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나2013449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3,572,474원과 그 중,

1)

214,169,477원에 대하여는 1983. 7. 1.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53,336,278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216,066,719원에 대하여는 2004. 9. 1.부터 2021. 3.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A 등과 함께 2012. 3.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7441 사건으로 피고의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 소속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3. 26. 위자료 청구와 일실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6597 사건으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3. 7. 11.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일실수익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익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209916 사건으로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 29. "원고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들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위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설령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일실수익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2014. 1. 23. 대법원 2014카기2014 사건으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 2항,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 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대 법원은 2014. 1. 29.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2014헌바162 사건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원고가 제기한 위 헌법소원사건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28.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 2018재다50285 사건으로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99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2020. 4. 29.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사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환송 전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에서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안기부 소속 수사관들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구성원인 원고의 사촌 AD, AE 부부와 관련하여 구 국가보안법(1962. 9. 24. 법률 제1151호로 개정된 법률 및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법률)의 회합・금품수수・ 통신연락・편의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1983. 3. 하순 무렵 원고를 긴급체포 등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연행하여 구금한 상태로 조사를 하였고, 1983. 5. 3.자로 사후영장이 아닌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1983. 5. 7. 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를 계속 구금하였다. 안기부 수사관들은 장기간의 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1983. 4. 27. 원고를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인지동행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불법구금상태에서 안기부 수사관들로부터 손, 발, 각목에 의한 구타를 당하거나 잠 안 재우기 고문을 당하고, 계속적인 욕설과 함께 가족들을 조사하겠다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범죄사실을 더 얘기하면 사면시켜 주겠다는 회유를 받는 등 여러 가지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간첩 등 혐의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 원고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찰청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데, 검찰조사 전에 안기부 수사관들이 수차례 찾아와 안기부에서 진술했던 대로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시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검찰에서도 혐의사실을 허위로 자백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원고는 1983. 6. 14. 서울형사지방법원 83고합597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83노2986 사건으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84. 3. 6. 양형 과다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84도748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1984. 6.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983. 11. 1. 석방될 때까지 216일 동안 구금되었는데, 그 중 약 40일은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과 재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8년 위 사건을 '안기부가 원고 등을 불법연행한 후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통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보강증거를 날조하는 등 위법수사를 거듭하였고, 검찰수사과정에서도 안기부가 찾아가 협박을 계속하여 간첩사건으로 조작하여 처벌받도록 한 비인도적, 반인권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피고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원고 등은 2009. 2. 27. 서울고등법원 2009재노27 사건으로 위 83노298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2009재노27호로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0. 6. 25.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0도8927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2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2조 제1항 본문), 고문의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12조 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12조 제5항),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12조 제7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 구속영장도 없이 피의자 등을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발부요건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법하다. 또한 국가는 물론 그 어떠한 권력의 주체도 필요한정보나 형사소추를 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협박과 같은 직・간접적 수단을 이용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일을 자행하여서는 안 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안기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체포 및 구속하는 과정에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강제로 연행하여 약 40일 동안 불법으로 구금하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강압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만들어냈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원고를 찾아와 안기부에서 진술했던 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결국 원고 등의 허위자백에 따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러한 수사관 등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들인 수사관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3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AL에 출생하여 1971. 9. 2.부터 교육공무원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위법한 수사와 재판결과를 이유로 1983. 5. 26. 직위해제되고 1984. 1. 6. 파면되었으며 이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인 2004. 8. 31.까지 교직에 다시 복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사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 재산상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소제기일인 1983. 6. 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13.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년 5개월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진 2008년으로부터도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162, 219, 466, 2015헌바50, 440(병합), 2014헌바223, 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적용도 당연히 배제되므로, 장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주관적 기산점과 이를 기초로 한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장기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확정판결의 존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심으로 기존의 확정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2010. 10. 28.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2.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일실수익)

