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9. 선고 2020나200601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 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별지2. '가지급금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2021. 1.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기관성과급 청구를 추가하고, 퇴직금 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별지2. '가지급금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표의 '신청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4면 표 아래 제5행의 "무효이고," 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무효이므로, 1956년생인 원고들의 정년일은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의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출생일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5면 제 12 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56년 하반기 출생 직원의 정년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정년일인 2016년의 출생일까지 재직하였다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5면 제15 행부터 제17행까지와 제18행의 "(나)" 및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8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미지급 임금 등의 산정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원고들이 2016년의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월 급여, 임금소급분, 기관성과급 및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복지포인트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2016년의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을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운영한 복지포인트 제도에 따라 2013. 12. 31.까지는 평균 1,000포인트, 2014. 1. 1. 이후에는 평균 1,20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았으며, 위 포인트는 1포인트당 1,000원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 ② 피고의 근로자들은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온라인 복리후생관에서 생활용품이나 레저 상품 등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었더라면 당연히 배정받았을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부당해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배정받지 못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2016년의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로 배정받았을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중간수입공제

가)

피고는 원고 B, C, G이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은 모두 중간수입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중간수입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툰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6. 8.경 서울메트로로부터 2,123,860원을, 원고 C이 2016. 6. 22.경부터 2016. 8.경까지 합계 3,822,052원(= H 주식회사로부터 1,592,768원 + 주식회사 I으로부터 2,229,284원)을, 원고 G이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합계 10,788,991원(= 주식회사 I으로부터 1,645,711원 + J 주식회사로부터 9,143,2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 C, G이 중간수입 발생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서 휴업수당을 공제한 금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공제'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및 위 금액이 원고 B, C, G의 실제 중간수입보다 적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 G의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B이 2016. 8.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중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5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932,188원(= 퇴직금 4,474,500원 × 5개월/24개월)도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채권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서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간인 2016. 8.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얻은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퇴직금을 중간수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은 미지급 급여 중 휴업수당을 공제한 금액 한도(미지급 급여의 100분의 30)까지 중간수입을 공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추가적인 중간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소결

원고들이 2016년의 출생일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퇴직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 B, C, G이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은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같은 표의 '중간수입공제'란 각 기재와 같으며, 이러한 중간수입을 공제한 최종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일자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년규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원고들을 해고하고 임금 등을 미지급한 이상 원고들의 정년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에서는 정년 규정의 무효 여부뿐 아니라 정년규정이 무효로 될 경우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까지 연장되는지 아니면 2016년 출생일까지 연장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까지 연장됨을 전제로 미지급임금 등을 산정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9. 3. 14.에 피고의 1956년생 근로자들의 정년일을 2016년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8다269838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비로소 청구를 감축한 점, ③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들은 당심에서 기관성과급을 미지급 임금에 추가하고 퇴직금 산정 방식을 수정하는 등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1. 28. 제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으로 별지2. '가지급금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가지급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한 사실, 이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각 원금에 대한 2020.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이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 위 각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같은 표의 '제세공과금'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수령한 '가지급금'란 기재 각 돈에서 '위 각 원금과 이에 대한 2020. 1. 28.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표의 '항소심 인용금액 + 지연손해금 - 제세공과금'란 기재 각 돈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이 남게 된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같은 표의 '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급금을 수령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각주1)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