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10. 원고들, M, N과 사이에 원고들, M, N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원 내 의료장비 및 물품(을가 제5호증의 3의료장비 목록에 기재된 장비 및 물품, 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의료장비 및 물품을 N, M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 D로부터, 의료기기 11대(갑 제23호증 제2면에 기재된 12개의 의료기기 중 ‘엑셀브이’ 기기를 제외한 것,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9,5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의료기기를 소유하게 되었고, 엑셀브이 기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인수하여 그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 D, C는 이 사건 의료기기와 엑셀브이기기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져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양수대금 9,500만 원 및 피고가 지급한 엑셀브이 기기 리스료 17,982,600원 합계 112,982,600원은 원고 D, C의 미지급 임금으로부터 공제되거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심에서 제출된 을가 제31호증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의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그 약정에 따라 M, N 등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의 양수도 증서(을가 제31호증)에는 양도사유로 ‘M, N, O의 체불임금 24,622,250원에 충당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을 M, O, N의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그 양도약정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피고는 2017. 8. 1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피진정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의 시가에 관하여 “기껏해야 맥시멈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M, N의 미지급 임금 중 2개월분이 약 2,000만 원(을가 제31호증 양도사유 1번)이고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도 2억 원이 넘어 그 합계액은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 가액의 최대치인 5,000만 원보다 훨씬 큰 액수이므로, 원고들, M, N이 미지급 임금 전부를 변제받을 의사로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 양수도 증서에는 ‘양도인이 양도하는 기기의 잔여 대금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며, 양수인과는 무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M, N, O의 미지급 임금 합계 약 2,400만 원에 충당하고 남는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의 잔여 대금이 양도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설령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의 양도약정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M, N은 2017. 3. 22.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 양수도증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원고들과 함께 2017.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6270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에 관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6. 8. 그 신청이 인용되었는바(갑 제11호증의 2),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양수도 증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가 M, N에게 이 사건 의료장비 및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갑 제12, 13, 23호증, 을가 제8, 9, 14, 3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D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9,500만 원에 매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D에게 위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 D에게 엑셀브이 기기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위 매매대금 또는 리스료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 D, C의 동의를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기기 또는 엑셀브이 기기에 대하여 미지급임금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공제 및 대물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갑 제23호증, 을가 제9, 10, 11호증, 을가 제3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의 계좌로 2016. 4. 19.부터 2016. 11. 17.까지 4억 8,900만 원가량의 돈을 송금한 사실, 2016. 11. 15. 기준 원고 D가 의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중고 견적(갑 제23호증)이 총 1억 3,950만 원인 사실, 2016. 11. 9. 기준 피고가 의뢰하여 산정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중고 견적(을가 제9호증)이 6,900만 원인 사실, 원고 D가 회계사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의 미상각 잔액이 9,900만 원 정도가 되니 매각 가격을 정하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제30호증의 1)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 D가 이 사건 의료기기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D를 고소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 D 소유의 이 사건 의료기기를 1억 1,7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원고 D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5082호로 불기소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원고 D와 피고 사이에 2016. 4. 16.부터 2016. 11. 30.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가 제8호증)을 보면, 이 사건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원고 D의 급여, 이 사건 의원에 근무중인 직원들의 급여, 이 사건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도 피고가 원고 D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피고의 송금내역에 위 급여, 공사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기기의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을가 제12, 14,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경 원고 D로부터 엑셀브이 기기 리스계약을 인수한 사실, 피고는 2016. 11.부터 2017. 4.까지 엑셀브이 기기의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에는 원고 D가 이 사건 의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원에서 엑셀브이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기기의 리스료는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D, C가 위 기기를 사용하며 리스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위반하지 아니하여 공제 및 상계가 가능하지만(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원고 D, C가 이 사건 의료기기 양수대금 또는 엑셀브이 기기 리스료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
각주1) 원고들은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기산일보다 빠른 2017. 4. 10.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