가.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는 그가 정년까지 교사로 재직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급여 상당액의 손해에 관하여, 직위해제일인 1983. 5. 26.부터 5. 31.까지의 일실급여는 청구하지 않고, 1983. 6. 1.부터 6. 30.까지의 일실급여는 그대로 청구하되, 1983. 7. 1.부터 원고의 정년인 2004. 8. 31.까지의 일실급여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시작된 이후인 1983. 7. 1.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983. 7. 1. 이후부터 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일실퇴직연금일시금 및 일실퇴직수당 상당액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발생시점이자 원고의 정년 다음 날인 2004.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점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점이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만 청구가 허용된다고 제한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손해발생시점이 경과한 경우에는 현실의 손해 전부와 그 손해발생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이치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불법행위시점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일실급여 손해는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의 일실급여 손해는 위 시점으로부터 장래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급여 상당액의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익 상당액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실급여 부분은 1983. 7. 1.을 기준으로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일실퇴직연금일시금 및 일실퇴직수당 부분은 2004. 9. 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일실급여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AL에 출생하여 1971. 9. 2.부터 교육공무원인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83. 5. 26. 직위해제된 후 1984. 1. 6. 파면되었다. 만약 원고가 교사로 계속 재직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봉급, 수당 등의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호봉과 봉급

가)

직위해제 당시 원고에게 적용되던 호봉과 승급 구 공무원보수규정(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26호로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10조 제1항, 별표22, 별표9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직위해제 및 파면되었던 1983년과 1984년에는 매년 1. 1. 또는 7. 1.을 기준으로 호봉 승급을 실시하되, 최저등급인 28호봉부터 13호봉까지는 재직 1년마다, 13호봉부터 5호봉까지는 재직 2년마다, 5호봉부터 최고등급인 1호봉까지는 재직 3년마다 승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직위해제된 직후인 1983. 6. 당시 원고의 호봉은 8호봉이었고, 1984. 7. 1.에 7호봉, 1986. 7. 1.에 6호봉으로 승급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호봉 재획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호봉과 승급 구 공무원보수규정(1986. 12. 30. 대통령령 제12026호로 개정되어 1987. 1. 1. 시행된 것)이 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를 일반공무원의 호봉체계와 동일하게 개편하면서, 그 부칙에서 1987. 1. 1.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교사인 교육공무원의 종전 호봉이 6호봉이고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6호봉으로 재획정하되,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재직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1986. 7. 1.에 6호봉으로 승급될 예정이었고, 1987. 1. 1.을 기준으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6개월이었으므로, 1987. 1. 1.에 26호봉으로 재획정되고 6개월 후인 1987. 7. 1.에 27호봉으로 승급될 예정이었다(교육공무원의 호봉체계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개편됨에 따라 승급기간은 1년으로 통일되었고, 호봉의 숫자가 클수록 높은 등급의 호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근속가봉 원고는 교사로 계속 재직하였더라면 2000. 7. 1.에 최고등급인 40호봉으로 승급되게 되는데, 구 공무원보수규정(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0조의2는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고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근속가봉의 가산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최고등급인 40호봉으로 승급한 후 승급기간 1년을 초과하는 정기승급일인 2001. 7. 1.부터 정년인 2004. 8. 31.까지 근속가봉을 받을 수 있다(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 11. 1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는 원고가 2001. 4.부터 근속가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2)

봉급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는 수당

가)

