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일대 12,436.3m² 일대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4. 5. 피고의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2013. 1. 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2012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체불하였다."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 16. 이사회를, 2013. 1. 23. 대의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결의한 후 같은 달 29. 원고를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해고통보서에는 "시공사인 ㈜D이 운영비를 삭감함에 따라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해 왔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11. 27. 자로 권고사직되었음을 통보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피고의 업무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증거] 갑 제1, 4, 8, 9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것을 사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서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② 원고에게 소명·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불리한 처우가 근로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통보함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가 감독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의 통보를 이유로 한 것인지는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기, 사용자가 내세우는 불리한 처우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처우가 주로 근로자의 통보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된 직후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D이 2012년 5월부터 운영비로 월 2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피고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이 있기 전인 2012년 5월부터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진정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거나 그 해고사유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해당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의 업무규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 16.자 이사회에 원고를 출석시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