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임금성 여부에 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또는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지연이자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이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임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체의 지체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문제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등 이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