기말수당 공무원에게는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하는데, 1983. 6.부터 1992. 9.까지는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 × 1/3' 상당액을, 1992. 12.부터 1993. 12.까지는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직무수당 포함) × 1/3' 상당액을, 1994. 1.부터 2000. 12.까지는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 × 1/3' 상당액을, 2001. 1.부터 원고의 정년까지는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 × 1/6' 상당액을 지급한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기말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정근수당 정근수당으로 1983. 6.부터 원고의 정년까지 매년 1. 1.과 7. 1.을 기준으로 봉급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재직 10년 이상은 100% 상당액을 지급하는데,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정근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직무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85호로 개정되어 1989. 1. 1. 시행된 것) 제5조에 따라 매월 월봉급액의 10% 상당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에 의하여 그 규정은 1989. 10.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1989. 10.부터 1990. 9.까지는 매월 월봉급액의 10% 상당액을, 1990. 10.부터 1991. 9.까지는 매월 월봉급액의 20% 상당액을, 1991. 10.부터 1992. 10.까지는 매월 월봉급액의 30% 상당액을, 1992. 11.부터 1993. 12.까지는 매월 월봉급액의 40% 상당액을 직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직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명절휴가비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의3에 따라 명절휴가비가 신설되어 매년 설날과 추석에 2001년부터는 각 해당 월봉급액의 50% 상당액을, 2003년부터는 각 해당 월봉급액의 75%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명절휴가비'란 기재와 같다.

마)

가계지원비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의4에 따라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 2001년부터는 매년 4월・5월・8월 ・10월・11월에 각 해당 월봉급액의 50%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가계지원비'란 기재와 같다.

바)

직책수당 원고는 1991. 1.부터 199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직책수당의 일실급여 상당액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구 공무원수당규정(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24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2는 별표13에 해당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의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경우)에게는 월봉급액의 10%를 직책수당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원고가 직책수당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 즉 구 공무원직책수당지급규칙(1991. 9. 9. 총리령 제39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1. 12. 31. 총 리령 제398호로 폐지된 것)에서 정하는 직책수당 지급 대상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액으로 지급받는 수당

가)

교과지도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4조와 별표11 제2호 아목은 교육공무원 중 고등학교 교사에게는 월 15,000원의 교과지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교과지도수당은 1984. 10. 1. 폐지되었다가 1991. 8. 1.부터 월 40,000원의 교과지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부활하였고 다시 2000. 1. 1. 폐지되었다. 교과지도수당의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교과지도수당'란 기재와 같다.

나)

장기근속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1984. 10. 4. 대통령령 제1151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4. 10. 1.부터 적용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1987. 1.부터는 근속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월 60,000원, 20년 이상인 경우 월 8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5. 1.부터는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경우 월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1. 1. 장기근속수당이 폐지되었다. 장기근속수당의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장기근속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정근수당가산금 및 정근수당추가가산금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제7조 제1, 3항, 별표2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이 신설되었는데,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100,000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 2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을 지급한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정근수당가산금'란 및 '정근수당추가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라)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 가산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매월 교직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은 1983. 1.부터 월 60,000원, 1984. 1.부터 월 75,000원, 1985. 1.부터 월 90,000원, 1986. 1.부터 월 105,000원, 1988. 1.부터 월 110,000원, 1993. 7.부터 월 130,000원, 1994. 1.부터 월 150,000원, 1995. 1.부터 월 170,000원, 1996. 1.부터 월 190,000원, 1998. 4.부터 월 210,000원, 2000. 1.부터 원고의 정년까지 월 250,000원이다. 또한, 구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되어 1988. 1. 1. 시행된 것) 제14조, 별표11 제2호 자목은 1. 1.과 7. 1.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AL생으로 1971. 9. 2. 교사로 임용된 원고는 2001. 9.부터 위 요건에 해당하므로, 2002. 1.부터 정년까지 월 50,000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지급받는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란 기재와 같다.

마)

가족수당 원고의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인 V, 자녀인 W(AT생), X(AU생)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다. 즉, 배우자에 관한 가족수당으로 1983. 6.부터 1984. 8.까지는 월 5,000원, 1984. 9.부터 1999. 12.까지는 월 15,000원, 2000. 1.부터 원고의 정년까지는 월 30,000원을 지급하고, W에 관한 가족수당으로 1983. 6.부터 1988. 6.까지는 월 5,000원, 1988. 7.부터 W이 만 18세가 되는 때인 1988. 8.까지는 월 15,000원을 지급하며, X에 관한 가족수당으로 1983. 6.부터 1988. 6.까지는 월 5,000원, 1988. 7.부터 X이 만 18세가 되는 1993. 11.까지는 월 15,000원을 지급한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가족수당(배우자)' 및 '가족수당(자녀)'란 기재와 같다.

