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7.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C 주식회사가 2004. 7. 1. 레일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0. 3. 19. D 주식회사의 상호가 E 주식회사로, 2019. 2. 12.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3. 25.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었다가, 2019. 2. 12.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의 감사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2006. 7. 1. 제정하여 시행한 임원관리규정 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3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2018. 3. 26. 열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 한도를 의결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구체적 보수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위임하였고, 그 후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 F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을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피고가 2018. 12.부터 원고의 해임일인 2019. 2. 12.까지 24,528,571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미지급 보수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주주총회에서는 감사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 결의하였을 뿐 구체적 보수액, 지급방법 등을 정하거나 이에 대한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임원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이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넘어선 행위로 무효이다.
또한 원고와 F 사이에 2018. 11. 1. 체결된 연봉계약은 해임을 앞둔 원고가 보수인상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인 연봉계약에 기하여 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갑 제18,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F과, ① 2017. 5. 1. 직급 이사, 계약기간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 연봉금액 73,840,000원으로 정하여, ② 2017. 11. 1. 직급 상무, 계약기간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연봉금액 75,450,000원으로 정하여, ③ 2018. 11. 1. 직급 감사, 계약기간 2018.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연봉금액 120,000,000원(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 월 식대 100,000원 별도 지급)으로 정하여 각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7 내지 12, 20, 21, 24 내지 27, 31 내지 34, 41호증, 을 제5 내지 7, 13, 15, 18,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 한도를 의결하면서 감사에 대한 보수액 등 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당시 대표이사 F에게 위임하였고, F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의 이사회는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감사의 보수결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F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자 연봉계약에 기한 미지급 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2017. 3. 29.자, 2018. 3. 28.자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각 2억 원, 5억 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그 후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분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감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한 상법 제415조, 제388조의 입법취지는 감사에 대하여 과다한 보수를 정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감사가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위의 안정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 한도를 결정하면서 구체적 보수액이나 집행방법에 관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기관인 대표이사를 통하여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의 2018. 3. 28.자 주주총회에서 의장 겸 대표이사 F은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감사의 보수 한도를 5억 원으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집행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에게 감사 보수에 관한 구체적 금액,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러한 연봉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8. 12. 7. 열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이 해임되기 전까지는 원고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보수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았고, 매년 봄에 열린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에 대한 전년도 보수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당해 연도의 보수 한도액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보수결정이 문제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8. 12. 이후의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수에 관한 구체적 결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의 경영권을 장악한 H 측이 전 대표이사 F의 측근인 원고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피고의 임원관리규정 제5조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2019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감사의 보수 한도액이 의결된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나 감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결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원들에게 2018년 이후 급여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 구체적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거나 이러한 방식의 보수결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5. 1.자 연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2. 31.자로 종료되기 전인 2017. 11. 1. 연봉계약을, 2017. 11. 1.자 연봉계약의 계약기간이 2018. 12. 31.자로 종료되기 전인 2018. 11. 1.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피고의 사외이사, 부사장의 연간 보수액이 1억 원 이상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연봉계약 체결시기, 다른 임원들의 보수액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해임을 예상하고 보수 인상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직무내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연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8. 12. 8.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보수청구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청구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인 직무수행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근로관계와 달리, 이사․감사 등 회사의 임원은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일정 사무를 처리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원고와 같은 임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같은 비상근 임원은 회사에 상시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F과 H이 피고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이었는데, 2018. 12. 7. 전 대표이사 F이 해임된 이후에는 전 경영진의 일원이었던 원고가 출근하여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2. 8.부터 2019. 2. 12.자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분 급여 10,100,000원, 2019. 1.분 급여 10,100,000원, 2019. 2. 1.부터 원고가 해임된 날인 2019. 2. 12.까지의 급여 4,328,571원(= 10,100,000원 × 12/28)의 합계 24,5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왔고, 피고의 전신인 C이 임직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도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임 감사 I도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리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830,503원{= 퇴직일 전 3개월 평균급여 9,974,534원 × 근무일수 1,055일(2015. 3. 25.부터 2019. 2. 12.까지) × 1/3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데, 피고의 임원관리규정 중 임원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처리 목적을 위하여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원고는 2019. 2. 12.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고, 그 이후 피고의 이사회는 피고의 임원관리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결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느 모로 보아도 이유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2항이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7. 1. 제정된 피고의 임원관리규정 제2장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결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임원관리규정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상법상 회사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분할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 전 C의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회계적 목적에서 작성되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의 제출․승인만으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봉계약 제8조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법 제415조, 제388조 및 피고의 정관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상법 규정과 정관에 반하여 전임 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도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4,5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박영주 김형배
각주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이 아닌 각 급여 지급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율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가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