정'란에는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금액 해당 기간인 2011. 1.분부터 2016. 10.분까지에 대한 금액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2016. 11.분부터 2020. 2.분(위 계획서 작성시기)까지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도 임금 산출 및 그로 인한 연관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연도별 평균임금 증감내역 및 최종 지급금액을 산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4 위 계획서의 '과업 주요내용'란에는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른 파기환송 대상 인원 임금 차액 산정'과 '소송 등을 통한 과거 임금 지급분 발생 시 처리방안(과거분 지급분을 당해연도인 2020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분 지급금액의 처리방법'란에는 '합리적·합법적 처리방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란에 '과거분을 당해연도인 2020년도 임금에서 지급하고 당해연도 총인건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2020년도 임금에서 과거분을 지급하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5 피고가 미지급 법정수당 채권액을 추가로 산정한 엑셀파일을 이 사건 노조 측에 제공한 횟수가 2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기존에 구하던 기간에 관한 미지급 법정수당 중 복지포인트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원고들이 기존에 구하던 기간 이후에 원고들이 앞서 본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급을 요구한 2016. 11.분부터의 추가 법정수당 중 복지포인트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만 회계상의 처리 문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 지급하려는 의사로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엑셀파일 등 결과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2020. 3. 27.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2016. 11.분부터 2020. 3.분까지)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2020. 4.분부터 2020. 5.분까지)에 관하여는 채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청구 중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2016. 11.분부터 2017. 5.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 중, 2016. 11.분부터 2017. 3.분까지는 피고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7. 4.분부터 2017. 5.분까지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그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3년 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5.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 4. 17.경부터 지금까지 노사협력특별위원회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1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로서, 2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각 별지 3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새로운 재정적 부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1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로서, 2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합계로서 각 별지 3 '청구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변경(감축 및 확장)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