바)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신입생은 3월)・5월・8월・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데,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자녀인 W은 1986. 2. 12. AV중학교, 1989. 2. 10. AW고등학교를 각 졸업하였고, X은 1992. 2. 12. AX중학교, 1995. 2. 14. AY공업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0. 11. 18.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교사로 계속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자녀학비보조수당'란 기재와 같다.

사)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신설되었다. 정액급식비는 2001. 1.부터 월 80,000원, 2003. 1.부터 월 90,000원, 2004. 1.부터 원고의 정년까지 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보조비는 2001. 1.부터 월 100,000원, 2003. 1.부터 원고의 정년까지 월 130,000원을 지급한다. 그 내역은 별지1 '월 급여 계산표' 중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란 기재와 같다.

4)

기여금의 공제 원고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일실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 기여금도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1983. 6.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55/1000, 1996.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65/1000, 1999.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75/1000, 2001.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85/1000가 기여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1983. 6.부터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라 함은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 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은 교원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정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 기여금도 총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1983. 6.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55/1000, 1996.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65/1000, 1999.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75/1000, 2001. 1. 급여부터 보수월액의 85/1000가 기여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1983. 6.부터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라 함은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 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은 교원의 호봉에 따라 공무원수당규정으로 정하는 정근수당(1986. 1.부터 적용하고, 2001. 1.부터는 신설된 정근수당가산금을 추가하되 추가가산금은 제외한다). 장기근속수당(1987. 7.부터 그 수당규정이폐지되기 전인 2000. 12.까지 적용하되 가산금을 제외한다) 및 직무수당(1989. 10부터 그 수당규정이 폐지되기 전인 1993. 12.까지 적용한다)의 연 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기여금은 별지2 '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기여금 공제' 아래 '공제액(B)'란 기재와 같다.

5)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의 공제

가)

봉급 구 공무원보수규정(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26호로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24조 제1항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1983. 5. 26. 직위해제된 후 1984. 1. 6. 파면되었으므로, 1983. 6. 1.부터 1983. 8. 31.까지는 봉급의 80%인 월 252,000원을, 1983. 9. 1.부터 1983. 12. 31.까지는 봉급의 50%인 월 157,500원을, 1984. 1. 1.부터 1984. 1. 6.까지는 봉급의 50%를 일할 계산한 30,484원(= 157,500원 × 6일/31일, 원고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 미만을 반올림함)을 지급받았다.

나)

기말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1984. 1. 31. 대통령령 제11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기말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1983. 6.의 기말수당으로 294,000원[= (315,000원 + 315,000원 + 252,000원) × 1/3]을, 1983. 9.의 기말수당으로 220,500원[= (252,000원 + 252,000원 + 157,500원) × 1/3]을, 1983. 12.의 기말수당으로 157,500원[= (157,500원 + 157,500원 + 157,500원) × 1/3]을 지급받았다.

다)

정근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3항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개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다만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1개월마다 정근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되,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 1.부터 12. 31.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 1.부터 6. 30.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83. 7. 1.의 정근수당으로 243,600원[252,000원 × {1 - (1/30 × 1개월)}]을, 1984. 1. 1.의 정근수당으로 89,250원[157,500원 × {1 - (1/30 × 3개월) - (1/12 × 4개월)}]을 지급받았다.

라)

가족수당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7항, 제11조 제5항, 별표4는 직위해제된 공무원 중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5 감액하고, 봉급의 50%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1/2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가족수당으로 1983. 6.부터 1983. 8.까지는 월 12,000원(= 15,000원 × 4/5), 1983. 9.부터 1984. 1.까지는 월 7,500원(= 15,000원 × 1/2),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983. 8.에 38,400원(= 48,000원 × 4/5), 1983. 11.에 24,000원(= 48,000원 × 1/2)을 지급받았다.

마)

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교직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는데, 특수한 업무에 현실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소결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은 봉급과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직위해제 기간 급여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월별 합계액은 별지2 '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직위해제 기간 급여 합계(C)' 기재와 같다.

6)

중간수입의 공제

가)

중간수입 공제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은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즉 중간수입은 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공제 대상인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은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나)

휴업수당 규정의 적용 여부 원고는, 원고가 교사로 계속 재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휴업수당의 구체적인 비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하여 왔다), 여기에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1983. 5. 26. 직위해제된 후 1984. 1. 6. 파면되었고, 이처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상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중간수입의 산정방법 일실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중간수입의 범위는, 일실수익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은 실제 소득 또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이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14703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220099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얻은 신고 소득보다 일용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중간수입은, 1 원고의 신고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에는 일용 노임 상당액을 공제하고, 2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신고 소득이 있는 기간(1996년부터 2001년까지, 2003년)에는 신고 소득과 일용 노임 상당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며, 3 일용 노임은 1994. 12. 31.까지는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1995. 1. 1.부터 2004. 8. 31.까지는 AZ 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 가동일수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1994. 12. 31.까지는 월 25일, 그 이후부터는 월 22일로 하고, 보통인부로서의 가동기간은 원고의 정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1983. 3. 하순부터 1983. 11. 1.까지 구금되어 있었고, 직위해제 기간에는 공무원의 지위가 유지되어 겸직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는 앞에서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파면일 다음 날인 1984. 1. 7.부터 원고의 정년인 2004. 8.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공제할 중간수입을 산정한다.

라)

공제할 중간수입의 산정 1984. 1.부터 2004. 8.까지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의 노임 또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 평균 수입, 이 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신고 소득이 있는 기간(1996년부터 2001년까지, 2003년)의 원고의 소득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수입 등의 내역은 별지4 '일용 노임 및 공제 중간수입 계산표' 및 별지5 '원고의신고 소득'의 각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일실급여에서 공제하는 중간수입의 내역은 별지2'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중간수입 공제(D)'란 기재와 같다.

7)

1983. 7. 1. 기준 현가 환산 원고가 1983. 6. 1.부터 2004. 8. 31.까지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기여금, 직위해제 기간 지급받은 급여,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일실수익은 별지2 '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월 일실수익(A-B-C-D)'란 기재와 같다. 그리고 1983. 7. 1.부터 2004. 8. 31.까지의 일실수익을 1년 단위로 월 평균 수익으로 환산한후 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1983. 7. 1. 기준의 현가로 연간 일실급여를 환산하면 별지2 '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환산 연간 일실급여'란 기재와 같고, 이를 1983. 6. 1.부터 1983. 6. 30.까지의 일실급여 138,900원과 합산하면 214,169,477원이 된다.

다.

일실퇴직연금일시금 및 일실퇴직수당

1)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의 산정 원고의 임용일은 1971. 9. 2.이고 정년퇴직일은 2004. 8. 31.이므로 정년까지의 재직연수는 33년인데, 원고의 정년 당시에 적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6조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일시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 미만의 해 1월은 1/12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의 1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정년의 전날이 속하는 달인 2004. 8.의 보수월액은 별지2 '공제 후 일실급여 계산표' 중 '기여금 공제' 아래 '보수월액'란 기재와 같이 3,530,866.66원이므로, 원고는 2004. 8. 31. 퇴직하였다면 퇴직연금일시금으로 207,403,107원[= (3,530,866.66원 × 33년 × 1.5) + (28년 × 3,530,866.66원 × 33년 × 0.01),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는다. 한편, 원고의 파면 당시에 적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64조 제2항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21. 1. 14.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4. 1. 6. 파면되면서 1984. 2. 24. 3,890,789원을 반환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2021. 1. 11.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의 3,980,789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이미 반환받은 기여금은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대하여 파면일 직전인 1984. 1. 1.부터 정년인 2004. 8. 31.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인 7,911,270원[= 3,890,789원 + 3,890,789원 × 연 5% × (20년 + 8월/12월),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연금일시금은 199,491,837원(= 207,403,107원 - 7,911,270원)이 된다.

2)

일실퇴직수당의 산정 원고의 정년 당시 적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1조의2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4. 2. 25. 대통령령 제18289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2조의2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100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4. 8. 31. 퇴직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수당은 69,911,160원(= 3,530,866.667원 × 33년 × 0.6, 원 미만 버림)이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83,572,474원(= 일실급여 214,169,477원 + 일실퇴직연금일시금 199,491,837원 + 일실퇴직수당 69,911,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일실급여 298,436,411원과 일실퇴직금 53,336,278원의 합계인 351,772,689원을 청구하였다가,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일실급여 300,099,540원과 일실퇴직연금일시금 199,951,236원, 일실퇴직수당 70,127,699원의 합계인 570,178,475원으로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인용금액 483,572,474원 중 216,066,719원(= 일실퇴직연금일시금 199,491,837원 + 일실퇴직수당 69,911,160원 - 제1심에서 일실퇴직금으로 청구한 53,336,278원)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된 청구가 인용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지연손해금으로, 이 법원의 인용금액 483,572,474원 중 1 일실급여 214,169,47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일실급여 상당 손해의 현가 환산일로 정한 1983.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9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일실퇴직연금일시금 및 일실퇴직수당 중 제1심에서 청구한 53,336,27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정년 다음 날인 2004.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9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일실퇴직연금일시금 및 일실퇴직수당 중 원고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 법원에서 인용된 216,066,719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정년 다음 날인 2004.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6.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익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각주1) 구 공무원수당규정(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3. 1. 1.부터 적용된 것) 제5조 제3항 각주2) 구 공무원수당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0호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부칙에 의하면, 제6조 제3항에서 기말수당에서의 실제로 지급한 봉급에 직무수당을 포함하도록 개정한규정은 1992. 12. 1.부터 시행하되, 이 경우 1992. 12.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각주3) 구 공무원수당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6조 각주4)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 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제6조 각주5) 구 공무원수당규정(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3. 1. 1.부터 적용된 것) 제7조, 별표2 각주6) 구 공무원수당규정(1990. 1. 15. 대통령령 제129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직무수당이 월봉급액의 10%에서 20%로 개정된 규정은 1990. 10. 1.부터 적용한다. 각주7) 구 공무원수당규정(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24호로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 부칙에 따르면, 제5조 제1항의 직무수당이 월봉급액의 20%에서 30%로 개정된 규정은 1991. 10. 1.부터 적용한다. 각주8) 구 공무원수당규정(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0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부칙에 의하면, 제5조 제1항의 직무수당이 월봉급액의 30%에서 40%로 개정된 규정은 1992. 11. 1.부터 적용한다. 각주9) 구 공무원수당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에 의하여 1994. 1. 1.부터 직무수당이 폐지되었다. 각주10)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3. 1. 7. 대통령령 제178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3.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의3 각주11) 구 공무원수당규정(1984. 10. 4. 대통령령 제1151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4. 10. 1.부터 적용된 것) 각주12) 구 공무원수당규정(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24호로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 제14 조, 별표11 제2호 아목, 다만 부칙에서 해당 규정을 1991. 8.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함 각주13) 구 공무원수당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90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된 것) 각주14) 구 공무원수당규정(1986. 12. 30. 대통령령 제12027호로 일부 개정되어 1987. 1. 1. 시행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3 각주15) 구 공무원수당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3호로 일부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8조 제1항 및 별표3 각주16) 구 공무원수당규정(2001. 1. 4. 대통령령 제1710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된 것) 각주17) 구 공무원수당규정(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3. 1. 1. 적용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18) 구 공무원수당규정(1984. 1. 31. 대통령령 제113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4. 1. 1. 적용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19) 구 공무원수당규정(1984. 12. 31. 대통령령 제11609호로 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0) 구 공무원수당규정(1986. 1. 25. 대통령령 제118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1986. 1. 1.부터 적용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1) 구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되어 1988.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2) 구 공무원수당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8호로 개정되어 1993. 1. 1. 시행된 것) 제14 조 및 별표11, 다만 부칙에 따라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개정규정은 1993. 7. 1.부터 적용한다. 각주23) 구 공무원수당규정(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어 1994.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4) 구 공무원수당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3호로 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5) 구 공무원수당규정(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6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6) 구 공무원수당규정(1998. 6. 1. 대통령령 제1580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 11, 다만 부칙 제1항에 따라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 개정규정은 1998. 4. 1.부터 적용한다. 각주27) 구 공무원수당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9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각주28)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1. 11. 13. 대통령령 제17408호로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것) 제14조 및 별표11 제2호 자목 1) 각주29) 구 공무원수당규정(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 별표5 각주30) 구 공무원수당규정(1983. 2. 1. 대통령령 제1103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 및 별표5, 부칙에 따라 가족수당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4. 1. 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83. 10. 8. 대통령령 제1124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 부칙이 개정되어 결국 가족수당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4. 9. 1.부터 시행하였다. 각주31) 구 공무원수당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9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된 것) 제10조 및 별표5 각주32) 구 공무원수당규정(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 별표5 각주33) 구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되어 1988. 1. 1. 시행된 것) 제10조 및 별표5, 다만 부칙에 따라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88. 7. 1.부터 시행하였다. 각주34)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3. 1. 7. 대통령령 제178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3.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 각주35)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4. 1. 10. 대통령령 제182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 각주36) 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2003. 1. 7. 대통령령 제178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2003. 1. 1.부터 적용된 것) 제18조의2 각주37)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66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2. 12. 29. 대통령령 제10962호로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각주38)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제66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각주39)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어 1999. 7. 30. 시행된 것) 제66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98. 9. 12. 대통령령 제158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하되, 제59조 제1, 2항의 개정규정은 199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각주40)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66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각주41)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어 1983. 1. 1. 시행된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각주42)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5. 11. 20. 대통령령 제11787호로 개정되어 1986. 1. 1. 시행된 것) 제3조의2. 위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정의하기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각주43)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어 2001. 1. 1. 시행된 것) 제3조의2 각주44)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87. 6. 27. 대통령령 제12188호로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것) 제3조의2 각주45) 구 공무원연금법(1989. 10.17. 법률 제1282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의 2, 다만 부칙 제1항에 따라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 10. 1.부터 적용한다. 각주46) 엄밀하게 말하면 직위해제일인 1983. 5. 26.부터 1983. 8. 25.까지이고, 원고는 1983. 5. 26.부터 5. 31.까지의 일실급여는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1983. 6. 1.부터 1983. 8. 25.까지 봉급의 80%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보다 다소 불리하게 1983. 6. 1.부터 1983. 8. 31.까지 3개월 동안 봉급의 80% 상당액을 공제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각주47) 구 공무원수당규정 별표2는 정근수당의 지급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 1. 및 7. 1.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각주48)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는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 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 1.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12. 1.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각주49)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8항은 가족수당의 경우 그 지급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것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1984. 1.의 가족수당도 일할 계산 없이 지급받았다. 각주50) 원고는 피고가 제1심 및 환송 전 항소심에서 주로 위자료 액수 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때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3. 26.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환송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선고된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선고된 것이므로 환송 후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